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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경정
청구법인이 000에게 무자료로 매출한 고철의 공급가액을 000원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00원으로 볼 것인지
조심-2019-부-0093생산일자 2019.09.24.
AI 요약
요지
00지방검찰청 00지청 공소장에서 이 건 쟁점 관련 무자료 매출액이 0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이 201x사업연도에 000에게 무자료 매출한 고철의 공급가액을 청구주장과 같이 00원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임
질의내용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8.11.1. 청구법인에게 한 OOO원의 각 부과처분과 청구법인 대표이사 OOO의 상여로 소득처분한 합계 OOO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는, 2016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고철을 공급받으면서 OOO원의 매출을 누락한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세액 및 대표이사 OOO의 상여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금액을 각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5.3.11.부터 OOO 일대에서 고철 도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OOO세무서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이 2017.4.24.부터 2017.11.16.까지(2017.5.31.부터 2017.11.12.까지 조사중지) 청구법인의 매출처인 OOO(OOO의 실사업자로, 이하 “OOO”이라 한다)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OOO이 2016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이하 “이 건 과세기간”이라 한다) 동안 청구법인으로부터 146회에 걸쳐 공급가액 OOO원의 고철을 공급받고도 관련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과세자료를 청구법인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인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나.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와 청구법인의 매출처인 OOO에 대한 법원판결서OOO를 근거로 청구법인이 OOO원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관련 금액을 익금산입 또는 매출세액에 더하여 2018.11.1. 청구법인에게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는 한편, OOO원을 청구법인 대표이사 OOO의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2.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은 이 건 거래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액을 OOO원으로 보았으나, 실제 매출누락액은 OOO원에 불과하다.

  청구법인은 2016년부터 OOO과 몇 번의 거래를 하던 중, 점차 OOO의 대금결제가 원활하게 되지 않고, 매출채권이 쌓여 가기 시작하면서 추가적인 피해를 막고자 2016년 12월경 거래를 종료하였다.

  이에 따라 청구법인은 OOO에 대한 매출채권 OOO원의 회수에 대하여 법적인 조치를 취하고자 청구법인의 현장소장 OOO이 변호사 사무실에 방문하여 OOO에 내용증명을 보내기도 하였다.

  한편, 이 건 거래 매출액(OOO원)에 대응하는 매입액은 OOO원인바, 이는 청구법인의 매입처인 OOO으로부터 세금계산서 수수없이 고철 OOO원을 매입한 사실로 알 수 있다.

  요약하면 청구법인이 이 건 과세기간 동안 OOO과의 무자료 거래내역은 아래 <표>와 같이 총 매출액은 OOO원이고, 대손금액은 OOO원이며, 총 매입액은 OOO원이다.

  조사청의 세무조사 과정에서 OOO이 조사청에 제출한 거래자료는 청구법인과 전혀 관계없는 자료로, 구좌업체들에서도 OOO과 청구법인과의 관련성을 전혀 모르는 내용이라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는 OOO이 매입처를 보호하기 위하여 매입처란에 청구법인을 기재하여 조작한 허위자료일 뿐이다.

  청구법인이 구좌업체들에게 전화로 확인한 결과, OOO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철강회사로부터 사후에 받은 거래명세자료를 OOO이 조작하여 허위자료를 작성․제출한 정황을 알게 되었으며, 이러한 사실은 구좌업체들 관계자의 녹취록을 통해 알 수 있다.

  청구법인의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매출실적 등을 요약하면 아래 <표>와 같다.

  그런데 처분청의 경정내용대로 2016년 매출액을 수정하면, 아래 <표>와 같이 되어 고철업계에서 도저히 나올 수 없는 부가가치율, 이익률이 되는데, 특히 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업종코드 514971)의 2016년 단순경비율은 95.6%인바, 이를 역산하면 평균소득율은 4.4%인 것을 볼 때 이 건 과세가 부당함을 알 수 있다.

    「국세기본법」 제16조 등에 의하면, 정부는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면서 제출한 장부 기타 증빙서류의 일부분이 미비되거나 허위로 기재된 사유가 있어서 그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수 있으며, 또 경정을 함에 있어서는 먼저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기재누락 또는 허위기재가 있음을 지적하고 새로운 자료를 제시받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실지조사를 하여 얻은 과세자료를 근거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조사청은 OOO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하면서 거래당사자인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았고, 처분청도 청구법인에 대하여 조사를 하지 아니하였으며 청구법인의 관련자 3자 대면 조사요청도 거부하였다.

  또한, 청구법인이 OOO에 OOO원의 고철을 납품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계량표, 거래명세표, 금융자료, 납품계약서 등)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OOO이 임의로 조작하여 작성한 거래자료만을 근거로 과세하였다.

