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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경정
부가가치세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조심-2019-부-1121생산일자 2019.06.05.
AI 요약
요지
쟁점오피스텔의 공급시기가 속한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이 위 조세심판관합동회의결정일 이전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질의내용

주 문

OOO장이 2018.12.5. 청구인에게 한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무신고가산세 OOO원을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이라는 상호로 OOO에 도시형생활주택 8세대(이하 “쟁점1부동산”이라 한다)를 신축(사용승인일은 2014.2.21.임)하여 판매하였고,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OOO의 수입금액OOO에 단순경비율OOO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금액OOO을 신고하였다.

나. 청구인은 ‘OOO’(OOO과 합하여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OOO에 도시형생활주택 28세대, 오피스텔(업무시설) 4호(이하 “쟁점오피스텔”이라 하고, 도시형생활주택 28세대를 포함하여 “쟁점2부동산”이라 하며, 쟁점1부동산과 쟁점2부동산을 통칭하여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신축(사용승인일은 2017.1.16.임)하여 판매하였고, 쟁점오피스텔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였으며,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OOO의 수입금액OOO에 단순경비율OOO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금액OOO을 신고하였다.

다. 처분청은 2018.12.5. 쟁점오피스텔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무신고가산세 OOO원, 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

라. 처분청은 OOO과 OOO의 사업 개시일을 각 쟁점1부동산 사용승인일(2014.2.21.), 쟁점2부동산 사용승인일(2017.1.16.)로 보아 청구인이「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제4항 제1호 규정에 의하여 2014․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2014년 귀속 OOO의 소득금액을 OOO원, 2017년 귀속 OOO의 소득금액을 OOO원(쟁점오피스텔 판매수입금액에 대하여는 비주거용 건물개발공급업의 업종코드인 703023을 적용함)으로 경정결정하여 2018.12.5. 청구인에게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2.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OOO의 사업 개시일을 쟁점1부동산 사용승인일(2014.2.21.), OOO의 사업 개시일을 쟁점2부동산 사용승인일(2017.1.16.)로 보아 청구인이 2014․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으나, OOO의 사업 개시일은 쟁점1부동산의 토지취득일(2013.9.13.) 또는 착공일(2013.9.26.)이고 OOO의 사업 개시일은 쟁점2부동산의 토지취득일(2016.2.16.) 또는 착공일(2016.3.16.)이므로 청구인은 2014․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한다.

 (2) 처분청은 OOO의 2017년 귀속 소득금액을 기준경비율을 적용 추계결정시 쟁점오피스텔 판매수입금액에 대하여 업종코드 703023(비주거용 건물개발공급업, 단순경비율 OOO%, 기준경비율 OOO%)을 적용하였으나, 쟁점오피스텔은 주거용이므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쟁점오피스텔 판매수입금액에 대하여 업종코드 451105(건설/주택신축판매업, 단순경비율 OOO%, 기준경비율 OOO%)를 적용하여야 한다.

 (3) 쟁점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신축되었고, 국민주택규모 이하이며,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되므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에 해당한다.

 (4) 조세심판원은 건축물대장상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기각’결정(조심 2017중1275, 2017.9.21.)을 하기 전까지는 오피스텔의 실제 용도를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결정하였는바,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 공급가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부동산신축판매업의 경우 단지 건축물의 공사가 시작된 것만으로는 사업의 개시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이 이루어져 분양목적으로 건축물을 현실적으로 사용가능한 때 비로소 그 사업이 개시되었다고 보는 것이므로(OOO 2018.9.20. 선고 2018구합64680 판결, 참조), 처분청이 OOO의 사업 개시일을 쟁점1부동산 사용승인일(2014.2.21.), OOO의 사업 개시일을 쟁점2부동산 사용승인일(2017.1.16.)로 보아 청구인이 2014․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타당하다.

 (2) 쟁점오피스텔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로 건축허가․사용승인을 받은 이상 업무시설로 사용이 가능하여 주택이 아닌 업무시설(비주거용 건물)로 보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OOO의 2017년 귀속 소득금액을 기준경비율을 적용 추계결정시 쟁점오피스텔 판매수입금액에 대하여 업종코드 703023(비주거용 건물개발공급업)을 적용한 것은 정당하다.

 (3)「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은 적어도 주택의 용도로 적법하게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건물만 해당되므로, 주택법령에서 주택과 별도로 구분하고 있는 준주택인 오피스텔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4) 국세청 예규, 기획재정부 예규 및 대법원판례 등에서 주택의 용도로 적법하게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 그에 따라 건축된 오피스텔은「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는 쟁점오피스텔 공급가액에 대하여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사업장의 사업 개시일이 쟁점1․2부동산의 토지취득일 또는 착공일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오피스텔 신축판매업이 ‘건설/주택신축판매’(업종코드 451105)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쟁점오피스텔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④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5. (생 략)

6. 건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7.~11. (생 략)

12. 부동산업 및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단서 생략)

13.~20. (생 략)

② (생 략)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고, 그 밖의 사업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④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제208조 제5항 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제208조[장부의 비치·기록] ⑤ 법 제160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단서 생략)

1. (생 략)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가.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제122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 3억원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 1억5천만원

 다. 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관련 서비스업, 임대업(부동산임대업을 제외한다),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 7천500만원

 (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사업 개시일의 기준] 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사업 개시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단서 생략)

1. 제조업 : 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시작하는 날

2. 광업 : 사업장별로 광물의 채취·채광을 시작하는 날

3. 제1호와 제2호 외의 사업 :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

 (5)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4호의5 및 제9호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제4호의2, 제5호, 제9호의2, 제9호의3, 제11호 및 제12호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며, 제8호 및 제8호의2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한다.

