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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재조사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로 보아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조심-2019-중-0809생산일자 2019.09.18.
AI 요약
요지
청구인은 금융거래내역 등만을 제시하였을 뿐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장부나 적격증빙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의 제시자료를 토대로 실지조사의 방법에 따라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산정할 수 있는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질의내용

주 문

 OOO장이 2018.11.13.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2014년 귀속분 OOO원, 2016년 귀속분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거래내역 등의 자료를 토대로 처분청이 실지조사의 방법에 따라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산정할 수 있는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3.9.23.~2017.3.27. 기간 동안 “OOO”의 상호로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면서 2014.6.20. OOO 소재 겸용주택(근린생활시설 1호 및 다가구주택 5호로, 이하 “쟁점건물①”이라 한다)을 OOO원에 OOO에게, 2016.4.15. 같은 읍 OOO 소재 겸용주택(근린생활시설 1호 및 다가구주택 4호로, 이하 “쟁점건물②”라 한다)을 OOO원에 박태형에게 판매하고, 2014년 귀속분은 간편장부, 2016년 귀속분은 자기조정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한편, 위 부동산의 판매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8.7.3.~2018.7.22.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장부나 증명서류를 구비하지 않고 필요경비를 과다계상하였다는 이유로 소득금액을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의 배율적용)로 추계결정하는 한편, 쟁점건물①․②의 각 근린생활시설부분과 1개층이 1가구로서 건축물대장상 현황면적이 85㎡를 초과하는 쟁점건물①의 4층(94.56㎡) 및 쟁점건물②의 3․4층(각 97.25㎡)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2018.11.13.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14년 귀속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종합소득세 및 주택부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상가분 부가가치세 과세는 불복대상 아님)에 불복하여 2019.1.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세무조사 후 토지의 취득 당시 매매계약서, 취득세‧중개수수료 지출증빙 및 이자비용 지출내역 등의 증명서류를 제출하였고, 건물의 취득원가는 법정 증명서류가 없어 기준시가 비율에 따라 산정한 환산가액을 적용하는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산정하여 수정신고를 하였고, 공사비 지출과 관련한 공사업자 명단 및 금융거래내역을 제출하였으므로 추계결정이 아닌 실지조사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2) 다가구주택의 상가부분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나, 주택부분은 주거용 전용면적이 국민주택 규모 이하이므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신고내용에 관한 서류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세금계산서 등 적격 증빙자료가 없음이 확인되었고, 청구인은 건물의 취득가액에 관한 실지거래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므로「소득세법」제80조 제3항에 따라 장부나 증명서류가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추계결정한 처분은 정당하다.

  (가) 청구인은 토지 등의 매입가액은 토지매매계약서, 취득세, 중개수수료의 실지 증빙에 따른 경비를, 건물 취득가액은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줄 것을 요구하나, 「소득세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는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소요된 비용의 합계액으로서 지출증빙에 의한 비용으로 규정하고 있고, 장부에 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요경비와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을 필요경비로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이 제시한 건물 취득가액의 환산가액 적용은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계산방법일 뿐, 사업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

 (2)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의 일종이고, 단독주택은 주거전용면적 계산시 계단면적을 제외하지 아니하므로 건축물대장상 면적에 따라 국민주택해당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4년에 분양한 OOO 소재 4층 건물의 중 1층 상가와 공부상 94.56㎡로 된 4층 1세대, 2016년 분양한 OOO소재 4층 건물의 1층 상가와 각 층별 1세대로서 면적이 97.25㎡인 3‧4층은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나) 다가구주택은 「주택법」 제2조에 따른 공동주택에 해당되지 않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에 의하면 단독주택은 공동주택과 달리 주거전용면적 계산시 계단면적을 제외하고 있지 않으며, 건축물대장에서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의 구분이 없어 계단실을 공용면적으로 볼 수 있는 규정이 없으므로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다가구주택의 각 세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로 보아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국민주택규모 해당 여부 판정시 다가구주택의 계단실 면적을 주거전용면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0조【결정과 경정】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다만, 가목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나목의 금액을 적용한다.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이하 생략)

 제55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후문 생략)

 1의2.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의 보관료, 포장비, 운반비, 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 등 판매와 관련한 부대비용(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의 경우 사전약정 없이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부동산의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건물건설업과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자가 당초에 취득한 때의 제89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가액을 그 장부가액으로 한다.(이하 생략)

 (3) 주택법

 제2조【정의】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2. "단독주택"이란 1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공동주택"이란 건축물의 벽·복도·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5. (중략)

 6. "국민주택규모"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하 "주거전용면적"이라 한다)이 1호(戶)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4) 주택법 시행령

 제2조【단독주택의 종류와 범위】「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의 종류와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가목에 따른 단독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나목에 따른 다중주택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

 (5) 주택법 시행규칙

 제2조【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6호 후단에 따른 주거전용면적(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산정방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단독주택의 경우 : 그 바닥면적(「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바닥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지하실(거실로 사용되는 면적은 제외한다), 본 건축물과 분리된 창고ㆍ차고 및 화장실의 면적을 제외한 면적. 다만, 그 주택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의 다가구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그 바닥면적에서 본 건축물의 지상층에 있는 부분으로서 복도, 계단, 현관 등 2세대 이상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의 면적도 제외한다.

