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 ||||||||||||||||||||||||||||||||||||||||||||||||||||||||||||||||||||||||||||||||||||||||||||||||||||||||||||||||||||||||||||||||||||||||||||||||||||||||||||
OOO세무서장이 2018.7.19. 청구인에게 한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부과처분은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 ||||||||||||||||||||||||||||||||||||||||||||||||||||||||||||||||||||||||||||||||||||||||||||||||||||||||||||||||||||||||||||||||||||||||||||||||||||||||||||
[이 유] | ||||||||||||||||||||||||||||||||||||||||||||||||||||||||||||||||||||||||||||||||||||||||||||||||||||||||||||||||||||||||||||||||||||||||||||||||||||||||||||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1.8.9. OOO에서 업무시설, 다세대주택 건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로, 같은 지번에서 2012.6.1. 지상 9층 건물(2∼6층 주거용 오피스텔 15호 및 7∼9층 다세대주택 9세대)을 신축(사용승인)하여, 2013.1.1.부터 2013.6.30.까지 위 건물의 주거용 오피스텔 중 403호, 601호, 301호, 203호, 401호(이하 “쟁점오피스텔”이라 한다)를 분양한 후, 쟁점오피스텔의 공급을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보아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나. 국세청장은 2018.4.9.부터 2018.4.26.까지 처분청에 대한 기관운영감사를 실시하여, 업무시설인 쟁점오피스텔을 양도하고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8.7.19. 청구인에게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무신고가산세 OOO납부불성실가산세 OOO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0.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조세특례제한법」(2013.1.1. 법률 제11614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06조 제1항 제4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제1호는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주택에 대하여 “제51조의2 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이라고 규정하고 있어 일정 규모 이하의 주택이기만 하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대법원에서도 건축물의 용도를 다세대주택으로 하여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았고, 건축물대장에 다세대주택으로 등재되었다 하더라도 실질용도는 처음부터 펜션이라 할 것이고, 펜션으로 사용되는 건물을 「주택법」에서 정한 주거용 건물이라 할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0.9.9. 선고 2010두9037 판결, 같은 뜻임)고 판시하여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는 실질 용도에 의한다고 해석하고 있다. 쟁점오피스텔은 2층부터 6층까지는 업무시설(오피스텔)로, 7층부터 9층까지는 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기는 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모든 층수에 대하여 주거용으로 난방설비를 갖추고 같은 구조로 설계·건축되었고 실제로도 주거용으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쟁점오피스텔을 공급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사실이 없는 등 쟁점오피스텔은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에 해당하므로, 이를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 처분청 담당공무원은 청구인에게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면세사업자라고 안내하였는바,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면세사업자라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였음에도 이후 2017년에 예규를 변경하여 이미 표명했던 공적 견해에 반하여 쟁점오피스텔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아니라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으므로, 이는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부가가치세의 공급시기는 원칙적으로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이므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는 재화의 공급시점에 결정되어야 하고 공급시기 이후 사용자의 사용현황에 따라 사후적으로 결정될 수 없는바, 쟁점오피스텔이 업무시설로 건축허가를 받고 사용승인을 받아 업무시설로 건축된 이상 수분양자가 이를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판단함에 있어 업무시설로 보아야 하는 것이다. (2) 과세관청에서는 업무용 오피스텔을 분양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하더라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지속적으로 해석한 바 있고(국세청 법규부가-2012-201, 2012.5.23.,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과-563, 2014.9.24. 등), 사업자등록은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를 파악하고 그 과세자료를 확보하려는 데 입법취지가 있는 것으로서 이는 단순한 사업사실의 신고로서 사업자가 관할세무서장에게 소정의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함으로서 성립하는 것에 불과하지 처분청에서 적법하게 사업을 할 수 있게 하는 허가 또는 면허와 다른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쟁점오피스텔 신축·분양과 관련하여 면세사업자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받았다 하여 이를 공적인 견해표명이라 보기는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오피스텔의 신축·분양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쟁점오피스텔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데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증빙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11.8.9. OOO에서 업무시설, 다세대주택 건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로, 같은 지번에서 2012.6.1. 지상 9층, 연면적 1,842.86㎡의 오피스텔 및 다세대주택 건물(2∼6층 주거용 오피스텔 15호 및 7∼9층 다세대주택 9세대)을 신축(사용승인)하여 2013.1.1.부터 2013.6.30.까지 다음 <표1>과 같이 쟁점오피스텔을 분양하였으나,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위 건물의 분양수입금액과 관련하여 업종을 주택신축판매(토지보유 5년 미만) 건설업(업종코드 451102 : 주거용건물건설업)으로 하고 수입금액을 OOO하여 사업장현황신고서를 제출하였음]. <표1> 쟁점오피스텔 분양내역(청구인의 매출장, 분양계약서) (단위 : ㎡, 원) 주) 분양가액을 토지 및 건물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토지 및 건물의 매매가액을 산정{과세표준 = [매매가액 × 건물 / (토지 + 건물)]/1.1} <참고> 위 오피스텔 및 다세대주택 건물 현황
(나) 청구인이 제출한 오피스텔 분양계약서에는 위 오피스텔 중 일부 호실에 대하여 “주거용 오피스텔로 분양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처분청은 쟁점오피스텔이 업무시설로 「주택법」에 따른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쟁점오피스텔의 공급을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아, 쟁점오피스텔의 분양수입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무신고한 데 대하여 2018.7.19. 청구인에게 다음 <표2>와 같이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무신고가산세 OOO납부불성실가산세 OOO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표2> 부가가치세 부과내역 (단위 : 원)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은 소형 주택과 전혀 다를 바 없는 주거용 오피스텔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도 그 속성상 부동산매매업에 포함되는 것이지만 주택공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등에서는 부동산매매업보다 세액의 산정 등 세제상 우대조치가 많은 건설업으로 의제하여 부동산매매업과 구분한 것인 점(대법원 1998.3.13. 선고 97누20748 판결, 참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에서 말하는 ‘주택’이란 본래부터 주거용으로 사용될 목적으로 신축된 것을 말하고, 오피스텔과 같이 그 공부상 용도를 업무시설 등으로 하여 신축된 경우에는 설령 그것이 사후에 주거용으로 사용된다고 하더라도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한 점(대법원 2010.7.29. 선고 2009두522 판결, 대법원 2010.7.22. 