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OOO장이 2018.7.9.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2013년 귀속분 OOO원 부과처분은, 각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 소재 주식회사 OOO의 사업장내에서 2013.1.2.~2018.1.31. 기간 동안 “OOO”이라는 철구조물제작 소사장제업을 영위한 사업자로, 종합소득세 신고시 2013년 귀속분은 간편장부에 따라 총수입금액 OOO원으로, 2014년 귀속분은 외부조정에 따라 총수입금액 OOO원을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8.4.4.~2018.4.23.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한 개인통합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2013년 귀속분 OOO원(이하 “쟁점경비”라 한다)의 필요경비를 임의계상하였다고 보아 쟁점경비를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18.7.9.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13년 귀속분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가 2018.9.20. 2013년 귀속분 OOO원을 감액경정(감액 후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8.30. 이의신청을 거쳐 2019.1.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폐업 등으로 인해 인건비 등에 대한 필요경비의 증빙서류를 갖추지는 못하였으나, 필요경비 허위기장률과 경정소득률이 OOO를 넘어 지나치게 많은 금액이 과세되었고, 이 건은 장부나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한 경우로서 추계결정 대상에 해당하므로 실지조사 방법에 따라 쟁점경비만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인이 운영한 사업장의 여건상 근무환경이 열악하고 일용노무자(신용불량자 등이 다수) 등 인건비의 필연적인 비용의 지출이 수반되고, 직장생활만 하던 청구인이 2013년 처음으로 사업을 시작하여 증빙서류 보관에 대한 자료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여 이를 면밀하게 관리하지 못하였으며, 그나마 증빙으로 가지고 있던 자료마저 폐업 및 사업장과 주소지가 먼 관계로 분실하여 처분청에 제출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
(2) 청구인은 사업을 영위하여 큰 이익을 얻지 못하였고, 제조업의 특성상 소득률이 OOO를 넘지 못하는 데도 처분청은 2013년 귀속분 OOO원의 필요경비를 부인한 결과 청구인이 신고한 필요경비 대비 허위기장률이 2013년과 2014년에 각각 OOO에 이르고, 경정소득률도 각각 OOO로 지나치게 높을 뿐만 아니라 평균소득률 대비 경정소득률은 각각 OOO에 달해 일반적인 제조업에서 발생할 수 없는 소득금액이 산정되었다. 따라서, 청구인의 경우 「소득세법」제8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에 따라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야 한다.
(3) 만약, 2013년 및 2014년 두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기 어렵다면, 허위기장률이 OOO에 이르고, 평균소득률대비 경정소득률이 OOO, 신고소득률대비 경정소득률이 OOO로서 과다한 2013년 귀속분 종합소득금액만이라도 추계결정함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시한 장부와 증빙자료에 기초하여 허위기장으로 확인된 금액만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였으므로 이 건은 장부나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바, 실지조사에 따라 소득금액을 경정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1) 인건비는 청구인이 제출한 노임명세서 및 금융자료를 근거로 하였고, 2013년 귀속분은 인건비 및 잡급 과다계상금액을 제외한 차량유지비, 소모품비 등 판매비와 관리비 계정금액은 적정하게 신고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므로 장부 등이 미비하다고 볼 수 없고, 2014과세연도에는 계정별원장상 12월 31일에 증빙 없이 장부에 계상한 금액만을 부인한 것이므로 처분청에 제출된 장부가 없거나 허위라고 판단할 수 없다.
(2) 「소득세법」상 소득세 과세표준의 결정은 실지조사결정에 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실지조사결정이 불가능할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추계조사 결정의 방법에 의하도록 하고 있음에 비추어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된 소득세액이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된 소득세액보다 많은지 또는 적은지에 따라 그 과세표준의 결정방법의 적법 여부가 좌우된다는 것은 아닌바(대법원 1996.1.26. 선고 95누6809 판결 참조), 증빙자료나 장부에 따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사업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제160조[장부의 비치ㆍ기록] ① 사업자(국내사업장이 있거나 제119조 제3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 등을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 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업종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편장부(이하 "간편장부"라 한다)를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거래 사실을 성실히 기재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장부를 비치・기록한 것으로 본다.
제160조의2[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 ① 거주자 또는 제121조 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비거주자가 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제27조 또는 제37조에 따라 필요경비를 계산하려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지출에 대한 증명서류를 받아 이를 확정신고기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각 과세기간의 개시일 5년 전에 발생한 결손금을 공제받은 자는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증명서류를 공제받은 과세기간의 다음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원자재·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리자료에는 아래의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 제출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은 세무조사에서 손익계산서, 계정별원장(계정과목 : 직원급여, 제수당, 잡급, 용역수수료, 지급수수료 등 계정), 각 인별 인적사항과 지급액이 기재된 매월분 노임명세서, 은행 및 신용카드 등의 금융거래내역,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등을 처분청에 제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조사결과보고서 등에 따르면, 처분청은 필요경비를 검토하면서 청구인이 신고한 필요경비 금액과 각 계정과목별 노임명세서, 사업소득지급명세서, 대금지급내역 등을 비교하여 2013년 귀속분 OOO원이 허위계상된 사실을 확인하였고, 쟁점경비가 적정한 필요경비가 아니라는 점에 대하여는 청구인도 이견이 없으며, 처분청의 필요경비 부인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다) 청구인의 2013년 및 2014년 귀속 신고소득률은 각각 OOO로, 업종평균OOO에 비해 낮고, 경정소득률은 각각 OOO로 업종평균에 비해 높으며, 평균소득률 대비 경정소득률은 OOO로 나타나며 구체적인 종합소득세 신고ㆍ경정내역 및 소득률 현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종합소득세 신고ㆍ경정내역 및 소득률 현황
(라) 청구인의 2013년 및 2014년의 신고한 필요경비 대비 허위기장률은 아래 <표3>과 같이 OOO로 나타난다.
<표3> 허위기장률 산정내역
(마) 청구인이 추계결정에 따라 산정한 소득금액의 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추계결정에 따른 소득금액 산정내역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시한 장부와 증빙자료에 기초하여 허위기장으로 확인된 금액만을 필요경비불산입하였으므로 추계결정 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다른 사업자의 공장 내에서 생산공정의 일부를 맡아 제품을 생산하는 소사장제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로, 2013년 및 2014년의 업종평균 소득률이 각각 OOO로서 OOO 내외에 불과한데, 허위경비를 부인함에 따른 청구인의 경정소득률은 각각 OOO에 달하여 지나치게 많은 소득금액이 산정되었다고 보이고, 청구인의 허위기장률(허위경비 금액 ÷ 신고 필요경비 합계액)도 각각 OOO에 달하는 점, 생산설비는 제조업체가 제공하고 주로 노동력 공급에 의존하는 노동집약적인 소사장제 사업의 특성상 대부분의 경비는 인건비와 관련된 것이고, 위와 같이 경정소득률과 허위기장률이 과다한 것은 실제 발생한 인건비를 제대로 장부에 반영하지 못한 결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은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여 추계조사결정에 따라 소득금액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실지조사방법에 따라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경정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