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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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심리불속행)대법원-2019-두-41935생산일자 2019.09.25.
AI 요약
요지
이 사건 각 용역은 모두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의 세세분류 항목에 해당하여 각 용역은 ‘사업서비스’업에 해당하여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님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 경정청구에 대하여는 리조트 본사관련 용역에 대해서는 경정청구를 받아들여야 감액경정처분을 하여야 함에도 전체를 거부처분하였는 바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은 전부 취소하여야 함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