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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경정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지급한 자금과 처남에게 송금한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18-서-4570생산일자 2019.09.19.
AI 요약
요지
객관적 증빙은 부족하나, 가족간에 차용증 등 증빙을 작성하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고, 청구인 부부가 피상속인을 부양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으며, 대출 실행 1년여 전부터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매월 정기적으로 송금했으므로 동 금원은 담보대출 대가보다는 부양비로 봄이 타당하여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함이 타당함
질의내용

주 문

○○세무서장이 2018.9.18. 청구인 AAA에게 한 2014.9.12. 증여분 증여세 ×××원 및 2016.2.20. 증여분 증여세 ×××원 부과처분과 청구인 BBB에게 한 2016.5.1. 상속분 상속세 ×××원의 부과처분은 ◆◆◆ 원을 청구인 AAA의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DDD(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는 2016.5.1. 사망하였으며, 상속인 BBB와 CCC는 상속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AAA는 BBB의 배우자이다.

나. 처분청은 2018.2.19.부터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피상속인이 청구인 AAA(사위)에게 ×××원, 청구인 BBB(딸)에게 ×××원, CCC(아들)에게 ×××원을 사전증여한 것으로 보고, 2018.9.18. 청구인 AAA에게 2014.9.12. 증여분 증여세 ×××원 및 2016.2.20. 증여분 증여세 ×××원을, 청구인 BBB에게 사전증여에 따른 2016.5.1. 상속분 상속세 ×××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8.10.22.과 2018.11.15. 심판청구를 각각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 청구인 AAA가 피상속인에게 지급한 자금 중 ◆◆◆원과 처남 CCC에게 송금한 ◇◇◇원은 청구인 AAA와 피상속인 사이의 금전소비대차로 인한 것이므로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가) 피상속인은 당시 고정수입 없이 ○○시 ○○구 ○○동 ○○아파트 ○동 ○호(이하 “이 건 아파트”라 한다)만 소유하고 있었고 파킨슨병으로 거동도 불편하였으므로 생활비 등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나) 청구인 AAA는 피상속인과 사이에 구두로 연금형식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병원 개원에 필요한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이 건 아파트를 담보로 하여 자금을 차용하였다.

  (다) 청구인 AAA는 병원을 운영하는 의사이지만 개업 초기에 많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친부모도 아닌 장모에게 아무런 대가 없이 거액을 지급하였다는 것은 사회통념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2) 처분청은 청구인 AAA가 피상속인에게 송금한 금원 중 고액 2건(합계 ◆◆◆원)만을 금전소비대차로 인정하고 나머지는 소액이라는 이유로 인정하지 않았으나, 이는 일관성이 없는 것이다.

 (3) 차용증 없이 금전소비대차를 한 경우라도 실제로 상환한 사실이 확인된다면 그 거래는 금전소비대차로 보아야 한다.

  (가) 「민법」상 소비대차는 낙성쌍무계약이므로 계약서 등 형식에 관계없이 쌍방 간의 의사표현만 있으면 성립되는 것이므로 금전소비대차계약을 문서로 체결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만을 들어 증여로 볼 수 없고, 차용증 없이 금전소비대차를 한 경우라도 실제로 상환하였다면 해당 거래는 금전소비대차로 보아야 한다(국심 2007광3472, 2008.4.25. 같은 뜻임).

  (나) 청구인 AAA는 피상속인과 구두계약에 의해 금전소비대차 계약을 맺었으며 금융자료를 통하여 변제 사실이 확인된다.

 (4) 청구인 AAA가 처남 CCC에게 송금한 ◇◇◇원도 사실은 피상속인에게 지급한 것이다.

  (가) 증여계약은 편무계약이므로 당사자가 자기들 명의로 체결한 계약에 의하여 제3자로 하여금 직접 계약 당사자의 일방에 대하여 권리를 취득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3자를 위한 계약’ 역시 가능한 것이다.

  (나) 피상속인은 청구인 AAA에게 이 건 아파트를 처분해서 상환할 테니, 이혼해서 생활고를 겪고 있는 아들 CCC에게 일정 금액을 송금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청구인 CCC에게 ◇◇◇원을 송금하였는바, 청구인 AAA가 처남에게 아무런 대가 없이 ◇◇◇원을 주었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 이는 피상속인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들 CCC에게 ◇◇◇원을 주고자 하였으나 당장 현금을 마련한 방법이 없어 청구인 AAA로부터 ◇◇◇원을 차용하여 지급한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 AAA는 2007년 병원의 시설자금이 필요하여 본인 소유의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았으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하여 피상속인 소유의 이 건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았는바, 피상속인이 이 건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지 않았다면 고율의 신용대출로 자금을 마련하였거나, 아예 대출을 받지 못했을 수도 있었으므로 피상속인에게 매월 100~200만원씩 송금한 금전, 합계 ◆◆◆원은 피상속인이 이 건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한 것에 대한 대가로 보아야 하고, 그것이 아니라면, 서로간의 쌍방증여에 해당할 뿐이다.

 (2)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청구인 AAA에게 증여한 ×××원 중에서 청구인 AAA가 피상속인에게 2012.6.7. 송금한 ▲▲▲원과 2014.8.26. 송금한 △△△원을 증여금액에서 제외하였는 바, ▲▲▲원은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100~200만원과는 액수나 성질이 다르고, 그 중 ●●●원이 처남 CCC에게 입금된 것으로 확인되며, CCC 또한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을 시인하였으므로 청구인 AAA의 증여금액에서 제외한 것이고,△△△원은 3개월 이내인 2014.9.12. 피상속인이 청구인 AAA의 채무를 대위변제의 방법으로 반환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증여금액에서 제외한 것이다.

