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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경정
리모델링 공사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9-부-0278생산일자 2019.09.24.
AI 요약
요지
수기영수증 뿐만 아니라 금융계좌에서 현금이 출금된 내역을 제출하였고, □□□□은 청구인과 동업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이행(하자)보증보험을 가입한 사실이 있으며, 동업자가 제기한 심사청구에서 국세청은 처분청이 이미 리모델링공사비용으로 추가로 공사비용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결정하였으므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질의내용

주 문

OOO이 2018.5.8. 청구인에게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OOO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5.9.29. OOO 대지 763.4㎡ 및 그 지상 6층의 건물 3,463.8㎡(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동업자인 OOO과 공동으로 취득(각 지분 2분의 1)하여 보유하다가 2016.4.20. 2인 공동으로 OOO원에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시 리모델링 비용 OOO원(이하 “전체공사비용”이라 한다)의 2분의 1(청구인 지분)인 OOO원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였다.

나. OOO은 2018년 2월 청구인과 OOO의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조사한 결과, 전체공사비용 중 계좌이체 지급분 OOO원을 제외한 OOO원(이하 “쟁점공사비용”이라 한다)은 객관적인 증빙이 확인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OOO원을 필요경비에서 제외하고 다른 조사내용을 포함하여 양도소득세 경정결의서(안)을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8.5.8. 청구인에게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7.30. 이의신청을 거쳐 2018.12.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2005.9.29. OOO과 공동으로 경매로 취득한 쟁점부동산은 취득 당시 내부시설이 노후화되어 임대하기 위해서는 리모델링 공사가 불가피하였고, 이에 2006년 5월~8월중 OOO과 전체공사비용OOO에 리모델링공사를 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2006년 하반기까지 공사를 완료한 후 2007년부터 사우나를, 2008년부터 모텔을 임대하였다.

 처분청은 리모델링공사 비용으로 소요된 OOO원 중 OOO의 금융계좌로 이체한 OOO원만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쟁점공사비용을 부인하였으나, OOO원을 공사대금으로 하는 도급계약서를 제출한 점, 비록 12년이라는 오랜 시간이 경과되어 영수증이나 관련증빙이 일부 분실되었으나, 전체공사비용의 2/3에 달하는 OOO이 공사비로 지급된 사실이 금융증빙(청구인과 OOO 계좌 출금내역)과 수기영수증에서 확인되는 점, OOO이 2007.1.30. OOO 주식회사로부터 발급받은 이행(하자)보증보험증권에 의하면, OOO은 청구인과 OOO을 피보험자로 하고 ‘사우나 리모델링공사 외 2종’을 계약대상으로 하여 OOO원 상당의 하자보험(보험기간 : 2006.12.1.~2008.11.30.)을 가입하였는바, 이를 통해 공사가 2006.12.1. 전에 완료되고 대금결제를 하지 아니한 공사대금에 대하여 공사업자가 하자보증보험을 가입할 리가 없으므로 계약서대로 공사가 완료되었음을 알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공사비용을 리모델링비용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공사비용 중 OOO원에 대한 증빙으로 청구인과 OOO의 금융계좌에서 출금된 내역과 수기영수증을 제출하였으나, 현금으로 출금된 금원의 수취인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리모델링공사를 시행한 OOO은 미등록시공업자이며, OOO의 아들인 OOO은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으나, 쟁점부동산 리모델링공사와 관련한 부가가치세 매출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청구인은 종합소득세 신고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 및 집기비품 들은 장부에 계상하였으나, 리모델링공사비용은 반영되어 있지 아니하고, 이행(하자)보증보험증권상의 계약금액OOO은 리모델링 공사로 인한 하자를 보증하는 범위를 의미하는 것이지 해당금액이 공사비용으로 지급되었다는 사실을 보증하는 것은 아니므로 객관적인 증빙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쟁점공사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리모델링 공사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2015.12.15. 법률 제13558호로 개정된 것)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시행령(2016.3.31. 대통령령 제27074호로 개정된 것)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지출에 관한 법 제160조의2 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를 수취ㆍ보관한 경우를 말한다.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과세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5.9.29. 쟁점부동산을 OOO과 공동으로 취득(각 지분 2분의 1)하여 보유하다가2016.4.20. 2인 공동으로 OOO원에 양도하고, 전체공사비용의 2분의 1(청구인 지분)인 OOO원 등을 필요경비에 포함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고, OOO세무서장은 청구인과 OOO의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조사하여 쟁점공사비용은 객관적인 증빙이 확인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다른 조사내용을 포함하여 양도소득세 경정결의서(안)을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8.5.8.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2)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과 OOO의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나) 쟁점부동산을 리모델링공사한 OOO의 사업자등록내역은 아래 <표3>과 같고, 전체공사비용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없다

