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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국내 비상장 주식 및 외국 비상장 법인의 출자지분 및 전환사채의 평가
대법원-2018-두-64252생산일자 2019.02.18.
AI 요약
요지
유형자산의 장부가액이 과대계상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평가기준일 당시 순자산가액은 0원 이하이고, 외국 비상장법인의 출자지분 및 전환사채는 상증세법 규정인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야 함
질의내용

사 건

2018두64252 상속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1. AAA

2. BBB

3. CCC

4. DDD

5. EEE

피고, 상고인

aa세무서장

판 결 선 고

2019. 2. 18.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내 비상장 주식 및 외국 비상장 법인의 출자지분 및 전환사채의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