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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경정
쟁점오피스텔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않은 것에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조심-2019-부-0813생산일자 2019.05.08.
AI 요약
요지
‘공부상의 업무시설인 오피스텔 공급이 국민주택 공급에 해당 여부’에 대하여 조세심판관합동회의 결정으로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정상적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여서 그 의무해태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 판단됨.
질의내용

주 문

1. 청구인에게 OOO이 2018.12.7. 한 부가가치세 2013년 제2기분 OOO원, 2016년 제1기분 OOO원과 OOO이 2018.12.7. 한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각 부과처분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제외한 나머지 가산세를 취소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 다세대주택 및 오피스텔 건물(이하 오피스텔 부분을 “쟁점오피스텔”이라 한다, 아래 <표1> 참조)을 신축하여 양도한 후, 2013년 제2기․2014년 제2기․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 시 쟁점오피스텔의 공급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보아 면세수입금액을 신고하였으며,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 시「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제4항 제1호 및 제208조 제5항 제2호 나목에 따른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추계(단순경비율)로 하여 신고․납부하였다.

<표1> 청구인의 다세대주택 및 오피스텔 분양 내역

나. OOO(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8.9.18.∼2018. 10.31.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오피스텔은 업무시설로「주택법」에 따른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쟁점오피스텔의 공급을「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106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 공급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쟁점오피스텔의 분양수입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OOO에게 관련 과세자료를,

  또한 2016년 귀속 종합소득과세표준 및 세액을 추계로 신고하면서 기준경비율이 아닌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잘못 계산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OOO에 관련 과세자료를 각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OOO은 이에 따라 2018.12.7. 청구인에게 아래 <표2>․<표3>과 같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다.

<표2> 부가가치세 경정․고지 내역

<표3> 종합소득세 경정․고지 내역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31. 심판청구를 각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①] 주거용 오피스텔 공급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다.

  (가) 주거용 오피스텔의 공부상 주용도가 주택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다면,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주택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야 한다.

   쟁점오피스텔의 층별 평면도를 보면, 다세대주택과 쟁점오피스텔(6~7층)은 건물구조상 차이가 없어 건축설계 단계부터 동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할 것이 명백하였고, 실제 동 오피스텔에 연결된 도시가스와 전력도 주택용으로 신청․설치되었으며, 거주자 역시 임대인과 전월세계약을 체결한 후 주택용으로 사용하고 있다.

  (나) 조특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4호 및 제51조의2 제3항에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을「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조특법은 “일정 규모 이하 주택의 공급”에 대하여 면세로 규정하였고, 그 규모의 의미를「주택법」에서 정한 국민주택 규모 이하로 한정한 것으로, 주택의 의미를「주택법」에 의한 주택으로 규정한 것이 아니며, 주택의 개념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도 않는다.

   다만, 조특법 제2조 제2항에서 조특법에서 특별히 용어의 정의를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국세기본법」등에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1조 제1항에서 주택의 의미에 대하여 “상시 주거용(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는 제외한다)으로 사용하는 건물”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주택”이라 함은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건물로 정의된다고 보아야 한다.

   특히 인지세법 통칙 제6-0⋯10[주택의 의의]에서는 “주택이란 주거의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이러한 규정 또한 실질과세원칙에 부합되어, 세법에서 적용하는 주택의 의미와도 일치한다.

   따라서, 조특법이 규정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이라 함은 “「주택법」에서 정한 국민주택규모 이하로서 상시 거주용으로 사용되는 건물”로 정의되어야 하고, 이러한 정의에 따르면 청구인의 쟁점오피스텔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의 공급에 해당하는바, 이와는 달리 쟁점오피스텔의 공급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다) 처분청은 준주택에 해당하는 오피스텔은 조특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나,

   주거용 오피스텔은 법률상으로 규정된 용어는 아니지만 행정적으로는 이미 업무용 시설인 상업용 오피스텔과 주거용 오피스텔을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고, 주무관청에서 전용면적 85㎡ 이하인 주거용 오피스텔에 한해 욕조 및 바닥난방을 허가해 주고 있으며,

  OOO도 기본공급 약관에서 주거용 오피스텔이란 주택은 아니면서 실제 주거용으로 이용되는 오피스텔을 말한다고 명시하여 상업용 오피스텔과 구분하고 있다.