선고 2008두21768 판결,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쟁점오피스텔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관하여 살피건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성실한 과세표준의 신고 및 세액의 납부를 의무지우고 이를 확보하기 위하여 그 의무이행을 게을리 하였을 때 가해지는 일종의 행정상의 제재라고 할 것이고, 이러한 제재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해석상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인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 없다 할 것인바(대법원 2002.8.23. 선고 2002두66 판결, 참조), 그 동안 이 건의 쟁점과 유사한 ‘공부상의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의 공급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여서 부가가치세의 면제가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납세자와 과세관청 간에 세법해석상 견해의 대립이 있었고, 이러한 견해의 대립이 납세의무자의 관련 법률에 대한 부지 또는 오해의 범위를 넘는 것이어서 우리 원도 위 면세적용 여부에 대한 결정이 엇갈리다가, 2017.12.20. 조세심판관합동회의 결정으로 ‘오피스텔의 공급이 위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한 점(조심 2017서991, 2017.12.20. 합동회의, 같은 뜻임)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위 조세심판관합동회의의 결정이 있기 전인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쟁점오피스텔을 공급한 후 오피스텔을 위와 같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으로 인정한 심판결정례를 신뢰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다만,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경우,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성실하게 세법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취지 외에 법정납부기한과 납부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에 상당하는 금액임과 동시에 정상적으로 납부한 자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성격도 있으므로(대법원 2002.8.23. 선고 2002두66 판결), 처분청이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국세기본법(2014.1.1. 법률 제1216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①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신고, 신청, 청구, 그 밖에 서류의 제출, 통지, 납부를 정해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납세자가 기한 연장을 신청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47조(가산세 부과) ① 정부는 세법에서 규정한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②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세법의 해당 국세의 세목(稅目)으로 한다. 다만, 해당 국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는 그 감면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③ 가산세는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농어촌특별세법」 및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이하 "산출세액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 과세표준 신고(「소득세법」 제70조 및 제124조 또는 「법인세법」 제60조, 제76조의17 및 제97조에 따른 신고만 해당한다)를 하지 아니한 자가 「소득세법」 제160조 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이하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또는 법인인 경우에는 각각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수입금액에 1만분의 7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 제18조 제1항, 제19조 제1항 및 제27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같은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이하 "영세율과세표준"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제4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영세율과세표준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4.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납부세액 제47조의4(납부불성실·환급불성실가산세) 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의 납부(중간예납·예정신고납부·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 「인지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인지세의 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납부하여야할 금액에 미달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의 100분의 3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2014.1.1. 법률 제12173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9호, 제9호의3 및 제12호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제4호의2, 제9호의2 및 제11호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며, 제8호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한다.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4.2.21. 대통령령 제2521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의2(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③ 법 제55조의2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 면적을 말한다)를 말한다. 제106조(부가가치세 면제 등) ④ 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제51조의2 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 (4) 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과세기간) ②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자에 대한 최초의 과세기간은 사업 개시일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5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경우에는 그 등록일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제9조(거래 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5)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6.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의2(영수증) ① 일반과세자중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사업자와 법 제25조에 규정하는 사업자는 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7.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6)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13.6.28. 기획재정부령 제355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의2(영수증을 발급하는 사업의 범위) 영 제79조의2 제1항 제7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 3. 주거용 건물공급업(주거용 건물을 자영건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7) 주택법(2013.6.4. 법률 제1187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1의2. "준주택"이란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 등을 말하며, 그 범위와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공동주택"이란 건축물의 벽·복도·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국민주택"이란 제60조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으로서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하 "주거전용면적"이라 한다)이 1호(戶)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이하 "국민주택규모"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8) 주택법 시행령(2013.12.4. 대통령령 제2490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의2(준주택의 범위와 종류) 법 제2조 제1호의2에 따른 준주택의 범위와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라목에 따른 기숙사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 파목 및 제15호 다목에 따른 고시원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 나목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중 「노인복지법」 제32조 제1항 제3호의 노인복지주택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 나목에 따른 오피스텔 <참고> 한국표준산업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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