  따라서, 처분청은 OOO의 조작된 거래자료만을 근거로 과세를 하였으므로 위법․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2015.3.11. 개업한 이래 OOO원의 매출을 기록하며 매년 외형이 크게 증가하였으며, 2016.2.26.부터 OOO과 고철 공급거래를 하였으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거래를 은폐하여 2016.12.3.까지 총 공급가액 OOO원을 무자료로 공급하였고, 이에 따르는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포탈하였다.

  청구법인은 OOO과의 거래를 직납거래로 하였는데 직납거래란 매출처 사업장으로 실물 하차없이 바로 OOO의 최종 매출처에 직접 공급하는 것을 말한다.

  청구법인으로부터 무자료로 고철을 매입한 OOO은 주식회사 OOO의 구좌업체들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정상적으로 공급하고, 구좌업체들은 다시 주식회사 OOO 등 철강회사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정상적으로 공급하였다.

  청구법인으로부터 OOO, 구좌업체들을 거쳐 최종 철강회사로 고철이 이동되었으나, 운송은 청구법인에서 출발한 고철 실물이 최종 철강회사로 곧바로 공급하는 구조이다.

  OOO의 실사업자 OOO은 조사청의 세무조사 과정, OOO의 「조세범처벌법」위반 수사 과정 및 OOO의 재판과정에서 이 건 거래가 세금계산서 수취없이 무자료로 매입한 거래라고 일관되게 인정하고 있다.

  조사청은 OOO의 실사업자 OOO을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 미수취 사유로 2017.11.30. OOO에 고발하였으며, OOO은 동일 사유로 2018.5.10. OOO에 기소하여, OOO은 2018.6.11. OOO을 「조세범처벌법」 제10조를 위반하였다 하여 벌금 OOO원에 처하는 판결을 하였고, 동 판결은 2018.7.3. 확정되었는바, 해당 확정판결의 판결서 및 범죄일람표 내용과 청구법인의 무자료 매출 혐의내역은 동일한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이 건 거래의 최종 매입처인 철강회사의 입고내역과 구좌업체의 매출원장, 입․출고내역 및 OOO OOO이 제출한 USB 자료를 비교한 결과, OOO이 청구법인으로부터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는 고철의 매입날짜 및 차량번호, 고철 중량이 매출처인 구좌업체 OOO의 원장에서 동일하게 확인되고, 최종 매입처인 OOO의 입고내역에서도 해당 날짜에 같은 차량번호, 같은 중량의 고철이 입고된 사실이 확인된다.

  고철의 최종 매입처인 철강회사 및 구좌업체의 입․출고내역을 바탕으로 운송횟수가 많은 차량번호를 확인하여 해당 고철 운송용역을 제공한 운전자들로부터 운행확인서를 수취한 바, 2016년에 청구법인에서 상차하여 최종 매입처인 철강회사OOO에 운송한 사실이 있음이 확인되며, 이는 OOO의 일관된 진술을 구체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

  청구법인과 OOO과의 무자료 거래는 일부 계좌이체로 지급받은 금액(OOO원, 입금자 OOO의 명의상 대표자 OOO, 18회 입금)을 제외한 대부분이 현금으로 거래되어 두 업체 간의 자금흐름에 대해서는 정확히 확인되지 않으나, OOO의 명의상 대표자 OOO의 계좌 출금내역 중 청구법인의 사업장 주변인 OOO 일대에서 출금한 내역OOO이 상당수 발견되었고, OOO의 실사업자 OOO의 소명서상 OOO의 현금카드를 OOO에게 전달하여 매입대금을 정산하였다고 진술하는 점에서 구체성이 있다.

  청구법인에 대한 상기 내용들은 개별적으로도 무자료 매출을 입증하는 자료로 활용가능하나, 모든 증빙자료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였을 때 더욱 확실한 구체성을 가지게 된다.

  무자료로 거래한 고철의 최초 상차지인 청구법인에서부터 최종 매입처인 철강회사까지의 유통과정이 철강회사 입고내역, 구좌업체 원장, 고철운송용역 제공자의 운행확인서 등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모든 증빙들의 내용이 상호 일치하는 점에서 신빙성 있는 자료로 판단되며, 또한 고철 매입대금의 전달도 무자료 매출의 특성상 대부분 현금거래이어서 정확한 확인은 불가능하지만, OOO 실사업자 OOO의 진술과 OOO의 명의상 대표자 OOO의 현금카드의 인출지역이 청구법인의 주변으로 나타나는 점에서 구체성이 있다.

