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18누54585 상속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항소인 | 지○○ 외 2 |
피고, 피항소인 | ○○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18. 6. 21. 선고 2017구합81274 판결 |
변 론 종 결 | 2018. 12. 12. |
판 결 선 고 | 2019. 1. 30. |
주 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6. 11. 17. 원고들에 대하여 한 상속세 168,282,96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 2항과 같이 판단을 보충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3. 결론’ 부분을 제외하고, 별지를 포함한다)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의 보충 및 추가
피고는 망인이 1984년부터 2003년까지 ○○○, ◇◇ 등의 개인사업체를 운영하고 국세청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으므로 망인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능력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고, 이 사건 토지의 취득금액을 원고 지○○가 지불하였다는 구체적인 증거나 증명이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실제 소유자가 원고 지○○라고 인정하는 것은 부동산 등기의 추정력에 반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9, 19에서 32, 35, 36, 37, 40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이 법원이 인용하는 제1심판결에서 인정한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토지 취득자금의 출처는 당시 여러 사업을 하고 있던 원고 지○○이고, 원고 지○○는 스스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개발하여 이익을 얻고자 하였던 것으로서 이 사건 토지를 실제 소유자로서 지배․관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원고 지○○는 1968년 월남전 당시 미국 문관으로 참전하였다가 귀국하여 미○군내 매점(PX)을 관리하는 일을 하였고, 그 무렵부터 귀금속을 취급하기 시작하였는데 미군이 ○○으로 이전함에 따라 ○○에 금은방을 내어 영업을 시작하였다.
○ 그 후 원고 지○○는 1974년부터 1979년까지 최○○와 ○○주유소를 동업으로
운영하였고, ○○ ○구 ○○동 지하상가에서 토산품 판매업(○○양행)을 하기도 하였다.
○ 또한 원고 지○○는 1980년 무렵 ○○ ○구 ○○동 ○○○ 지하에서 망인 명
의를 빌려 귀금속을 판매하는 ○○○을 개업하였고, ○○음향기를 인수ㆍ운영하다가 품목을 바꾸어 나전칠기, 인삼 등을 판매하는 영업을 하였으며, 1984년부터는 ○○○ 지하에서 ☆☆라는 상호로 귀금속 판매업을 하였다.
○ 원고 지○○는 1986. 9. 무렵 원고 지○○ 소유의 △△△아파트 ○○동 ○○호를 처분하여 마련한 자금으로 ○○ ○○구 ○○에서 망인 명의를 빌린 ◇◇라는 귀금속 점포와 본인 명의의 ○○코아라는 문구점을 동시에 운영하기도 하였다.
○ 원고 지○○가 위와 같이 처인 망인 명의를 빌려 사업자등록 및 세금신고를 한
것은 이미 다른 사업을 하고 있던 원고 지○○ 명의로 새로운 사업을 할 경우 누진세율에 따라 세금이 중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었을 뿐 그 실질적 운영은 자신이 하였다.
○ 망인은 전업주부로서 소득 활동을 하지 아니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일 것이다.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