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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경정
명목상 대표자에 불과하므로 인정상여 처분금액에 대한 종합소득세는 실제 대표자에게 과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9-인-2262생산일자 2019.09.04.
AI 요약
요지
청구인은 당시 자신이 근무하는 □□□□□의 대표이사의 부탁으로 □□□□□의 대표이사직을 수락하였으나 실제 경영에는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스스로도 청구인은 명목상 대표일 뿐 자신이 □□□□□의 실제 대표라고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 인정상여 처분금액에 대한 종합소득세는 에게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질의내용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8.12.18. 청구인에게 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의 부과처분은 소득금액에서 대표자 상여로 처분한 금액 OOO을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은 2015.8.1.부터 2018.9.30.(직권 폐업일)까지 인테리어·디자인 등의 사업을 영위하였으며, 청구인은 법인설립 시점인 2015.7.23.부터 2017.4.5.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나. OOO세무서장은 OOO이 2016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자, 기준경비율로 소득금액을 추계하여 법인세를 결정·고지하고, 추계소득금액OOO을 대표자(청구인) 상여로 소득처분한 다음, 동 과세자료를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인 처분청에 통지하였다.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청구인이 OOO에서 지급받은 근로소득과 위 인정상여 처분금액을 합산하여 2018.12.18. 청구인에게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2.12. 이의신청을 거쳐 2019.6.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OOO의 형식적 대표이사이고 실제 대표이사는 OOO이다.

  (가) 청구인은 2009년 2월 OOO이 대표이사로 있는 OOO(이하 OOO라 한다)에 입사하여 인테리어 사업부의 현장 실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5년 7월 OOO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으나, 이는 OOO이 다른 사업체를 신설할 필요성이 있어 그렇게 한 것이었고, 직원이었던 청구인은 이를 거절할 수 없었다.

  (다) 청구인은 OOO의 실무만 담당하였을 뿐, 회사운영에 관하여 아무런 권한과 책임이 없었고, 작업진행과 자금운영도 OOO의 지시를 받아 하였다.

 (2) 형식적 대표이사인 청구인은 법인세 신고 여부를 결정할 권한이 없었다.

  (가) OOO의 2016년 수입금액은 총 OOO만원이었으나, 매출처인 주식회사 OOO로부터 공사대금 총 OOO만원 중 OOO만원을 지급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나) OOO은 당시 사업상 중대한 위기에 처해 있었으며, 형식적 대표이사인 청구인은 본연의 업무인 공사현장의 정리 등에만 관여하였을 뿐, 법인세 신고 여부에 대해서는 전혀 알 수 없었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2015.7.30. OOO에 대한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면서 자신이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법인등기부등본과 이사회 의사록을 제출하였고, 2017.4.6. OOO으로 대표이사가 변경되기 전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하였음이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통해 확인된다.

 (2) 「법인세법 기본통칙」 67-106…19(형식상 대표자의 책임)에 따르면, 당해 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상의 대표자를 그 법인의 대표자로 하게 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OOO이 대표이사로서 OOO의 경영에 참여하였다는 증빙으로 청구인과 OOO 간 합의서(2017.3.30.)와 OOO의 사실확인서(2018.11.15.)를 제출하였으나, 이는 사후에 작성된 것으로서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하기에 불분명하고, OOO은 2016년은 물론 그 전후에도 OOO에서 급여 및 배당 등을 받은 사실이 없는 반면, 청구인은 2015년 OOO2016년 OOO의 급여를 수령한 것으로 확인된다.

 (3) 또한 청구인은 자발적 의사로 대표이사에 취임하였고, 사업장의 임대차계약은 물론, 부가가치세 및 징수유예신청도 청구인 명의로 하였으며, 현재에도 본인 명의로 인테리어 업체OOO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OOO의 경영에 실질적으로 참여한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지배주주가 따로 있다는 이유만으로 명목상 대표이사라고 보기는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명목상 대표자에 불과하므로 인정상여 처분금액에 대한 종합소득세는 실제 대표자인 OOO에게 과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법인세법

제67조(소득 처분) 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1. 제60조에 따른 신고

2.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

3.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 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② 제10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과세표준과 법인의 대차대조표상의 당기순이익과의 차액(법인세상당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한다)은 대표자에 대한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한다. 다만, 법 제68조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의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법인설립 시점인 2015.7.23.부터 2017.4.5.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하였으며, OOO은 법인설립 시점부터 사내이사로 재직하다가 2017.4.5. 사임하고 2017.4.6. 대표이사에 취임한 것으로 되어 있다.

 (2) OOO은 아래와 같이 2015년 제2기부터 2016년 제2기까지 발생한 수입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모두 신고하였으나 법인세는 2015사업연도분만 신고하였다.

  (가)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나) 법인세 신고내역

 (3) OOO세무서장은 OOO이 2016사업연도 법인세를 무신고하자, 기준경비율로 소득금액을 추계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추계소득금액을 대표자(청구인) 상여로 소득처분하였다.

 (4) OOO의 주주현황은 다음과 같다.

(단위 : 주, %)

 (5)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과 OOO의 사업이력과 근로소득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가) 사업이력

   1) 청구인

   2)OOO

  (나) 근로소득

   1) 청구인

(단위 : 천원)

   2) OOO

 (6) 청구인은 명목상 대표에 불과하므로 이 건 종합소득세는 실제 대표인 OOO에게 과세되어야 한다며, 아래 내용의 합의서와 사실확인서를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가) 합의서(2017.3.30.)

  (나) 사실확인서(2018.11.15.)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과세관청이 OOO의 추계소득금액을 대표이사로 등록되어 있는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이상, 명목상 대표이사에 불과하다는 점은 청구인이 입증할 필요가 있고, 이 경우 입증의 정도는 과세요건에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되는 정도면 족하다고 할 것인바, 청구인은 당시 자신이 근무하는 OOO의 대표이사인 OOO의 부탁으로 OOO의 대표이사직을 수락하였으나 실제 경영에는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OOO스스로도 청구인은 명목상 대표일 뿐 자신이 OOO의 실제 대표라고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 대표자 상여 처분금액에 대한 종합소득세는 청구인이 아니라 OOO에게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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