 (3)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서류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부동산 리모델링공사와 관련한 도급계약서(2부)의 내용은 아래 <표4>와 같다.

  (나) 청구인은 공사도급계약서상 약정한 공사비용OOO이 실제 공사대금이라고 주장하며 OOO 주식회사의 이행(하자)보증보험증권OOO, 청구인이 OOO 주식회사에 의뢰하여 회신받은 문서OOO보증보험은 공사도급계약서에 근거하여 발급되고, ‘주계약내용’에 기재된 계약을 기초로 보험기간중 발생된 하자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이를 입증하는 자료로 청구하면, 심사를 통해 확인된 실손해액을 보험가액금액을 한도로 보상한다”고 회신함)를 제출하였다.

  (다) 청구인과 OOO은 쟁점부동산 양도시 전체공사비용을 필요경비로 신고하였으나, 조사청은 아래 <표5>와 같이 계좌이체방식으로 수취인이 확인되는 OOO원만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쟁점공사비용은 부인하였으며, 이후 OOO이 제기한 심사청구(심사 2018-136, 2019.7.17.)시 국세청은 쟁점공사비용 중 OOO을 리모델링 공사비용으로 추가 인정하는 취지로 결정하였다.

 (라) 청구인은 OOO이 OOO의 소개로 알게된 관계여서 청구인이 직접 계좌이체한 경우 외에는 청구인이 OOO에게 공사비용을 송금하고, OOO이 이를 현금인출하여 OOO에게 전달한 후 수기영수증을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며 청구인과 OOO의 금융계좌내역, 수기영수증을 제출하였고OOO,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현금인출액이 공사비로 지출되었다는 증빙이 없고, 금융계좌에서 출금되기 전에 영수증을 수취하는 등 출금내역과 수기영수증만으로는 실제공사비용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마) 청구인은 증빙으로 제출한 수기영수증OOO의 필체가 공사도급계약서상 서명자OOO의 필체와 동일하다는 증빙으로 OOO에 필적감정을 의뢰하여 받은 감정서(감정일자 : 2018.2.28.)를 제출하였는바, 감정결과에 의하면, ‘영수증상 OOO’이란 서명은 ‘계약서상 OOO’과 동일인에 의한 필적으로 사료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공사도급계약서상 공사대금인 OOO원을 전부 필요경비로 인정해 달라고 주장하나, 공사과정에서 감액되거나 청구인이 공사업체에게 공사대금 중 일부를 지급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OOO도 이와 관련한 매출을 신고하지 아니하여 정확한 공사비용을 확인하기 어려우며, 전체공사비용 중 OOO원은 사인 간의 임의작성이 가능하여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채택하기 어려운 수기영수증만 제출하거나 달리 공사비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공사도급계약서상 공사대금을 전부 리모델링 공사비용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다만, 청구인과 동업자 OOO은 쟁점공사비용 중 OOO원에 대하여는 수기영수증 뿐만 아니라 이에 대응하여 금융계좌에서 현금이 출금된 내역을 제출하였고, OOO은 청구인과 동업자인 OOO을 피보험자로 하여 OOO원 상당의 이행(하자)보증보험을 가입한 사실이 있으며, 동업자 OOO이 제기한 심사청구에서 국세청OOO은 처분청이 이미 리모델링공사비용으로 인정한 OOO원 외에 추가로 OOO원(청구인과 OOO 해당분 각 OOO원)을 공사비용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결정하였으므로 청구인이 필요경비로 주장하는 OOO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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