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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대표인 원고에 대하여 상여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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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법인 대표인 원고에 대하여 상여처분 가능한 지 여부
청주지방법원-2018-구합-3788생산일자 2019.06.27.
AI 요약
요지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사정들을 감안할 때,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 대표자가 아니라는 점을 증명할 책임을 진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원고를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 대표라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질의내용

사 건

청주지법 2018구합3788

원고, 항소인

***

피고, 피항소인

ㅁㅁ세무서장

제1심 판 결

국승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9.6.27.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2015년 귀속 개인지방소득세 915,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취

소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가 2017. 9.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9,150,05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 제2항 및 피고가 2017. 9.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개인지방소득세

915,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 관계

1) 주식회사 A무역(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은 2015. 2. 12. 농수산물

의 재배업, 가공․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법인등기부에는 원고가 대표이

사로 등기되어 있다.

2) 원고는 2015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한 이 사건 회사의 주주명부에 이 사건

회사의 발행주식 80,000주 중 40,800주(지분율 51%)를 보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이 사건 처분의 경과

1) 이 사건 회사의 관할세무서장인 B세무서장은 이 사건 회사가 2015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추계소득금액 71,469,496원을 익금으로

산입하여 이 사건 회사의 2015 사업연도 법인세액을 결정한 후, 위 71,469,496원을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인 원고에게 소득(상여)처분을 하였다.

2) 이에 따라 피고는 위 인정상여 금액 71,469,496원을 원고의 2015년 귀속 소

득금액에 가산하여 2017. 9. 1. 원고에게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9,150,050원(가산세

포함) 및 2015년 귀속 개인지방소득세 915,000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이하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관한 처분을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라고 하고,

2015년 귀속 개인지방소득세에 관한 처분을 ’이 사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3)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2017. 12. 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8. 6. 29.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다. 관련 형사판결의 경과

1) 청주지방법원(2015고단OOO호)은 2016. 6. 21.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명의

상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성명불상자(일명 DD, 이하

‘DD’이라고만 한다) 및 위 DD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또 다른 법인인 A

영농조합법인(이하 ‘A 영농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장 E, A 영농조합법인

의 충북지사장 김정인과 공모하여,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않은 채 2014. 8. 22.경부터 2015. 4. 20.경까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A 영농

조합법인에 투자하면 배당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설명하여 합계 1,779,810,000원을

투자받음으로써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의 형을 선고하였다.

3) 검사가 위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청주지방법원

2016노OOO호)은 2016. 11. 17.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명의상 대표이사라는 사실을 포

함하여 제1심의 유죄 결론을 그대로 유지하였고, 위 판결은 2016. 11. 25.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 청구 부분의 적법 여

부에 관하여 본다.

가. 관련 법리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납부하여야

하는 지방세이고, 세무서장이 국세기본법 또는 소득세법에 의한 경정 · 결정 등에 따라

부과고지 방법에 의하여 소득세를 징수하는 경우 그 지방소득세를 함께 부과고지 하더

라도 이는 해당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부과고지한 것으로 보므로, 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의 피고는 소득세 납세지를 관할하는 해당 시장 · 군수 ·

구청장이된다(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두11459 판결 참조).

따라서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은 세무서장이 아니라 납세

의무자의 소득세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 · 군수를 상대로 하여야 할 것이나, 관련

납세의무자로서는 세무서장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판결을

받으면 족하고, 이와 별도로 지방소득세 소득세분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할 필요는 없다(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4두205 판결 참조).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2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지

방소득세 부과처분은 지방세법 제8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소득세할 주민세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

의 상대방은 원고의 소득세 납세지를 관할하는 충청북도 증평군수가 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

는 것은 피고 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것이고, 원고가 이 사건 소를 통해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해서 취소를 구하고 있는 이상, 이 사건 지방소득세 부과처

분에 대해서 별도로 처분의 취소를 구할 필요도 없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지

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는 원고가 아닌 DD으로,1) 원고는 2014. 8.경

E의 소개를 통해 DD을 알게 되어 다단계사업에 투자하게 되었다. 그 후 김대

산이 김치를 수출하기 위한 무역회사를 설립한다고 하면서 원고에게 대표가 되어 달라

는 부탁을 하여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을 뿐이고, 원고는 대표이

사로 등기된 며칠 후에 DD에게 대표이사 명의를 변경시켜 달라고 부탁하였으나,

DD이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처럼 원고는 이 사건 회사에 대표이사로 명의만 빌려 주었을 뿐이고, 설립 당시

부터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 대표자는 DD이다. 따라서 원고가 2015년경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

하여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위법(違法)

1) 관련 법리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 제도는 그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

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법인에 의한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

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해 그 실질과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서, 그 대표자는 실질적으로

그 회사를 사실상 운영하는 대표자이어야 한다. 따라서 비록 회사의 법인등기부상 대

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당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실이

없다면 그 회사의 귀속불명 소득을 그에게 귀속시켜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대

법원 1988. 4. 12. 선고 87누1238 판결 참조). 다만, 인정상여로 소득처분을 할 법인의

대표이사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증명하면 되고,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대표자가 아닌 사정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두

18116 판결 등 참조).

