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9.2.11. 청구인에게 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의 부과처분은 경정 후의 전체 소득금액에 따라 산정되는 성실신고확인서미제출가산세와 과소신고가산세 중 큰 것만 적용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5.12.17.~2016.12.30.까지 배우자 OOO과 공동(지분율 각 50%)으로 OOO이라는 상호로 건물신축판매업을 운영하면서 OOO소재 지하 1층, 지상 14층의 오피스텔(이하 “쟁점오피스텔”이라 한다)을 신축․분양하였고, 2015년에 건물을 신출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철근 스크랩분 등의 부산물을 주식회사 OOO에 2차례에 걸쳐 OOO에 매각하였으며, 쟁점오피스텔을 신축・분양하여 얻은 분양수입에 대하여는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단순경비율로 추계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신고・납부하였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은 2018년 처분청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여 2015년에 매각한 철근 스크랩분은 토지에 대한 취득원가에 포함되어야 하고 이는 주택신축판매와 직접적인 관련없이 발생한 잡이익으로 사업소득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은 2016년에 신규사업자에 해당하고 당해 과세연도 신고수입금액이 업종별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여 단순경비율이 아닌 기준경비율로 추계소득금액을 계산하여야 한다고 감사지적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9.2.11. 청구인에게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과소신고가산세 OOO과 납부불성실가산세 OOO포함하며, 청구인이 당초신고시 포함한 성실신고확인서미제출가산세 OOO은 차감하지 아니하였음)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5.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의 2015년 귀속 소득은 수백만 원 수준에 불과하고,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제4항 제2호에 따르면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OOO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다. (가) 세법의 규정상 사업의 초기 단계에서 발생한 부산물의 매각으로 얻은 수입은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입금액’에 포함되므로, 청구인이 건물을 신축하기 시작한 때에 사업을 개시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1) 이 사건에서 문제되고 있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는,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일정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이 된다고 규정하면서, 위 “수입금액”을 어떻게 산정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는 구체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소득세법」제24조 제1항은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 제5호는 ‘제1호, 제1호의2, 제1호의3, 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4호의2 외의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서 해당 사업자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라고 하고 있는바, 납세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얻은 수입이라면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수입금액에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청구인의 사업내용에는 당연히 기존 건물의 멸실 및 주택의 신축이 포함되고 그러한 과정에서는 통상 필연적으로 철근 스크랩분과 같은 부산물 등의 매각으로 인한 수입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이를 외부에 매각한 때 사업을 개시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의 부산물 등의 판매수입이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부동산이 완공되어 수분양자들에게 공급된 때에 비로소 사업을 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이나, 과세관청의 유권해석 및 조세심판원 결정례를 보더라도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의 판단에 있어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조 제3호에 따라 재화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로서 이는 같은 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의한 공급시기를 의미’하는바, 현행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6조는 제조업이나 광업 외의 사업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이 사업 개시일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현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등을 재화의 공급시기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부산물 등을 재화로서 공급하기 시작한 때에 이미 주택신축판매업을 개시한 것이다. (나) 과세관청 역시 그 동안 일관되게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에 부산물 등의 판매수입이 포함된다고 해석하여 왔다.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제4항 제2호의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에는 청구인의 부산물 등 판매수입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고, 과세관청 역시 그 동안 일관되게 이와 마찬가지의 해석을 유지하여, 만약 ‘주택신축판매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부산물의 매각수입이 있다면 그 때에 사업을 개시한 것으로 보고, 그 수입금액이 OOO에 미달할 경우 그 다음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다’고 회신하여 왔다. 예를 들어, 사업개시일에 관한 2014.3.25.자 국세청 인터넷 상담내역을 보면,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납세자가 2011.9.27. 사업자등록을 하고 건물 신축시 발생한 폐건축자재(철근 등)를 판매한 금액을 소득으로 신고한 경우 사업개시일을 언제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2011년 귀속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한 데 대하여, 국세청은 (ⅰ) 부산물 매각수입이 발생한 2011년에 사업을 개시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ⅱ) 따라서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제208조 제5항 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에 해당하여 2011년 귀속 소득에 대하여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 신고가 가능하다”고 회신하였다. 또한 기장의무와 관련한 2011.12.30.자 국세청 인터넷 상담내역에서는 납세자가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과 관련하여 주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부산물 매출액도 수입금액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질의한 데 대하여, 국세청은 “세법상 수입금액이라 함은 본래의 매출액 외에도 「소득세법」 제24조에서 규정하는 장려금이나 잡이익 등도 수입금액에 포함”된다고 답변하였다. 