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 공시송달한 납세고지서의...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판례일부국패
(심리불속행) 공시송달한 납세고지서의 송달절차 적법여부대법원-2019-두-39154생산일자 2019.07.25.
AI 요약
요지
(원심요지) 송달할 장소가 여러곳인 경우 모든 장소에 대하여 각 2회 이상 방문하여야 공시송달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
질의내용
사 건 | 2019두39154 양도소득세등 부과처분 무효확인 |
원고, 상고인 | 김○○ |
피고, 피상고인 | ○○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9. 3. 27. 선고 2018누59603 판결 |
판 결 선 고 | 2019. 7. 25.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