 (3) 또한, CCC는 대학교수이므로 생활고에 겪고 있다는 주장을 이해할 수 없고, CCC가 청구인 AAA에게 입금한 금원도 있으므로 청구인 AAA가 CCC에게 지급한 ◇◇◇원은 피상속인과 관련이 없는 별도의 거래로 보아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 AAA가 피상속인에게 지급한 자금 중 ◆◆◆원과 처남 CCC에게 송금한 ◇◇◇원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률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37조(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② 타인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담보로 이용하여 금전 등을 차입함에 따라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부동산 담보 이용을 개시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동산을 담보로 이용한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2) 민법

제598조(소비대차의 의의) 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AAA는 경기도 성남시에 있는 정형외과를 운영하는 의사이며, <표1>과 같이 2007~2012년에 피상속인의 재산인 이 건 아파트를 담보로 OOO은행으로부터 총 OOO억원을 대출받았다.

 <표1> 청구인 AAA의 대출 및 상환 현황

 (2) 처분청은 이 건 아파트의 처분금액에 대한 사용처를 조사한 결과, 피상속인이 2016.2.26. 이 건 아파트를 임차인 OOO에게 OOO원(임대차보증금 ×××원, 매매잔금 ×××원)에 양도하고, 청구인 AAA가 그 중 ×××원을 위 대출금 상환에 사용한 사실을 확인하였는바, 주요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처분금액의 사용처

   1) 피상속인은 임차인 OOO과 사이에, 2014.7.31.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배우자 OOO으로부터 2014.7.31. ×××원(수표), 2014.9.12. ×××원(수표)을 지급받았으며, 2016.2.26.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원(수표)를 지급받았다.

   2) 위 임대차보증금 ×××원 중 ×××원은 청구인 AAA가 <표1> ①, ③번의 대출금을 상환하는데 사용하였고, ×××원은 청구인 BBB계좌에 입금되었으며, 매매잔금 ×××원 중 ×××원은 청구인 AAA가 <표1> ②번의 대출금을 상환하는데 사용하였고, ×××원은 청구인 AAA의 계좌에, ×××원은 CCC의 계좌에 각각 입금되었다.

 

  (나) 소명내용

   청구인 AAA는 피상속인이 고령이고 소득이 없어, ① 2006.7.13.부터 2015.4.21.까지 매달 10일경 피상속인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100~200만원씩 송금(○○은행, ***-***-******)하였는데 그 금액이 총 ×××원에 이르고, ② 피상속인과 함께 사는 처남 CCC에게도 피상속인을 대신해서 2011.3.14.부터 2016.5.5.까지 ◇◇◇원을 송금하였으며, ③ 2013년부터 피상속인의 병원비, 요양비, 장례비로 ×××원을 지출하였으므로 동 금액은 증여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소명자료를 제시하였다.

  (다) 증여금액

   청구인 AAA가 ①과 같이, 피상속인에게 매월 일정액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나, 채무부담계약서 및 이자 지급에 관한 증빙 등이 없으므로 피상속인에게 대여한 금원으로 볼 수 없고, 청구주장과 같이 단순히 생활비 등으로 증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며, 다만 그 중에는 생활비로 볼 수 없는 고액의 입금액 2건(2012.6.7. ▲▲▲원과 2014.8.26. △△△원, 합계 ×××원)이 있고, 2012.6.7. 입금된 ▲▲▲원 중 ×××원은 CCC에게 이체된 것으로 확인되므로 동 금액(◆◆◆원)은 청구인 AAA에 대한 증여금액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며, ②와 같이, CCC에게 ◇◇◇원을 송금한 것으로 확인되나 CCC가 다시 청구인 AAA에게 송금한 금원도 나타나므로 그 금원은 ◇◇◇원에 미치지 아니하고, 동 거래는 피상속인과 관련이 없는 청구인 AAA와 CCC사이의 거래이며, CCC가 그 금원을 피상속인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근거도 없고, ③과 관련하여 확인되는 금원은 ×××원에 불과하고 청구인 AAA가 이를 지급하였다고 볼 근거도 없으며, 설령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생활비 성격의 증여이지, 피상속인에 대한 금전소비대차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 AAA의 근저당채무 상환액 ×××원 중 반환금액 ×××원을 제외한 ×××원과 청구인의 OO은행계좌에 입금된 ×××원을 합한 ×××원을 증여금액으로 결정함이 타당하다.

 (3) 청구인 AAA는 금전소비대차로 인해 피상속인에게 아래와 같이 생활비로 총 ◆◆◆원을 지급하고, 피상속인을 대신해서 CCC에게도 총 ◇◇◇원을 지급하였다며, OOO은행계좌의 거래내역을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 AAA는 2007.5.31. 이후 3차례에 걸쳐 피상속인 소유의 이 건 아파트를 담보로 총 ×××원을 대출받고, 이를 동 아파트의 처분금액으로 상환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피상속인에게 총 ◆◆◆원을 각각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는 바, 일련의 금전거래를 소비대차로 볼만한 객관적인 증빙은 부족하나 제3자가 아닌 가족 간에 차용증 등 거래증빙을 작성한다는 것을 일반적인 경우로 볼 수는 없는 점, 당시 피상속인은 CCC와 달리 별다른 수입없이 중증으로 투병 중에 있었으므로 청구인 부부가 부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점, 청구인 AAA가 피상속인에게 매월 100~200만원씩 정기적으로 송금한 것은 대출을 실행하기 1년여 전부터이므로 동 금원(◆◆◆원)을 담보대출에 대한 대가라기보다는 부양비 형식으로 상환한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원은 청구인 AAA의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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