이와 같이 과세관청이 그 동안 일관되게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에 부산물 등 판매수입이 포함된다고 해석해 온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이 위법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다) 설령 처분청의 해석이 맞다고 하더라도 쟁점 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이 사건에서 각종 세법상의 규정을 검토하여 볼 때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의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에 철근 스크랩분 등의 부산물 판매수입이 제외될 이유가 없고, 국세청 역시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일관되게 ‘직전 과세기간의 부산물 판매수입이 OOO에 미달할 경우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한다’고 해석하고 이를 공시하여 왔는바, 이를 통해 청구인과 같은 평균적인 납세자에게 2016년의 종합소득세를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신고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합리적인 기대를 갖게 하였으므로, 그에 반하는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2) 청구인에게는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적어도 가산세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소득세법」을 포함하여 각종 세법상 “수입금액”의 산정에 있어 부산물의 판매수입을 제외하여야 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점, 청구인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사업의 초기 단계에서 주택을 신축할 때에는 필연적으로 고철 등의 부산물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점, 그 동안 과세관청 역시 청구인이 한 것과 같은 방식의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가 정당하다고 설명하여 온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에서 청구인은 단순히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였다거나 관련 법령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여 2016년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였던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청구인에게는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2016년에 사업을 개시한 복식부기 의무사업자로 단순경비율이 아닌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야 하므로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가)「소득세법」제19조 제1항은 사업소득을 영리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건설과정에서 발생한 1회성 부산물 판매액을 계속적․반복적 사업활동에서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나) ‘소득세법 기본통칙’ 33-67-1에서 토지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거나 자기 소유의 토지상에 있는 임차인의 건축물을 취득하여 철거한 경우,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당해 토지의 자본적 지출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소득세법 기본통칙’ 39-91-5에서 작업폐물 등은 기업회계기준 중 중요성의 원칙에 따라 평가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작업폐물의 매각액 또는 이용가치가 매우 적은 경우에는 이를 평가하지 아니할 수 있되, 작업폐물의 매각액 또는 그 가치가 상당한 때에는 주제품의 제조원가에서 공제하거나 등급별 원가계산의 방법에 의하여 당해 작업폐물 등을 평가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바,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은 토지의 취득원가에 포함하고 자본적 지출과정에서 얻은 부산물의 판매대금은 토지의 취득원가에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하고 부산물판매가 외관상 매출의 형태를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주택신축판매용 건축물, 즉 재고자산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매출원가의 차감항목일 뿐이기 때문에 주택신축판매업의 수입금액으로 볼 수 없다. (2) 청구인은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없다. (가) 단순경비율 제도는 사실상 기장능력이 없는 소규모 사업자가 간편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도입한 것으로 청구인은 2012년부터 계속적으로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사실이 나타나는바, 청구인은 기장능력이 없는 사업자가 아님에도 소규모 사업자를 위한 단순경비율 제도를 악용하여 신규사업자의 최초 과세연도 업종별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경우 기준경비율이 적용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부산물 매출을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였다. (나) 청구인은 국세청 상담센터에 질의하여 회신받은 내용에 따라 신고하였음에도 과세관청이 이에 반하는 부과처분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국세청 상담센터의 답변은 소규모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전문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하여 수십 건을 상담하는 단순한 상담 내지 안내 수준의 행정서비스의 한 방법일 뿐 이를 과세당국의 공적인 견해 표명이라고 보기 어렵고 잘못된 상담으로 인하여 납세의무자가 신고 등을 잘못 이행한 경우라 할지라도 그것이 관계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한 때에는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오피스텔 신축판매의 사업개시일을 2015년이 아닌 2016년으로 보아 단순경비율이 아닌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종합소득세 가산세를 적법하게 부과하였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1조의2(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사업자"란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를 말한다. 제19조(사업소득) ①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6.건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2.부동산업 및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다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지역권·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를 포함한다)을 설정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 ①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0조의2(성실신고확인서 제출) ① 성실한 납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이하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라 한다)는 제70조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때에 같은 조 제4항 각 호의 서류에 더하여 제160조 및 제161조에 따라 비치ㆍ기록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사업소득금액의 적정성을 세무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하고 작성한 확인서(이하 "성실신고확인서"라 한다)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70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하여야 한다.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성실신고확인서에 미비한 사항 또는 오류가 있을 때에는 그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80조(결정과 경정) ③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제81조(가산세) ⑧ 사업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사업자는 제외한다)가 제160조 및 제161조에 따른 장부를 비치·기록하지 아니하였거나 비치·기록한 장부에 따른 소득금액이 기장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경우에는 그 기장하지 아니한 소득금액 또는 기장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해당 비율이 1보다 큰 경우에는 1로,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한다)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더한다. ⑬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제70조의2 제2항에 따라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성실신고확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해당 비율이 1보다 큰 경우에는 1로,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한다)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가산세"라 한다)을 결정세액에 더한다. 이 경우 종합소득산출세액이 제80조에 따른 경정으로 0보다 크게 된 경우에는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가산세를 결정세액에 더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사업소득의 수입시기)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5.건설·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하며, 이하 이 호에서는 “건설등”이라 한다)의 제공 :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목적물을 인도하는 경우에는 목적물을 인도한 날). 