  청구법인은 이 건 거래와 관련하여 실제 매출누락액은 OOO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하는 증빙자료가 없고, 운송업자 거래 사실확인서의 경우 처음에는 운송사실을 인정하였으나 나중에는 정반대의 진술을 한 점으로 보아 신뢰하기 어렵다.

  또한, 2018.7.3. 판결이 확정된 OOO의 재판결과도 청구법인과 OOO간 무자료 거래가 있었음을 뒷받침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거래를 무자료 매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이 2016사업연도에 OOO에게 무자료로 매출한 고철의 공급가액을 OOO원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OOO원으로 볼 것인지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2016.12.20. 법률 제143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제67조(소득 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부가가치세법(2016.12.20. 법률 제143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3) 국세기본법

  제16조(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조사청은 2017.4.24.~2017.11.16.(2017.5.31.~2017.11.12. 조사중지) OOO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아래와 같이 조사하였다.

  (가) 이 건 거래와 관련하여 OOO의 매출․매입 내역을 저장해 놓은 USB 자료, 구좌업체들 및 철강회사가 제출한 자료들을 정리한 내역은 아래와 같다.

  (나) 청구법인의 사업장에서 출발하여 주식회사 OOO 등에 고철을 납품하였다는 운전기사의 운행확인서 내역은 아래와 같다.

  (라) 2016년 중 OOO의 부가가치세 신고현황은 아래와 같다.

  (마) 청구법인 대표이사 OOO에 대한 조세범칙혐의자 심문조서(2018.9.14.)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바) 조사청이 OOO에 대하여 조세범칙혐의자 심문을 하면서 작성한 심문조서(2017.11.16.) 내용은 아래와 같다.

 (2) 조사청이 OOO을 「조세범처벌법」위반혐의로 고발하여 경찰이 OOO을 상대로 작성한 신문조서(2018.2.13.)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3) OOO의 「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 건에 대한 법원판결서OOO 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별지> 범죄일람표에는 OOO이 청구법인으로부터 2016.2.26.~2016.12.3. 기간동안 146회에 걸쳐 OOO원의 고철을 공급받았으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4) 청구법인은 주장과 관련하여 이 건 과세기간 동안 OOO에 대한 무자료 매출액이 OOO원으로 기재된 거래내역표, 고철대금 독촉 관련 변호사의 사실확인서, 매입처 OOO으로부터의 무자료 매입내역표, 구좌업체들OOO 대표자와의 통화 녹취록, 운송업자 OOO의 사실확인서, 청구법인 직원 OOO의 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다.

  (가) 이 중 물품(고철)대금 독촉의 건OOO 중 청구법인 관련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나) 청구법인 대표이사 OOO가 의뢰하여 OOO이 2018.6.17. 작성한 녹취록에는 청구법인 대표이사 OOO가 2018.6.15. OOO 대표와 통화한 내용을 기록한 것으로서, 동 녹취록에는 위 업체 대표들이 청구법인과 거래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다) OOO가 작성한 소명서에는 “OOO에서 배차할 때 청구법인의 현장에서 물건을 상차하라고 한적이 없다. 확인하여 사인하지도 않은 운행확인서로 청구법인이 곤경에 처해 있는 것이 마음이 편하지 않다”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고, OOO가 작성한 소명서에는 “본인이 사인한 운행확인서(2017.7.11. 및 2017.11.23.)는 OOO의 운행확인서인지도 모르고 사인한 것이며, 그 서류의 상차지가 전부 청구법인으로 되어 있었다는 것도 청구법인이 세무조사를 받게 되면서 알게 되었으며, 본인이 생각없이 사인한 운행확인서로 인해 청구법인에 막대한 피해를 주게 되어 죄송하고 지금이라도 진실을 말하기 위해 소명서를 제출하니 본인으로 인하여 열심히 사업을 해 온 청구법인 대표에게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해주시길 간곡히 부탁한다”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법인 직원 OOO이 2018.8.10. 작성한 사실확인서에는 위 속기록 내용과 유사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고철 사업자 OOO가 2018.8.11. 작성한 사실확인서에는 “청구법인이 누명을 쓰지 않도록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법인의 직원 OOO이 2018.8.13. 작성한 사실확인서에는 “청구법인에게 세무조사가 나와서 OOO원이라는 현금매출이 서류상으로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당황스러우며, 진실을 믿어 주지 않아 답답하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법인의 직원 OOO가 2018.8.10. 작성한 사실확인서에는 “본인은 2015년부터 현재까지 업무일지를 쓰고 있고 현금으로 사거나 매출한 내용을 모두 적어 놓았기 때문에 본인이 작성하고 있는 업무일지를 세무서에 제출하였다”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5) 청구법인이 2019.1.29. 우리 원에 제출한 항변서 내용 중 당초 심판청구내용과 중복되지 않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OOO과 거래한 여러 업체들 중 거래대금을 받지 못해 청구법인과 함께 내용증명을 보낸 업체가 존재한다.

