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 남편의 부동산을 그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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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심리불속행) 남편의 부동산을 그 배우자로 명의로 명의신탁한 부동산임대법원-2018-두-60861생산일자 2019.01.31.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남편 소유의 부동산을 그의 부인에게 명의신탁을 하였거나, 부부의 혼인생활 중에 공동으로 형성된 재산에 해당한다고 보이고, 그 취득자금을 증여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질의내용
사 건 | 2018두6086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강○○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
판 결 선 고 | 2019. 01. 31.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