2) 인정사실

갑 제5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관련 형사사건에서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받을 당시 본인이 하

는 일에 대하여 ‘원고 본인은 2014. 8. 13. A 영농조합에 회원으로 가입하여

2014. 8.경부터 출자금에 대한 배당금을 받았고, 그 후에는 이 사건 회사의 사업을 설

명하고 가입비를 받고 조합원을 모집하는 일을 하였다. 조합원으로 가입하는 사람에게

는 김치 1박스 및 가격 미상의 건강 벨트, 울금, 건강매트 중 1개를 지급하였고, 소개

자에게도 별도의 수당을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조합비로 받은 금액은

DD이 관리하면서 조합원들에게 수당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나) A 영농조합의 조합장으로 등기된 H은, 관련 형사사건의 수사

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원고는 조합원을 가입시키고 수당을 받는 일을 한 사람으

로, 구체적으로는 사업 설명을 하고 회원 유치를 하는 일을 하였다. 원고는 조합원을

많이 가입시켜서 조합장이 되었고, A 영농조합의 대표책임자는 DD으로, B이

조합원들이 낸 가입비를 관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E도 수사기관 조사에서 ‘A 영농조합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다가 집안 문제로 인하여 DD에게 더 이상 대표이사로 등기될 수 없다고 말하였

고, 이에 2015. 2.경 A 영농조합이 이 사건 회사로 명칭을 바꾸면서 원고가 대표

이사가 되었다. 한편 세금 관계로 인하여 A 영농조합이 없어지지 않아 서류 상으

로는 A 영농조합과 이 사건 회사가 동시에 존재한다. DD이 조합원들의 가입

비로 받은 돈을 관리하였으므로 가입비를 어떻게 사용하였는지는 모른다‘는 취지로 진

술하였고, A 영농조합의 조합원인 G도 ’이 사건 회사의 실제 대표자는

D이다‘라고 진술하였다.

3) 판단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던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 대표자가 아니라는

점을 증명할 책임을 진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 대표는 DD

이고, 원고는 명목상 대표이사에 불과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회

사의 실질적 대표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를 비롯한 이 사건 회사 및 A 영농조합의

관련자들의 진술들이 구체적이고 일관된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진술들은 충분히 신빙

성이 있다. 그리고 위 진술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A 영농조합에 출자금을 투자

하여 조합원이 된 후 A 영농조합과 이 사건 회사의 사업 설명을 하면서 투자자들

을 모집하는 일을 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DD으로부터 지급받았을 뿐이다.

나) 이와 같이 원고가 투자자를 유치․모집하는 행위를 주로 하였다는 사정

은 원고가 대표이사 역할을 맡지 않았음을 나타낸다. 즉, 원고가 회사의 자금관리를 총

괄하였다거나 회사 경영에 대한 의사결정권한을 행사하였다는 등 대표이사로서의 권한

을 행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 외에 달리 원고가 대표이사의 권한을 행사하였다

거나 회사 경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반대자료도 존재하지 않는

다. 앞서 살펴 본 관련자들의 진술에 의하면, 회사 자금을 관리하고 경영에 관한 의사

결정권한을 행사하는 등으로 이 사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은 DD으로 여

전히 파악될 뿐이다.

다) 비록 원고가 A 영농조합 및 이 사건 회사에 가입한 조합원들에게

김치 및 건강벨트, 울금, 건강매트를 선물로 주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조합원을 모집하

는 직원으로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위와 같은 행위만으로 원고가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아울러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주식 51%를 보유한 주주로 등재되어 있었기는 하나, 원고가 주주로서

실제 자본금을 납입하는 등의 행위를 한 적은 없었다는 점에서 이 또한 실질 운영에

부합하는 정황으로 삼기에는 부족하다.

라)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행정소송에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것이어서, 행정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

에 비추어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는바(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두28240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확정된 관련 형사판결에서 ‘DD이 A 영농조합법인 및 이

사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사람이고,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명의상 대표이사

로 등재되어 있던 사람이다‘는 내용의 판단이 있고, 이 사건에서 위 확정된 형사판결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마) 한편 피고는 대법원 2012. 1. 19. 선고 2008두8499 전원합의체 판결을

언급하면서 ‘명의자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소득의 발생과 귀속, 처분과정에 상당한 정

도로 관여한 사실이 드러나고, 그 명의자가 나서는 것이 비합리적이라거나 조세의 부

담을 회피할 목적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종국적인 경제적 이익이

귀속되는 사람이 따로 있다고 하더라도, 귀속 명의자가 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아니라

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회사의 주주일 뿐 아니라 사업에 깊이 관여하여 다수

의 선의의 투자자들을 속이는 행위를 하였던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로서 책임

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주장하고 있는 위 내용은 대법원 2012. 1. 19. 선고 2008두8499 전

원합의체 판결에서 설시한 법리가 아니다. 오히려 위 전원합의체 판결은 ‘주식이나 지

분의 취득 경위와 목적, 취득자금의 출처, 그 관리와 처분과정, 귀속명의자의 능력과

그에 대한 지배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식의 명의자와 달리 주식

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당해 주식이나 지분이 실

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사람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그를 납세의무자로 삼아

야 한다’는 법리로서, 이 사건 회사의 자금 운영․처분 등에 대한 권한을 원고가 아닌

DD만이 보유하고 있었던 이 사건에서, 오히려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법리로 해

석될 뿐이다. 또한 위 전원합의체 판결은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에 관한 판결로서,

‘조세 회피 목적’ 아래 명의인을 달리 하여 양도하는 경우에 실질과세의 원칙을 달성하

기 위한 법리를 판시한 것이므로, 이 사건과 사실관계를 달리 한다.

바) 원고가 투자자들을 모집하는 등의 유사수신행위를 한 것이 비난가능성

이 높은 범죄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형사상의 책임을 부담하는 것과

별도로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로서 세법상의 책임을 부담하는 결론으로까지 이어질 수

는 없다. 나아가 향후 관련 형사판결에서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 대표로 인정된 김대

산의 소재가 파악되면 피고로서는 DD을 상대로 대표자 소득(상여)처분을 한 다음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은 조세 이중 부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도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 대

표는 확정된 형사판결에서 인정한 DD 1명으로 한정하여 봄이 타당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에 관한 취소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관한 취소청구 부분은 이유 있

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