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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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이 사건 처분 중 일부는 피고가 세무조사를 실시하기 전의 처분으로서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무효로 볼 수 없음대법원-2019-두-41010생산일자 2019.08.14.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이 사건 처분 중 고지일자가 2010. 6. 1., 2011. 2. 8., 2011. 5. 2., 2012. 4. 1.인 처분은 피고가 세무조사를 실시하기 전의 처분으로서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무효로 볼 수 없음
질의내용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
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