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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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기각대법원-2018-두-67312생산일자 2019.04.11.
AI 요약
요지
증여자로 인정된 자의 금원이 수증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져 증여로 추정된 경우 증여가 아니라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음
질의내용
사 건 | 2018두6731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김AA |
피 고 | BB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19. 4. 11. |
판 결 선 고 | 2019. 4. 11.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