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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위법소득의 몰수 또는 추징으로 인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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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위법소득의 몰수 또는 추징으로 인한 후발적 경정청구 기산점
대법원-2019-두-36667생산일자 2019.06.27.
AI 요약
요지
(심리불속행)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상고를 기각함, 법령에 대한 해석의 변경이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상, 납세의무자가 그 해석의 변경을 이유로 하는 것이 아니라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의 존재를 이유로 경정청구를 하는 것이라면, 그 경정청구기간의 기산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사유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안 날’로 보아야 함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19-두-36667(2019.6.27)

원고, 상고인

김AA

피고, 피상고인

xxx세무서장

제2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2018-누-59542(2019.3.6)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9.6.27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

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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