  즉,「주택법」상 주거용 오피스텔을 준주택으로 분류한 이유는 사실상 주거용으로 공급되는 오피스텔 등의 공급을 지원함과 동시에 공동주택의 입주자를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건축법」의 적용을 받던 오피스텔을「주택법」으로 편입하면서 준주택으로 분류하였기 때문이고,

  실제 청구인이 공급한 쟁점오피스텔은 설계단계부터 주택 전용으로 건축되어, 양수자도 용도변경이나 추가공사 없이 주거용으로 임대하여 다세대주택과 분명 다르지 않다.

  따라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조특법상 국민주택 규모 이하이고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쟁점오피스텔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2) [쟁점②]「국세기본법」제48조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함에 있어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가산세를 적용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가) 주거용 오피스텔인 쟁점오피스텔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배척한다 하더라도, 조세심판원( 조심 2016중1641, 2016.7.21. 등 다수, 참조)은 청구인이 주택신축판매업을 계획하고 실제 오피스텔을 분양할 당시 주거용 오피스텔의 공급에 대하여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하였다.

  (나) 그러나 조세심판원은 2017.9.21 조세심판관 합동회의에서 오피스텔의 실제 용도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여부를 판단하던 종전의 결정을 변경하여 공부상 업무시설로 허가받은 오피스텔은 「주택법」상의 주택이 아니어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고 결정(조심 2017중1275, 2017.9.21. 조세심판원 합동회의)하였고,

   국세청에서도 2018.9.5.「조세특례제한법」집행기준을 개정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의 공급에 오피스텔(준주택 오피스텔 포함)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시(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 106-0-1)하였으나, 이는 청구인이 쟁점오피스텔 양도한 시점 이후에 결정 또는 해석한 것에 불과하여 소급적용할 수 없다.

  (다) 결국, 주거용 오피스텔의 공급에 대한 면세여부는 과세관청의 질의회신, 예규, 조세심판원의 결정례가 서로 달라서 납세자는 상급심인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를 수밖에 없었고,

   조세심판원은 합동회의 이전까지 일관되게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오피스텔 공급의 과․면세 여부를 판단하여 비과세관행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다고 결정하였던바, 청구인이 2017.9.21.이전 조세심판원의 기존 결정을 신뢰하여 쟁점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은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48조에 따른 가산세(부가가치세 관련)를 적용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3) [쟁점③] 쟁점② 가산세 전부를 취소할 수 없다 하더라도, 세금계산서미발급 관련 가산세는 취소하여야 한다.

  청구인은「부가가치세법」제36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 제14호 및 제53조 제3호에 따라, 청구인은 주거용 건물인 쟁점오피스텔을 사업자가 아닌 최종 소비자에게 개별공급한 경우에 해당하여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되고 영수증 발행대상에 해당하는바, 세금계산서미발급 관련 가산세를 적용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4) [쟁점④] 쟁점건물과 관련하여「소득세법」상 사업개시일은 신축주택을 판매하기 시작한 사업연도가 아니라 토지취득일, 착공일 또는 준공이 완료된 시점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로 보아야 한다.

  (가) 사업소득의 종류를 열거한「소득세법」제19조 제1항 제21호는 사업을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아래 계속적, 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조의2 제1항 제5호는 사업자를 “「소득세법」에 열거된 사업활동을 통해 실현된 소득이 있는 거주자”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사업은 소득의 현실적 발생을 전제로 하고 있는바,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시점을 사업개시일로 보아야 한다.

  (나) 사업소득금액은 기간손익계산의 원칙과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을 전제로 하고 있고, 권리의무 확정주의에 따라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공제하는 것인바,

   청구인의 사업은 신축주택의 총수입금액이 확정(신축주택을 판매한 시점)되는 과세기간 이전에 이미 필요경비가 발생‧확정되어 결손금이 계산되므로, 최초로 결손금이 발생한 시점을 사업개시일로 보아야 한다.

  (다) 이는 “설립등기일이라든가 사업자등록일 등을 기준으로 형식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사업의 준비가 끝나고 본래의 사업목적을 수행하거나 할 수 있는 상태로 된 때를 기준으로 실질적인 사업개시일을 판단하여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대법원 1995.12.8. 선고 94누15905 판결)과도 일치한다.

  (라) 처분청은「소득세법」상 사업개시일에 대한 규정이 없으므로「부가가치세법」상 사업개시일이 청구인의 사업개시일이라는 의견이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전제로 한「부가가치세법」상 사업과는 달리「소득세법」상 사업은 소득의 현실적 발생을 전제로 하고 있는바, 직접 필요경비 및 기간비용 등이 재화의 공급 이전에 발생‧확정된 청구인의 사업개시일은「부가가치세법」상 사업개시일보다 선행될 수밖에 없다.

