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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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환급거부처분은 적법함부산고등법원-2019-누-20839생산일자 2019.08.30.
AI 요약
요지
필요적 기재사항 중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가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 해당하여 해당 매입세액은 구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될 수 없음
질의내용
사 건 | 2019누20839 부가가치세 환급신청 거부처분취소 |
원고, 항소인 | AAA |
피고, 피항소인 | BBB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부산지방법원 2018구합22662 |
변 론 종 결 | 2019. 7. 26. |
판 결 선 고 | 2019. 8. 30.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2. 22.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2기 부가가치세 환급신청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 주장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공동도급 여부 및 이 사건 세금계산서 중 필요적 기재사항의 허위 기재 여부에 대한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