  동 내용증명은 이미 2018년 4월 세무조사가 나오기 전인 2017년 12월에 작성된 것으로,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타 업체들과 거래를 해 왔다는 증거이다. 즉, 청구법인과만 거래를 해왔다는 주장은 명백한 거짓이다.

  청구법인이 그 업체들로부터 직접 증거물을 수집한다는 것은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므로 해당 세무서에서 충분히 제출받을 수 있음에도 이러한 조사를 하지 않는 것이 억울하다.

  (나) OOO의 현금인출 지역이 청구법인 인근 지역이라는 이유로 추정하여 청구법인의 매출액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처분청은 OOO의 직원이 OOO에게 현금카드를 전달하여 매입대금을 정산하였다는 OOO의 진술이 구체성이 있다고 하였는데, OOO에게 확인한 결과 OOO은 현금카드를 본 적도 없으며, OOO원이라는 금전을 받지 않았다고 하니 OOO에 대하여 조사해 주길 바란다.

  (다) 처분청은 고철 차량 운전기사가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보아 운전기사들의 진술을 신뢰할 수 없다고 하나, 운전기사들은 운행확인서의 내용을 확인하지도 않은 채 사인만 하였다고 하고 있고, 심지어 운행한 기사가 아닌데도 사인을 해주어 청구법인 대표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고 있다.

  (라) 청구법인은 OOO의 확인서(2019.1.23.)를 추가로 제출하였으며, 그 내용은 “본인은 고철상을 상대로 중개․알선업을 하는 사람으로 청구법인으로부터는 기본급 OOO원에 소개알선비 인센티브를 받기로 하였으며, 고철 중개업을 하던 중 OOO의 소개로 OOO을 알게 되었고, OOO에서 무자료 거래선을 소개해 달라고 하여 청구법인을 OOO에 소개해 주었으며, 본인이 OOO에 청구법인의 고철납품을 실제 중개한 금액은 OOO원 정도이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계좌로 입금받은 금액은 약 OOO원이며, 나머지 약 OOO원 정도는 OOO의 실사업자인 OOO이 연락두절되어 받지 못하였고, OOO이 본인에게 현금카드를 주면서 결제를 하였다는 것도 허위 사실이며, OOO 일대에서 출금한 금액의 일부는 본인이 다른 고철상에 전달하였고, 나머지 출금 금액은 모르는 내용이다”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6) 청구법인은 2019.7.3. 우리 원에 OOO 공소장을 추가로 제출하였으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2016사업연도 청구법인의 OOO에 대한 무자료 매출 공급가액이 OOO원이라는 의견이나,

  ①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매출처인 OOO에 대한 조사청의 세무조사 결과통보 자료 및 OOO 실사업자 OOO의 「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 건에 대한 법원판결서OOO에 근거하여 이 건 부과처분을 하였고, 이 건 부과처분 전에 청구법인에 대하여 별다른 확인이나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삼은 법원판결서OOO는 약식명령으로 정식재판에 의한 판결이 아니어서 과세근거로 삼기에 부족해 보이는 점,

  ③ 처분청 의견대로 2016사업연도 청구법인의 OOO에 대한 무자료 매출액을 OOO원으로 볼 경우, 동 사업연도 청구법인의 소득율은 23.87%에 이르게 되어,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업종(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 업종코드 514971)의 2016년 평균소득율(4.4%)에 비하여 과다해 보이는 점,

  ④ 청구법인이 이 건 거래와 관련하여 OOO로부터 계좌(청구법인 대표이사 개인 계좌)로 지급받은 금액은 OOO원인바, 이는 청구법인이 무자료 매출액이라고 주장하는 OOO원보다 적은 금액이고, 처분청은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사업장 인근에서 인출된 OOO의 계좌에서 출금되었음을 입증할 뿐, 동 현금인출액이 청구법인(대표이사 포함)에게 지급되었다는 의견에 대하여 OOO의 진술 외에는 입증자료가 부족한 점,

  ⑤ OOO 공소장OOO에서 이 건 쟁점 관련 무자료 매출액이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이 2016사업연도에 OOO에게 무자료 매출한 고철의 공급가액을 청구주장과 같이 OOO원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동 과세기간 중 청구법인의 OOO에 대한 무자료 매출액을 공급가액 OOO원으로 보아 법인세 등을 과세하고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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