  (마) 실제 주택을 시공하여 판매하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여, 총수입금액이 발생한 과세기간 전까지 발생․확정된 필요경비로 인해 부(△)의 소득금액이 발생하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소득세법」상 사업개시일을 총수입금액이 확정된 때로 본다면 그 전에 발생한 결손금을 사업소득에 반영할 수 없게 되는 결과, 소득이 과대계상되어 청구인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게 된다.

  (바) 부가가치세의 경우 거래단계마다 창출되는 부가가치에 대하여 과세하는 거래세이므로, 이 때의 사업개시일은 일반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개시일을 사업개시일로 보는 것에 불과한 반면,

   소득세에서의 소득은 노동이나 사업 또는 재산과 같은 특정의 소득원천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을 의미하고, 이는 곧 사업목적인 소득창출의 원천이 되는 것을 시작함으로써 사업이 개시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 만약 착공일 등을 사업개시일로 하여 감가상각 대상자산을 상각한 경우에는 상각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으나,

   처분청 의견과 같이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목적 재화인 주택을 공급하기 시작하는 날을 사업개시일로 본다면, 청구인의 경우 신축된 주택의 공급일 이전에는 감가상각비를 계산할 수 없게 되어 이미 발생한 상각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게 되는 결과가 초래되고,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과 기간손익계산의 원칙에도 반하게 되는바,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을 왜곡하여 과대계상하게 된다.

   따라서「소득세법」상 사업개시일은 준공일, 착공일 또는 건설용지 매입일로 보아야 하고, 처분청 의견과 같은 해석은 청구인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고 신의성실 원칙에도 위반된다.

 (5) [쟁점⑤] 쟁점건물은 2015.12.2. 준공이 되자마자 임대를 개시하여 2015년 귀속 임대수입금액이 발생하였던바,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업종별 일정규모OOO 미만이므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①] 쟁점오피스텔은 조특법에서 규정하는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가)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이 최초 설계부터 주택과 동일하게 건축되었고 도시가스 및 전력을 주택용으로 공급받고 있어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조특법 제106조의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제1호에서는 “제51조의2 제3항에서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이라고 규정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대상을 주택으로 명백하게 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의2 제3항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를 말한다”라고 규정하여 국민주택 여부를「주택법」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주택법」제2조 제1호는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고 규정하는 한편,「주택법 시행령」제4조에서「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오피스텔을 주택이 아닌 준주택으로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준주택인 오피스텔은 조특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청구인은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쟁점오피스텔의 공급을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법」제15조에서 재화의 공급시기는 원칙적으로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로 규정하고 있어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 역시 재화의 공급시점에 결정되어야 하고 공급시기 이후 사용자의 임의적인 사용 상황에 따라 사후적으로 결정될 수 없고,

   대법원 역시 조특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은 그 법의 목적 등에 비추어 적어도 주택의 용도로 적법하게 건축허가를 받아 그에 따라 건축된 건물만 해당되고, 오피스텔로 건축허가를 받아 사용승인까지 마친 다음 용도변경의 허가를 받음이 없이 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 설사 그 면적이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시(대법원 1996.10.11. 선고 96누8758 판결 참조)하였는바,

   쟁점오피스텔은 처음부터 오피스텔로 하여 건축허가와 사용승인을 받았으므로, 공부상의 용도를 무시하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으로 볼 근거가 부족하고, 쟁점오피스텔을 업무시설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까지 받은 이상 쟁점오피스텔의 공급시점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판단함에 있어 쟁점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닌 업무시설로 보아야 하며,

  

   실제 쟁점오피스텔에 대하여 청구인은 사용승인일 이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용도변경한 이력이 없으므로, 쟁점오피스텔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쟁점오피스텔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 [쟁점②]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쟁점오피스텔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이라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거나 이를 해석한 사실이 없고, 처분청이 예규 및 조세심판원 선결정례 등을 근거로 과세처분을 한 이상,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감면하여야 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가) 청구인은 2017.9.21 이전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을 신뢰하여 쟁점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은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쟁점오피스텔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이라는 내용으로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거나 관련 법령을 해석한 사실이 없고, 과세관청은 일관되게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비과세 관행이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없다.