다만,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작업진행률(이하 “작업진행률”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며,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11.제1호부터 제10까지 및 제10호의2부터 제10호의4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의 매매 : 대금을 청산한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에 관한 등기 또는 등록을 하거나 해당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등록일 또는 사용수익일로 한다.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제1호의2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만 적용한다. 1의2.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④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제208조 제5항 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2.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가.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제122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 6천만원 나.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 3천600만원 다.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임대업(부동산임대업을 제외한다),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혐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 2천400만원 제208조(장부의 비치·기록) ⑤ 법 제160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제147조의3 및「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09조 제2항 제7호에 따른 사업자는 제외한다. 1.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다만, 업종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영세사업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로 한다. 가.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제122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 3억원 나.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 1억5천만원 다.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임대업(부동산임대업을 제외한다),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혐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 7천500만원 (3) 국세기본법 제47조의3(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및 「농어촌특별세법」 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 제48조제1항·제4항, 제49조제1항, 제66조 및 제67조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로서 영세율과세표준을 과소신고(신고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과 그 과소신고된 영세율과세표준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⑥ 이 조에 따른 가산세의 부과에 대해서는 제47조의2 제3항, 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제47조의4(납부불성실·환급불성실가산세) 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의 납부(중간예납·예정신고납부·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 「인지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인지세의 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납부하여야할 금액에 미달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의 100분의 3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2. 초과환급받은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상당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환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및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오피스텔 신축과 관련한 청구인의 사업자 등록내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쟁점오피스텔 신축과 관련한 사업자등록 현황 (나) 청구인의 쟁점오피스텔을 신축하기 이전 사업내역의 사업자 등록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쟁점오피스텔 신축 이전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내역 (다) 쟁점오피스텔과 관련한 철근 스크랩분 등의 부산물 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부산물 수입내역 (단위 : 원) (2) 청구인은 2016년 쟁점오피스텔 분양수입금액 중 청구인 지분인 OOO에 대하여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OOO미만이므로 단순경비율로 적용하여 추계소득금액을 산정하여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직전 과세기간의 부산물 수입금액은 토지의 자본적 지출이거나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당해연도의 수입금액이 OOO이상이므로 기준경비율 적용하여 아래 <표4>와 같이 추계소득금액을 산정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다. <표4> 처분청의 경정내역 (단위 : 원)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사업개시일은 설립등기일이나 사업자등록일 등의 형식적인 기준이 아니라 사업의 준비가 끝나고 본래의 사업목적을 수행하거나 그러할 수 있는 상태인지 실질적인 기준으로 판단(대법원 1995.12.8. 선고 94누15905 판결, 같은 뜻임)하여야 할 것이다. 청구인은 주택신축판매업의 「소득세법」상 사업개시일은 신축주택을 판매하기 시작한 사업연도가 아니라 착공일 또는 착공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이고 이에 따라 직전연도 부산물 수입금액이 발생하여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제4항 제2호에 의하여 종합소득세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라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법」제5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3호에서 제조업과 광업을 제외한 사업의 경우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을 사업개시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청구인의 사업개시일은 쟁점오피스텔을 신축하여 판매한 때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한 점, 사업의 준비행위는 비정형적이고 광범위할 뿐만 아니라 사업자의 주관적 의사나 필요에 의해 범위가 정해지는 측면이 있어 그 시작 시점을 객관적으로 특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업개시일을 청구인이 임의의 날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면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야기하거나 납세의무자들 사이에 불평등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오피스텔의 공급개시일을 사업개시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종합소득세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판단하기 앞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성실하게 세법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취지 외에 법정납부기한과 납부일간의 기간에 대한 이자에 상당하는 금액임과 동시에 정상적으로 납부한 자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성격도 있으므로 처분청이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만, 성실신고확인서미제출가산세는「소득세법」제81조 제13항에서 종합소득산출세액의 5%에서 사업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만큼을 가산세로 정했을 뿐, 당초 신고분과 경정분을 구분하고 있지 아니하였고,「국세기본법」제47조의2 제6항 역시 성실신고확인서미제출가산세와 과소신고가산세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중복적용을 배제한다는 내용 외에 당초 신고분과 경정분을 구분하여 적용할 것을 예정하고 있지 아니하며, 가산세의 중복적용 배제라는 관련 법령의 취지에 비추어 당초 신고분과 경정으로 증액된 부분을 구분하여 중복적용 배제 규정을 각각 적용할 것이 아니라 경정 후 전체 세액에 대하여 산출된 각 가산세들을 비교하여 중복적용 배제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