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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의 요청에 따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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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의 요청에 따라 연부연납 일시 납부 허가를 하면서 고지서를 교부한 것은 단순한 사무적 행위에 불과함
서울고등법원-2019-누-33349생산일자 2019.04.25.
AI 요약
요지
납세의무자의 신청에 따라 과세관청이 일시 납부 허가를 하였더라도 그 시점에 새로운 과세처분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자진납부용 고지서를 교부한 것은 납세의무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단순한 사무적 행위에 불과하므로 별도의 징수처분으로 볼 수 없음
질의내용

사 건

2019누33349 연부연납처분취소

원 고

김OO

피 고

종로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4. 4.

판 결 선 고

2019. 4. 25.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7. 25. 원고에게 한 5,419,457,570원의 연부연납처분 중 149,964,870원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 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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