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의 요청에 따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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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의 요청에 따라 연부연납 일시 납부 허가를 하면서 고지서를 교부한 것은 단순한 사무적 행위에 불과함서울고등법원-2019-누-33349생산일자 2019.04.25.
AI 요약
요지
납세의무자의 신청에 따라 과세관청이 일시 납부 허가를 하였더라도 그 시점에 새로운 과세처분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자진납부용 고지서를 교부한 것은 납세의무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단순한 사무적 행위에 불과하므로 별도의 징수처분으로 볼 수 없음
질의내용
사 건 | 2019누33349 연부연납처분취소 |
원 고 | 김OO |
피 고 | 종로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19. 4. 4. |
판 결 선 고 | 2019. 4. 25.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7. 25. 원고에게 한 5,419,457,570원의 연부연납처분 중 149,964,870원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 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