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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재조사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명의상 사업자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9-서-2241생산일자 2019.09.09.
AI 요약
요지
처분청이 명의대여의 경위와 쟁점사업장 사업용계좌의 거래내역, 쟁점사업장의 임대차관계 등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누구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질의내용

주 문

OOO장이 2018.11.21. 청구인에게 한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OOO 지하 1층 사업장의 실사업자가 누구인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7.8.30.~2018.3.5. 기간 동안 OOO 지하 1층에서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의 음식점(서양식주점)을 경영하였던 사업자로 2018.3.5. 쟁점사업장을 폐업신고하고, 2018년 제1기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OOO원을 2018.7.24. 기한후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8.7.24. 기한후신고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2018.11.21. 청구인에게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28. 이의신청을 거쳐 2019.5.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명의상 사업자에 불과하다.

  (가) 청구인은 OOO 소재 다방에서 청소 등 잡일을 도와주는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아는 언니의 소개로 성명 불상의남자(이하 “불상인”라고 한다)를 소개받고, 명의를 빌려주면 매월 OOO원을 주겠다고 하여 이를 승낙하였다.

  그 이후 2017년 8월부터 약 5개월간 매월 OOO원을 입금받고, 더 이상 돈이 입금되지 않아 전화를 하였더니 불상인이 전화번호를 변경하여 연락을 할 수가 없었다.

 

  (나)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을 위해 서류를 준비하고 세무서에 한번 방문하였을 뿐 쟁점사업장의 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전혀 없고,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이 위치하고 있는 OOO에서 멀리 떨어진 인천광역시에서 계속 거주하다가 현재는 OOO에서 살고 있다.

  (다) 청구인은 건강이 좋지 않아 중학교OOO 2학년을 중퇴하고 고향을 떠나 OOO를 거쳐 2007년부터 쟁점사업장의 운영기간 동안 계속 인천광역시에 거주하였을 뿐이고, 단 한 번도 사업을 하거나 정기적인 소득이 있는 직업에 종사한 적이 없으며 건강상태가 양호하지 못하여 말과 행동이 어눌한데, 쟁점사업장과 같은 주점을 경영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2)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제사업자로 보기에는 상당한 의문점이 존재하는바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사실은 처분청이 입증하여야 한다.

  (가) 과세관청이 명의자를 실제 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한 이상 거래 등의 귀속되는 명의자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은 그 과세처분을 받은 사업명의자가 주장․증명할 필요가 생기는데, 이 경우에 증명의 필요는 법관으로 하여금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는 데에 대하여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하는 정도면 족하고, 그 결과 거래 등의 실질이 명의자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게 되고 법관이 확신을 가질 수 없게 되었다면 그로 인한 불이익은 궁극적인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과세관청에 돌아간다(대법원 2014.5.16. 선고 2011두9935 판결)할 것이다.

  (나) 명의자에게는 소득의 발생과 귀속 및 처분과정을 지배 관리할 의사나 능력이 없고 그 명의자에 대한 지배권을 통하여 그 과정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자가 따로 있으며 그 명의자를 내세운 것이 조세의 부담을 회피할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서는 아니되고(대법원 2012.1.19. 선고 2008두8499 판결), 이런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명의사용의 경위와 당사자의 약정 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범위,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관계, 과세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처분 권한의 소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명의상 사업자가 아닌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경우 실제 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야 하나, 이 건은 청구인이 실제 사업자가 누구인지조차 밝히지 못하고 있다.

  (가) 청구인은 쟁점사업장 관련 사업자등록증․영업신고증․임대차계약서 모두에 사업자로 표시되어 있다.

  (나) 일반적으로 과세요건 사실의 존재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나, 본인은 명의상 사업자에 불과할 뿐 실제 사업자가 별도로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주장하는 사람이 해당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다) 명의대여는 실사업자와 합의하에 탈세를 조장하는 행위로서 외부에서는 그 실체를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과세관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하는 것이고, 청구인조차도 알지 못하는 실사업자를 과세관청이 입증하여 납세의무자를 확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명의상 사업자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57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이 조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통합정보망에서 조회되는 내용에 따르면 쟁점사업장은 주업종을 서양식주점, 사업장 소재지를 OOO 지하 1층, 사업자를 청구인․OOO 공동사업으로 하여 2017.8.30. 개업하였다가, 2017.8.31. 공동사업자 OOO를 사업자에서 제외하고 청구인의 단독사업으로 사업자등록사항을 정정한 후 2018.3.5. 폐업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이 쟁점사업장 관련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아래 <표1>과 같이 2018.7.24. 기한후신고한 후 납부하지 아니하자,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누락한 매입세액 OOO원을 추가공제하여 2018.11.21.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표1> 청구인의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3) 처분청이 제출한 이 건 심판청구 관련 증빙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2017.8.24. 영업신고증, 동업계약서, 신분증 사본,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여 쟁점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나)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시 제출한 동업계약서를 보면 청구인(“갑”)과 OOO(“을”)는 OOO원을 출자하고, 출자지분은 갑 OOO%, 을 OOO%로 하며, 영위업종은 서양식주점으로 하여 2017.8.21. 동업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시 제출한 영업신고증을 보면 청구인 외 1인은 영업종류를 식품접객업, 영업형태를 일반 음식점, 영업장면적을 148.76㎡으로 하여 2017.8.23. OOO에 영업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이 제출한 임대차계약서상 청구인과 OOO는 쟁점사업장을 2017.8.21.~2019.8.20. 기간 동안 임대보증금 OOO원에 세화빌딩으로부터 임차하기로 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 관련 제출한 증빙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을 보면 청구인은 2007.1.11. OOO으로 전입온 후 2018.11.5. OOO로 전출가기 전까지 인천광역시 내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둔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2010~2016년 귀속 소득금액증명원에 나타나는 연도별 소득금액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청구인의 연도별 소득금액

 (5) 우리 원 심판사건 조사 담당자가 처분청에 문의한바 처분청 담당자는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기한후신고를 한 후에 납부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일 뿐 실제 사업자가 누구인지에 대해 별도로 검토한 사실은 없다고 답변하였다.

 (6) 청구인과 심판청구대리인 OOO 공인회계사는 2019.8.13. 조세심판관회의에 참석하여 청구인은 중학교를 중퇴하고, 일정한 직장없이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유지하다가 지인의 소개로 만난 불상인에게 명의를 빌려 주었고, 결번상태인 불상인의 전화번호 외에 불상인에 대해 아는 바가 없어 쟁점사업장의 실질 사업자가 누구인지를 찾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14조에서 규정하는 실질과세의 원칙상 납세의무자의 확정은 외관이 아닌 실질에 의하여야 하므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보아야 할 것(조심 2019구1234, 2019.6.27., 같은 뜻임)이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2017.8.30. 쟁점사업장을 본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2010~2016년 기간 동안 벌어들인 총 소득이 OOO원에 불과한 청구인이 임대보증금 OOO,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매출이 OOO원에 달하는 쟁점사업장을 실제 운영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청구인이 제출한 소득금액증명원을 보면 청구인은 2010년부터 2016년까지 계속해서 일용근로자로 근무하였으며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쟁점사업장 소재지에서 멀리 떨어진 OOO인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 자신이 쟁점사업장을 운영한 것이 아니라 타인에게 명의를 빌려주었다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다만,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질 사업자가 누구인지 밝히지 못하고 있고,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의 실지 사업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별도의 조사를 한 사실이 없는바 처분청이 명의대여의 경위와 쟁점사업장 사업용계좌의 거래내역, 쟁점사업장의 임대차관계 등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누구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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