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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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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도로)를 공익사업자로 의제된 민간건설업자인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경우의 감면적용과 비사업용토지 여부
대법원-2019-두-39505생산일자 2019.07.25.
AI 요약
요지
민간건설업자에게 양도한 토지 중 도로의 도시계획시설사업은 관계 법률에 따라 인가를 받아 공익목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토지보상법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해당 토지보상법에서 정한 ‘협의에 의한 취득 또는 수용’ 절차를 거치지 않은 양도는비사업용토지의 예외 규정에 해당하지 않음
상세내용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쌍방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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