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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공시송달한 납세고지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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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심리불속행) 공시송달한 납세고지서의 송달절차 적법여부
대법원-2019-두-39154생산일자 2019.07.25.
AI 요약
요지
(원심요지) 송달할 장소가 여러곳인 경우 모든 장소에 대하여 각 2회 이상 방문하여야 공시송달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
질의내용

사 건

2019두39154 양도소득세등 부과처분 무효확인

원고, 상고인

김○○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9. 3. 27. 선고 2018누59603 판결

판 결 선 고

2019. 7. 25.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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