1.~3. (생 략)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OOO이라는 상호로 OOO에 쟁점1부동산을 신축하여 판매하였고, 쟁점1부동산의 토지취득일은 2013.9.13., 착공일은 2013.9.26., 사용승인일은 2014.2.21.이다.

 (2) 청구인은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OOO의 수입금액OOO에 단순경비율OOO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금액OOO을 신고하였다.

 (3) 청구인은 OOO이라는 상호로 OOO에 쟁점오피스텔 등 쟁점2부동산을 신축하여 판매하였고, 쟁점2부동산의 토지취득일은 2016.2.16., 착공일은 2016.3.16., 사용승인일은 2017.1.16.이다.

 (4)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5) 청구인은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OOO의 수입금액OOO에 단순경비율OOO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금액OOO을 신고하였다.

 (6) 처분청은 쟁점오피스텔이「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쟁점오피스텔 공급가액OOO에 대한 이 건 부가가치세(무신고가산세 OOO원, 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을 포함)를 과세하였다.

 (7) 처분청은 OOO과 OOO의 사업 개시일이 각 쟁점1부동산 사용승인일인 2014.2.21., 쟁점2부동산 사용승인일인 2017.1.16.이므로 청구인은「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제4항 제1호 규정에 의하여 2014․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8) 처분청은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2014년 귀속 OOO의 소득금액을 OOO원, 2017년 귀속 OOO의 소득금액을 OOO원(쟁점오피스텔 판매수입금액에 대하여는 비주거용 건물개발공급업의 업종코드인 703023을 적용함)으로 경정결정(추계)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다.

 (9) 쟁점1부동산은 공동주택(도시형생활주택-단지형다세대주택) 8세대로 8세대 모두 각각의 전용면적이 85㎡ 이하이다.

 (10) 쟁점2부동산은 공동주택(다세대주택-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 28세대 및 업무시설(오피스텔) 4호로, 공동주택 28세대 모두 각각의 전용면적이 85㎡ 이하이고, 업무시설(오피스텔) 4호 모두 각각의 면적이 85㎡ 이하이다.

 (11)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사업 개시일은 설립등기일이라든가 사업자등록일 등을 기준으로 형식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사업의 준비가 끝나고 본래의 사업목적을 수행하거나 수행할 수 있는 상태로 된 때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판단함이 타당한 점(대법원 1995.12.8. 선고 94누15905 판결 참조), 청구인은 건축주로부터 건물의 신축을 도급받아 건물의 공사만을 담당하는 시공사의 경우와 달리 청구인이 직접 건축주이자 시행사의 입장에서 건물을 신축하여 이를 다른 사람에게 분양하여 수입을 얻음에 그 목적이 있으므로 그 사업 개시일은「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조 제3호에서 정하고 있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로서 쟁점부동산을 완공하여 판매하기 시작한 때로 보아야 하는 점(조심 2018중4449, 2019.1.4.외 다수,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쟁점사업장의 사업 개시일이 쟁점1․2부동산의 토지취득일 또는 착공일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래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도 그 속성상 부동산매매업에 포함되는 것이지만 주택공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부동산매매업보다 세액의 산정 등 세제상 우대조치가 많은 건설업으로 의제하여 부동산매매업과 구분한 입법취지(대법원 1998.3.13. 선고 97누20748 판결 참조) 등을 고려하면, 업종코드가 451102인 ‘건설/주거용건물개발공급업’에서 말하는 ‘주거용건물’이란 본래부터 주거용으로 사용될 목적으로 신축된 것을 말하고 오피스텔과 같이 그 공부상 용도를 업무시설 등으로 하여 신축된 경우에는 설령 그것이 사후에 주거용으로 사용된다고 하더라도 주거용건물개발공급업에서 말하는 ‘주거용건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오피스텔 신축판매업이 ‘건설/주택신축판매’(업종코드 451105)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대법원 2010.7.29. 선고 2009두522 판결, 대법원 2010.7.22. 선고 2008두21768 판결 등 참조).

   다음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은 그 법의 목적 등에 비추어 적어도 주택의 용도로 적법하게 건축허가를 받아 그에 따라 건축된 건물만 해당되고, 용도변경의 허가를 받음이 없이 주택으로 개조한 경우에는 설사 그 면적이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오피스텔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대법원 2013.2.28. 선고 2012두24634 판결, 대법원 1996.10.11. 선고 96누8758 판결 등 참조).

   마지막으로 쟁점④에 대하여 살피건대,「주택법 시행령」상 준주택인 오피스텔이「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와 과세관청 간에 세법해석상 견해의 대립이 있었던 점, 이러한 견해의 대립이 납세의무자의 관련 법률에 대한 부지 또는 오해의 범위를 넘는 것이어서 우리 원도 준주택인 오피스텔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결정이 엇갈리다가 2017.12.20. 조세심판관합동회의에서 준주택인 오피스텔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결정한 점, 쟁점오피스텔의 공급시기가 속한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대한 신고기한이 위 조세심판관합동회의결정일(2017.12.20.) 이전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무신고가산세OOO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성실하게 세법에 정한 의무를 준수하도록 하는 의미도 있지만 법정납부기한과 납부일과의 기간에 대한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정상적으로 납부한 자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성격도 있는 점,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감면할 수 있다고 한다면 제때 세금을 납부한 납세자들과의 형평이 무너지게 되고 납부기한 내 납세하지 않은 자를 오히려 유리하게 취급하는 결과가 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OOO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와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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