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19누1072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항소인 | 정AA |
피고, 피항소인 | 수원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수원지방법원 2018. 5. 3. 선고 2018구단9662 판결 |
변 론 종 결 | 2019.07.03. |
판 결 선 고 | 2019.07.17.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1. 24. 원고에게 한 양도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쓸 이유는 아래 “2. 고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 제1심판결 2쪽 밑에서 1행 위에 다음과 같은 목차를 삽입한다.
『1) 재산분할로 취득하였다는 주장』
○ 제1심판결 3쪽 8행 아래에 원고가 이 법원에서 새로 한 주장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정리하여 추가한다.
『2) 허위통정표시로 무효라는 주장
원고의 배우자 강BB의 아버지 강CC이 1989. 12. 22. 이 사건 토지를 비롯한 토지를 장남인 강BB에게 증여하였는데, 강CC이 2005. 7. 12. 사망한 후 강BB의 동생인 강DD, 강EE, 강FF, 강GG이 2014. 3. 19. 강BB과 강HH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강BB은 동생들로부터 유류분 청구를 당하지 않을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원고에게 허위로 증여하기로 원고와 통정한 후, 2015. 6. 16. 증여를 원인으로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따라서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민법 제108조에 따라 무효인 의사표시에 기하여 마쳐진 등기로서 무효이고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는 여전히 강BB이므로, 원고가 강BB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았음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제1심판결 3쪽 9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목차를 삽입하고, 같은 쪽 10행, 16행의 번호 “1)”, “2)”를 각 “가)”, “나)”로 바꾼다.
『1) 재산분할로 취득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 4쪽 6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한다.
『2) 통정허위표시로 무효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어떠한 의사표시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는 경우,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그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4다87595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갑 제6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강BB의 형제들이 강BB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한편 앞서 든 증거 및 을 제6 내지 8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실 내지 사정, 즉, ① 위 소송은 2014. 3. 19.경 제기된 반면 이 사건 토지의 증여일은 2015. 6. 16.인바, 동생들이 소송으로써 유류분반환을 청구하였음에도 1년 3개월가량이 지나서야 이 사건 토지의 증여가 이루어진 점, ② 강CC이 강BB에게 이 사건 토지를 증여한 시점과 강CC이 사망한 시점, 위 소송의 판결서에서 인정된 사실 등을 고려하여 보면 강BB과 원고는 동생들의 유류분반환청구권이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따라서 원고와 강BB이 형제들의 유류분반환청구를 피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 명의를 옮길 별다른 동기를 찾을 수 없는 점, ④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증여일 이후 본인이 자경하여 매출이 발생하였다는 취지의 자료를 피고에게 제출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증여의 의사표시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강BB의 증여 의사표시가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