  (나) 청구인은 주택신축판매업을 계획하고 분양할 당시에는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주거용 오피스텔의 공급을 면세로 본 조세심판원 결정이 장기간 일관되게 이루어져 쟁점오피스텔을 실질 용도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제18조 제3항에서 규정한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 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것”의 의미는 불특정의 일반 납세자에게 그와 같은 해석 또는 관행이 이의 없이 받아들여지고 납세자가 그 해석 또는 관행을 신뢰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것을 말하는 것(대법원 1993.5.25. 선고 91누9893 판결)으로, 실제 과세관청은 일관되게 질의회신 등에서 주거용 오피스텔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었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데에 대한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받아들이기는 어려우므로 가산세를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③] 업무시설로 분류되는 쟁점오피스텔의 분양은 부가가치세법 상 영수증 발급대상자가 아니므로 세금계산서미발급 관련 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법」제15조 제1항은 재화의 공급시기를 원칙적으로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는 재화의 공급시점에 결정되어야 하고, 공급시기 이후 사용자의 사용상황에 따라 사후적으로 결정될 수 없으며, 업무시설인 오피스텔로 건축허가를 받고 사용승인을 받은 이상,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판단함에 있어 쟁점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닌 업무시설로 보아야 하는바,

  업무시설로 분류되는 쟁점오피스텔의 분양은「부가가치세법」제36조 제1항의 영수증 발급대상자가 아니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4) [쟁점④] 청구인은 다세대주택을 신축․판매하는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는바, 동 업종 사업개시일은「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조에 따라 신축주택을 판매하기 시작한 날이다.

  조세심판원 결정례(조심 2018서278, 2018.4.11., 조심 2015전1189, 2015.5.11. 외 다수)와 법원 판례(OOO고등법원 2018.2.9. 선고 2017누76205 판결)는 청구인과 같이 다세대주택을 신축․판매하는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에 대하여 일관되게 “신축주택을 판매하기 시작한 사업연도”로 보고 있다.

   따라서 주택신축판매로 인한 수입금액이 발생한 과세기간에 사업을 개시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5) [쟁점⑤] 청구인은 준공일(2015.12.2.)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임대수입금액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였고, 사업자등록 상 주․부업종에 쟁점건물과 관련한 임대업이 등록되어 있지 아니하였으며, 청구인이 2015년 귀속 임대수입금액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점 등을 볼 때,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부족하므로 이를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하겠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부가가치세 관련>

 ① 쟁점오피스텔의 공급을「주택법」상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예비적) 쟁점오피스텔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은 것에 대한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③ (예비적) 세금계산서미발급 관련 가산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종합소득세 관련>

 ④ 쟁점건물의 분양일OOO을 사업개시일로 보아 단순경비율이 아닌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⑤ (예비적) 직전 과세기간(2015년)에 업종별 일정규모 미만의 수입금액이 발생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의 사업자등록현황은 다음과 같다.

  (나) 쟁점오피스텔은 공부상 업무용시설로 등재되어 있고, 건축허가일, 착공일, 사용승인일, 분양일 등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사용승인일 이후 용도변경한 이력은 없다.

  (다) 청구인의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경정내역은 다음과 같다.

 (2) 처분청은 쟁점①~쟁점③과 관련하여 과세근거로 삼은 기획재정부 및 국세청 예규 등을 아래 <표4>와 같이 제시하였다.

<표4> 기획재정부 및 국세청 예규의 주요내용

ㅇ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608(2015.11.12.)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은「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을 말하는 것으로,「주택법」에 따른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면세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서면법규과-1020(2014. 09. 25.)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 주택의 공급은「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공급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오피스텔은「주택법」에 따른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3) 청구인은 쟁점④와 관련한 쟁점건물을 2015.12.2. 준공하자 마자, 임대를 개시하여 수입금액이 발생하였고, 전․월세 관련 자료는 수분양자에게 인계하였으며, 주택 월세 수입금액이 OOO원 이하이므로 임대수입금액을 신고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전․월세 내역 등을 제시하였다.

  (가) 쟁점건물의 전․월세 내역.

  (나) 위 전세보증금 및 월세를 수취한 OOO 예금계좌OOO 거래내역(2매).

  (다) 전월세 계약내용을 수기로 작성한 노트OOO.

