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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교환사채 발행분은 조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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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 교환사채 발행분은 조특법상 외국인투자세액감면 대상이 아님
대법원-2019-두-41157생산일자 2019.09.10.
AI 요약
요지
(원심요지) 교환사채 발행분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외국인투자비율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세액감면대상이 되는 주식 또는 지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함
질의내용

사 건

2019두41157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케○○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9. 4. 12. 선고 2018누67222 판결

판 결 선 고

2019.09.10.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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