 2. 공동주택의 경우 :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산정한 면적. 다만, 2세대 이상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용면적은 제외하며, 이 경우 바닥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을 제외하고 남는 외벽면적은 공용면적에 가산한다.

  가. 복도, 계단,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

  나. 가목의 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등 그 밖의 공용면적

 (6)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5 관련)

 1. 단독주택[단독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 및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을 포함한다]

  다. 다가구주택 :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1)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한다)가 3개 층 이하일 것. 다만,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2)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부설 주차장 면적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일 것

    3) 19세대(대지 내 동별 세대수를 합한 세대를 말한다)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심리자료에 나타나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에 나타나는 청구인의 사업이력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청구인의 사업이력

   2) 청구인이 세무조사 기간 중에 작성한 2018.7.11.자 확인서에는 쟁점건물①‧②와 관련하여 실제 장부 및 증빙서류를 구비하지 않고 필요경비를 과다계상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소신고‧납부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3) 결의서 등에 따르면, 처분청은 추계의 방법으로 청구인의 2014년 및 2016년 귀속 종합소득금액을 각각 OOO원으로 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4)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내용에 따르면, 청구인은 당초 장부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확정신고하였다가 세무조사 종결 후 토지 취득가액은 매매계약서상 가액, 취득세 납부액 OOO원, 분양가액을 양도 당시 및 취득 당시 기준시가로 환산한 건물 취득가액OOO을 합한 OOO원을 매출원가로 하여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나고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내용

   5) 청구인은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2014년 귀속과 동일한 방법(토지의 취득가액은 매매계약서 등에 따른 가액, 건물의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확정신고 및 수정신고한 것으로 나타나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내용

   6)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에서 세무조사나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 제출하지 아니하였던 도급공사업자 34명의 명단[이름, 전화번호와 공사항목(석재, 골조인건비, 레미콘 등)만 기재되어 있음] 및 2013~2016년의 금융거래내역을 제출하였고, 그 금융내역에는 아래 <표4>와 같이 청구인이 기재한 지출항목(가전제품, 감리비, 급여, 설계비, 석재, 토목, 관리비 등)이 적혀 있다.

<표4>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거래내역(예시)

  (나)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밝혀진 실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추계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이를 결정하려면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신뢰성이 없고, 달리 과세관청이 그 소득의 실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할 것(대법원 1997.9.26. 선고 96누8192 판결 참조)인 점,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에서 당초 세무조사 당시나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 제시하지 아니하였던 금융거래내역 등을 제시하면서 그 이체내역이 쟁점건물①ㆍ②를 신축하는데 소요된 경비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 다만,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를 통해서도 해당 이체내역이 판매된 부동산의 건축과 직접 관련된 것인지 확인이 어렵고, 그 거래상대방들의 인적사항이나 그들이 사업자인지도 알 근거가 없어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거래내역상 이체금액이 실제 판매부동산의 건축 경비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장부를 구비하거나 적법한 증명서류를 수취할 의무는 납세의무자에게 있으나, 청구인은 금융거래내역 등만을 제시하였을 뿐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장부나 적격증빙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의 제시자료를 토대로 실지조사의 방법에 따라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산정할 수 있는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심리자료에 나타나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조사종결보고서 등에 따르면, 처분청은 1층이 1가구로 사용되면서 건축물대장상 연면적이 85㎡를 초과하는 쟁점건물①의 4층과 쟁점건물②의 3․4층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으로 나타난다.

   2) 건축물대장에 따르면, 쟁점건물①은 연면적 444㎡로, 1층은 근린생활시설, 2~4층의 3개층은 다가구주택(총 5가구)으로 구성되어 있고, 4층은 다가구주택 1가구로서 건축물현황에는 그 연면적이 94.56㎡로 되어 있으며, 건축물현황도 도면에는 전용면적 74.88㎡, 계단부분의 공용면적이 19.68㎡ 합계 94.56㎡로 적혀 있다.

   3) 건축물대장에 따르면, 쟁점건물②는 연면적 398.31㎡로, 1층은 근린생활시설, 2~4층의 3개층은 다가구주택(총 4가구)으로 구성되어 있고, 3․4층은 각각 다가구주택 1호로서 건축물현황상 연면적이 각각 97.25㎡로 되어 있고, 건축물현황도 도면에는 전용면적 80.87㎡, 계단부분의 공용면적이 16.38㎡ 합계 97.25㎡로 적혀 있다.

  (나)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다가구주택의 1개층 면적에서 계단실 부분의 면적을 제외한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이므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라고 주장하나,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제20조에서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이란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 종류 중 하나에 해당되는 점, 주거전용면적을 정의하고 있는「주택법 시행규칙」제2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공동주택은 주거전용면적에서 계단면적을 제외하고 있으나, 단독주택은 「건축법 시행령」제11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바닥면적으로 하면서 원칙적으로 계단면적을 제외하고 있지 않는 점, 「주택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호 단서에서 단독주택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의 다가구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그 바닥면적에서 본 건축물의 지상층에 있는 부분으로서 복도, 계단, 현관 등 2세대 이상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의 면적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쟁점건물①의 4층과 쟁점건물②의 3․4층은 각 층별로 1세대가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 해당 층의 계단실이 다른 가구와 공동으로 사용되지 아니하는바, 그 규정의 적용대상도 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계단실 면적을 주거전용면적 계산시 제외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택①․② 중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초과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