  (라) 쟁점건물의 호별 전기사용 요금내역OOO

 (4) 처분청이 제시한 종합소득세 결정결의서 등 심리자료를 보면, 처분청은 쟁점건물이 판매되기 시작한 때(2016.2.29.)인 2016년도를 사업을 개시한 사업연도로 보고,「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제4항 제1호 및 제208조 제5항 제2호 나목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건설업을 영위하는 청구인의 수입금액이 단순경비율 적용 기준금액인 OOO원을 초과하였다는 이유로,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고,

  청구인은 2015년도에 쟁점건물과 관련한 임대수입금액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할 뿐,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계약서 등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상 주․부업종에도 쟁점건물과 관련한 임대업은 등록되어 있지 아니하며, 청구인이 임대업 관련 수입금액을 신고한 사실 등이 없는바, 청구주장을 배제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할 것(대법원 1998.3.27. 선고 97누20090 판결, 같은 뜻임)인바,「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 제1항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의2 제3항 및 제106조 제4항 제1호에서「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주택법」제2조 제1호 및 제3호에서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로, “국민주택”은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읍 또는 면 지역은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 각각 규정하고 있으며,「주택법 시행령」제2조의2 제4호에서「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오피스텔을 준주택으로 분류하여 주택과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조세특례제한법」에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은「주택법」에 따른 주택에 해당되는 것 중 그 주거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읍․면 지역은 100제곱미터)이하인 것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점, 「부가가치세법」제15조 제1항에서 재화의 공급시기는 원칙적으로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로 규정하고 있어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는 재화의 공급시점에 결정되어야 하고 공급시기 이후 사용자의 사용상황에 따라 사후적으로 결정될 수 없는 것인바,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분류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관련 법령에 따라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은 사실이 나타나고,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이 동 사용승인일부터 공급시기까지「주택법」상 주택으로 변경된 것으로 볼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오피스텔의 공급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7서991, 2017.12.20. 조세심판관합동회의, 같은 뜻임).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세법상 가산세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해석 상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인하여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 없다 할 것인바(대법원 2002.8.23. 선고 2002두66 판결, 같은 뜻임), 그 동안 이 건의 쟁점과 유사한 ‘공부상의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의 공급이「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의 면제가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납세자와 과세관청 간에 세법해석 상 견해의 대립이 있었고, 이러한 견해의 대립이 납세의무자의 관련 법률에 대한 부지 또는 오해의 범위를 넘는 것이어서 우리 원도 위 면세적용 여부에 대한 결정이 엇갈리다가, 2017.12.20. 조세심판관합동회의 결정으로 ‘오피스텔의 공급이 위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한 점, 청구인이 우리 원의 조세심판관합동회의의 결정이 있기 전에 쟁점오피스텔이 포함된 집합건축물을 허가받아 공급한 후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동 오피스텔을 위 국민주택으로 인정한 심판결정례를 신뢰하여 쟁점오피스텔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정상적으로 신고의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이어서 그 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과소신고 및 세금계산서미발급 관련 가산세를 가산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다만,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경우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성실하게 세법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취지 외에 법정납부기한과 납부일간의 기간에 대한 이자에 상당하는 금액임과 동시에 정상적으로 납부한 자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성격이 있으므로, 처분청이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 다음으로 쟁점③에 대하여는, 쟁점②가 받아들여져 별도로 심리할 실익이 없으므로 생략한다.

  (라) 다음으로 쟁점④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주택신축판매업의 개시 과세기간을 신축주택을 판매하기 시작한 과세기간이 아니라 토지취득일, 착공일 또는 준공이 완료된 시점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부가가치세법」제5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3호에서 제조업과 광업 외 사업의 경우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을 사업개시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 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 사업개시일은 토지취득일이나 공사착공일 등이 아니라「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조 제3호에 따라 재화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건물의 분양일을 사업개시일로 보아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에 따라 단순경비율이 아닌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마) 마지막으로 쟁점⑤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2015.12.2. 쟁점건물의 준공 직후에 임대가 개시되어 2015년 귀속 임대수입금액이 OOO원에 미달하게 발생하였던바, 이 건의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업종별 일정규모 미만으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동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한 점, 쟁점건물에 대한 사업자등록 상 주․부업종에 임대업이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2015년 귀속 임대수입금액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해당 과세기간(2016년도) 수입금액에 따라 단순경비율이 아닌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국세기본법(2016.12.20. 법률 제143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교육세법」,「농어촌특별세법」및「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무신고납부세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 과세표준 신고(「소득세법」제70조 및 제124조 또는「법인세법」제60조, 제76조의17 및 제97조에 따른 신고만 해당한다)를 하지 아니한 자가「소득세법」제160조 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이하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또는 법인인 경우에는 각각 무신고납부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수입금액에 1만분의 7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하고,「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 제48조 제1항, 제49조 제1항 및 제67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같은 법 또는「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이하 "영세율과세표준"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무신고납부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영세율과세표준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정행위로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신고납부세액의 100분의 40(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 부정행위로 과세표준 신고(「소득세법」제70조 및 제124조 또는 「법인세법」제60조, 제76조의17 및 제97조에 따른 신고만 해당한다)를 하지 아니한 자가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인 경우에는 각각 무신고납부세액의 100분의 40(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과 수입금액에 1만분의 14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하고,「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 제48조 제1항, 제49조 제1항 및 제67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영세율과세표준이 있는 경우에는 무신고납부세액의 100분의 40(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과 영세율과세표준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제47조의3[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교육세법」및「농어촌특별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 제48조 제1항·제4항, 제49조 제1항, 제66조 및 제67조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로서 영세율과세표준을 과소신고(신고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과 그 과소신고된 영세율과세표준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 :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가.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40(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에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부정행위로 과소신고(「소득세법」제70조 및 제124조 또는「법인세법」제60조, 제76조의17 및 제97조에 따른 신고만 해당한다)한 자가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인 경우에는 그 금액과 부정행위로 인하여 과소신고된 과세표준 관련 수입금액에 1만분의 14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에서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을 뺀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2018.12.11. 법률 제158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② 제1항에 규정된 용어 외의 용어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19호까지에 규정된 법률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예에 따른다.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2문 생략)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5조[과세기간] ②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자에 대한 최초의 과세기간은 사업 개시일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제15조[재화의 공급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로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제36조[영수증 등] ① 제32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급을 받은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대신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1. 간이과세자

