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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는 실질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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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는 실질과세 원칙에 위반하지 않은 적법한 처분임
청주지방법원-2018-구합-4392생산일자 2019.07.11.
AI 요약
요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등기가 명의신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처분이 실질과세원칙에 위반한다고 보기 어려움
질의내용

사 건

청주지방법원-2018-구합-4392(2019.07.11)

원 고

이○○

피 고

청주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6.27.

판 결 선 고

2019.7.11.

1. 처분의 경위

가. AAA은 1980. 5.경 파주시 AA읍 BB리 산9 임야 21,025㎡(이하 ‘이 사건 임

야’라 한다)를 매수하되, 다만 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AAA의 형인 JJJ 명의

로 마침으로써 이 사건 임야를 위 JJJ에게 명의신탁하였다.

나. JJJ이 1998. 12. 26. 사망하자 1999. 1. 27. 이 사건 임야의 각 1/4 지분에

관하여 JJJ의 자녀들인 EEE, FFF, GGG, FFF 명의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고, 2013. 5. 30. 위 EEE, FFF, GGG, FFF의 각

지분 전부에 관하여 DDD, HHH, BBB, III 및 원고(DDD을 제외한 HHH,

BBB, III, 원고 등 4인은 형제지간이다) 명의로 각 4/20 지분씩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다.

다. 그 후 2015. 12. 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타경00000호로 이 사건 임야

에 관한 임의경매가 개시되었고, 2017. 3. 6. KKK, MMM에게 매각되었다.

라. 한편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지분권자였던 원고는 위와 같이 경매절차를 통하여

이 사건 임야를 KKK, MMM에게 양도하였음을 이유로, 2017. 5. 31. 피고에게 아래

와 같이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구분 금액(원)

양도가액 328,000,000

취득가액 185,020,000

양도소득금액 128,682,000

과세표준 126,182,000

산출세액 29,263,700

결정세액 29,263,700

마.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임야가 명의신탁된 부동산임을 이유로 2018. 5. 8. 피고

에게 위 양도소득세에 대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

다고 보아 2018. 6. 25.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8. 7. 1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

나, 조세심판원은 2018. 11. 2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임야에 관한 명의수탁자에 불과할 뿐, 이 사건 임야의 경매대

가로부터 어떠한 소득도 얻지 않았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양도소득세

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 즉,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양도소득세는 명의신탁자인 권오

열에게 부과되어야 하고, 만일 AAA이 BBB에게 이 사건 임야를 대물변제 내지 양

도담보 목적으로 양도함으로써 명의신탁자의 지위가 승계되었다면 BBB에게 부과되

어야 한다. 따라서 원고의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이 사건 처분의 적법(適法)

1) 관련법리

부동산을 제3자에게 명의신탁한 경우 명의신탁자가 자신의 의사에 의해 부

동산을 양도하여 그 양도로 인한 소득이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되었다면, 국세기본법

14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질과세의 원칙상 당해 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양도의

주체인 명의신탁자이지 명의수탁자가 그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은 아니나(대법원 1997.

10. 10. 선고 96누6387 판결,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두10710 판결 등 참조), 부

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명의신탁에 의한 것이어서 그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을

실질적으로 얻은 자가 따로 있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러한 사실을 주장하는 사

람에게 있다(대법원 1984. 12. 11. 선고 84누505 판결 등 참조).

2)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에 갑 제6, 7, 10호증의 각 기재, 증인 LLL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BBB은 2010. 8. 3. 이 사건 임야 등을 담보로 신교하 농업협동조합으

로부터 500,000,000원을 대출받은 다음, 같은 날 이를 AAA에게 건네주었다.

나) 이에 따라 AAA은 2010. 8. 9. BBB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각 서

본인(AAA을 지칭함, 이하 같다)은 이 사건 임야의 허가 및 매각을 위한 사업 진행을

위한 자금을 신교하 농협 심학지점에서 500,000,000원을 대출받는 과정에서 봉서리 산9번

지와 BBB 개인재산권(상봉동 한국 프라우드아파트)을 공동담보로 설정함과 차주 명의를

빌려줌에 있어 발생될 수 있는 상황에 있어 위 BBB에게 일체의 피해가 없음을 약속드립

니다.

이에 대한 책임은 권씨 집안을 대표하여 본인의 통삼리 636-14번지의 임야를 BBB에

게 피해시 책임질 것을 약속하며 다음과 같이 약속합니다.

1. 위 서약은 반드시 약속한다.

2. 대출이자는 제 날짜에 지급한다.

3. 만약 약속을 지키지 못할 경우 귀하의 어떠한 의법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다) 그 후 AAA은 2013. 1. 15. BBB에게 ‘위 각서에 따른 의무 등을 이행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임야를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BBB 및 형제에게 양도할

것을 확인합니다’는 취지의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교

부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2013. 5. 30. 이 사건 임야의 4/20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

전등기를 마친 이후로 아래와 같이 재산세를 납부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7. 4. 10.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증여세 29,244,590원도 납부하였다.

3)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임야에 관한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위 각서 내용과 같이 AAA은 BBB이 신교하 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대출받은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대출이자를 지급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2013.

1. 15. 이 사건 임야를 BBB과 원고를 비롯한 BBB의 형제들에게 양도하겠다는 취

지의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하였는바,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재 내용대로 법률행위가 존재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법리(대법

원 1990. 3. 23. 선고 89다카165050판결 등 참조)에 비추어 볼 때, 원고 명의의 위 소

유권이전등기는 이 사건 확인서상의 약정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증여세 29,244,590원을 납부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임야가 경매절차를 통하

여 KKK, MMM에게 양도될 때까지 그에 대하여 부과된 재산세 또한 완납하였는바,

이와 같은 사정은 원고가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이라는 점을 보강

할 만한 유력한 정황에 해당한다.

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임야가 명의신탁된 부동산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실제 소유자가 AAA 또는 AAA로부터 이 사건 임야를 대물변제 등의 명목으로 양

도받은 BBB이라고 주장하나, 관련법리에서 살펴보았듯이 이 사건 임야가 명의신탁

된 것이어서 그 양도로 인한 소득이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되었다는 사정은 원고가 증명

하여야 함에도, 원고는 위 AAA 또는 BBB이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증여세 또는 재

산세를 실제로 부담하였다거나, 이 사건 임야에 대한 경매대가를 취득하였음을 증명할

만한 어떠한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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