 2. 일반과세자 중 주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4)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제21조 제1항 제8호의2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건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21. 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제70조의2[성실신고확인서 제출] ① 성실한 납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이하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라 한다)는 제70조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때에 같은 조 제4항 각 호의 서류에 더하여 제160조 및 제161조에 따라 비치ㆍ기록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사업소득금액의 적정성을 세무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하고 작성한 확인서(이하 "성실신고확인서"라 한다)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70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하여야 한다.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성실신고확인서에 미비한 사항 또는 오류가 있을 때에는 그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80조[결정과 경정]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 조사결정할 수 있다.

제81조[가산세] ⑧ 사업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사업자는 제외한다)가 제160조 및 제161조에 따른 장부를 비치ㆍ기록하지 아니하였거나 비치ㆍ기록한 장부에 따른 소득금액이 기장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경우에는 그 기장하지 아니한 소득금액 또는 기장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해당 비율이 1보다 큰 경우에는 1로,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한다)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더한다.

⑬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제70조의2 제2항에 따라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성실신고확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해당 비율이 1보다 큰 경우에는 1로,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한다)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가산세"라 한다)을 결정세액에 더한다. 이 경우 종합소득산출세액이 제80조에 따른 경정으로 0보다 크게 된 경우에는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가산세를 결정세액에 더한다.

 (5) 주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4. "준주택"이란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 등을 말하며, 그 범위와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국민주택규모"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하 "주거전용면적"이라 한다)이 1호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6)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1조의2[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③ 법 제55조의2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 면적을 말한다)를 말한다.

제106조[부가가치세 면제 등] ④ 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제51조의2 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

 (7) 소득세법 시행령(2017.12.29. 대통령령 제285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제1호의2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만 적용한다.

 1의2.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④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제208조 제5항 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3천600만원

제208조[장부의 비치ㆍ기록] ⑤ 법 제160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제147조의3 및「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09조 제2항 제7호에 따른 사업자는 제외한다.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다만, 업종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영세사업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로 한다.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출판ㆍ영상ㆍ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 1억 5천만원

 (8)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사업 개시일의 기준] 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사업 개시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해당 사업이 법령 개정 등으로 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그 과세 전환일을 사업 개시일로 한다.

 1. 제조업 : 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시작하는 날

 2. 광업 : 사업장별로 광물의 채취ㆍ채광을 시작하는 날

 3. 제1호와 제2호 외의 사업: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

제73조[영수증 등] ① 법 제36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4.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9) 주택법 시행령

제4조[준주택의 종류와 범위] 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준주택의 종류와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4호 나목 2)에 따른 오피스텔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5 관련)

 14. 업무시설

  나. 일반업무시설 : 다음 요건을 갖춘 업무시설을 말한다.

   2) 오피스텔(업무를 주로 하며,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구획 중 일부 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11)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53조[영수증을 발급하는 소비자 대상 사업의 범위] 영 제73조 제1항 제1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3. 주거용 건물공급업(주거용 건물을 자영건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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