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OOO이 2018.5.11. 및 2018.9.5.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2012년 귀속분 OOO, 2013년 귀속분 OOO, 2014년 귀속분 OOO, 2015년 귀속분 OOO의 각 부과처분은 2012~2015년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금액 중 ① 2014~2015년 OOO 파견직원 임금 횡령액 OOO을 제외하는 것으로 하고, ② 2006.2.8. 발생한 가지급금 OOO은 2006.5.30. 회수된 것으로 보아 2015년 가지급금 잔액(미회수분) 및 2012~2015년 인정이자를 재계산하여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각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4.3.30. 설립되어 OOO를 본점소재지로 하여 신발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OOO(2015.5.18.까지 상호는 OOO,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서 2004.10.26.부터 2015.5.15.까지 대표이사(2014.1.13.부터 2015.5.15.까지는 OOO과 공동대표이사)를 역임한 사람이다.
나. OOO(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7.11.23.~2018.1.10. 기간 동안 청구외법인에 대한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① 2014~2015년 OOO(이하 “OOO”이라 한다) 파견직원 임금 횡령액 OOO ② 2015년 청구인과 청구외법인 간에 특수관계가 소멸되었으나 청구외법인이 회수하지 아니한 가지급금 잔액 OOO, ③ 2012~2015년 업무무관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 OOO 등 합계 OOO을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청구인과 청구외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으나,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에게 상여로 처분된 소득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처분청은 2018.5.11. 및 2018.9.5. 청구인에게 아래 <표>와 같이 2012~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표> 이 건 종합소득세 과세내역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6.8. 이의신청(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한함)을 거쳐 2018.10.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퇴직 후 청구외법인의 현 대표이사인 OOO 등과의 소송 등의 사유로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에 직접 참여하지 못하였다. 이에 따라 각종 관련정보(세무신고, 장부 및 관련증빙)에 대한 접근이 어려워 조사공무원에게 충분한 주장과 근거제시를 하지 못하였으나, 청구인과 청구외법인의 현 대표이사인 OOO 등과의 업무상 횡령 등에 대한 소송이 진행되어 왔고, 2018.2.21. 동 소송사건OOO에 대한 OOO 판결에서 청구외법인의 현 대표이사인 OOO은 배임 및 횡령으로 인한 징역 3년, OOO(주주)는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었다.
OOO 판결에서 OOO은 본 소송 중에 횡령액 중 약 OOO을 변제하였고, 실질적인 1인회사로 귀착될 수 있는 회사자금을 횡령한 것임을 감안하고, 범죄에 대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징역 1년 6월로 감형되었고, 청구외 OOO는 징역 2년 6월에 추징금과 더하여 더욱 무겁게 형벌이 내려졌다. 최종심인 OOO 판결에서도 OOO과 OOO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종국에 이르렀다.
따라서 청구인은 이 사건 고등법원 판결문OOO과 지방법원 판결문OOO 및 공소장OOO, 불기소결정서OOO, 변호인 의견서OOO 및 금융거래내역서 등 추가 확보한 관련 증빙을 근거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OOO 파견직원 임금 횡령액OOO
조사청의 조사당시 확인금액은 미화 OOO, 한화 OOO(검찰 공소장에는 미화 OOO 한화 OOO이나 이는 환율 적용차이로 금액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보임)으로 조사청은 이 금원의 귀속자는 서로 간 다툼이 있으므로 귀속 불명을 이유로 당시 공동대표이사인 OOO과 청구인 각인에게 1/2씩을 상여처분 하였으나, 청구인은 회사경영을 총괄하면서 중요경영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만 결재를 하였고 회사의 회계, 경리 업무는 OOO이 전결로 처리하였다. 즉, 청구외법인이 OOO 등 신발납품업체로부터 납품대금의 입금, 매입거래처에 대한 물품대금지급 등 일체의 자금 입출금과 회계 관련 서류의 결재, 법인 예금통장의 관리 등은 OOO 전결로 처리하게 하고, 청구인 자신은 연말에 대략적인 전체 금액에 대하여만 보고를 받았으며, OOO이 처리하는 회계, 경리 업무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관여하거나 결재를 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검찰수사와 기소, 법원의 판결문에서 적시한 바와 같이, 청구외법인의 현 대표이사인 OOO은 2014.3.31.경 OOO에 있는 청구외법인의 현지법인인 OOO의 현지법인장인 OOO으로부터 OOO을 대신하여 지급한 청구외법인의 파견직원 임금에 대한 정산금 명목으로 미화 OOO를 돌려받아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용도를 알 수 없는 곳에 임의로 사용하는 것을 비롯하여, 이와 같은 수법으로 수회에 걸쳐 총 미화 OOO를 되돌려 받고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음이 판결문에 잘 드러나 있고,
OOO은 OOO으로부터 파견직원 임금을 현금으로 교부받은 사실과 함께 이 금원의 사용처로 접대비, 술값 등으로 사용하였거나 청구인에게 영업비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그 사용처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OOO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자료가 없어 OOO이 그 돈을 횡령한 것으로 법원은 판단하였다(이러한 사실이 2심과 최종심에서도 모두 인정되었다).
따라서 동 인건비 횡령액의 실질귀속자는 청구인이 아닌 해당 인건비를 직접받아 지배․관리한 청구외법인의 현 대표이사인 OOO임이 분명하므로 청구인에게 횡령액의 1/2을 소득처분한 OOO을 취소하고 동 금액을 OOO에게 전부 상여처분하여야 한다.
(나) 가지급금 잔액 미회수분OOO
1) 청구인에 대한 가지급금의 구체적인 사용내역은 다음과 같다.
① 2006.2.8. OOO : 오래전에 발생한 금융거래로 사실확인이 미흡하여 당초에는 동 가지급금 발생분을 OOO으로부터 선발생 가수금의 반제로 주장하였으나, 동 가지급금 발생 후 OOO을 OOO으로부터 타행이체로 송금받아 즉시 청구외법인으로 전화이체하였음이 새롭게 확인되므로 동 가지급금은 반제되었다.
② 2006.5.29. OOO : 인터넷으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입금(09:31:51)되어 같은 날 오후 시각에 2회(14:18:40, 14:20:06)에 걸쳐 OOO 토지 및 공장건물(이하 “제1공장 부동산”이라 한다) 취득자금으로 매도인인 OOO에게 OOO과 OOO 합계 OOO이 OOO의 계좌로 송금되었다.
③ 2006.6.2. OOO : 인터넷으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입금되어 입금(10:36:10)과 동시에 위 제1공장 부동산의 등기비용 등으로 OOO의 계좌로 전화이체(10:57:26)되었다.
④ 2006.7.14. OOO : 제1공장 부동산의 전기공사대 지급분으로 입금 후 공사업체인 OOO에 지급되었다.
⑤ 2010.3.3. OOO : OOO(거래처) 영업비로 OOO 대체지급하는 등 청구외법인의 접대비로 사용되었다.
⑥ 2011.6.15. OOO : 청구인 소유의 건물(청소년수련관) 취득자금용으로 발생한 가지급금이나 2014.4.9. 반제하였다(기 인정이자 계상 신고필).
⑦ 2012.3.30. OOO : OOO이 배당처리한 3인 주주(청구인, OOO, OOO)에 대한 배당금 OOO 중 일부로서 OOO의 횡령액 OOO에 포함된다.
⑧ 2012.9.27. OOO : 청구인의 아파트 취득자금으로 발생한 가지급금으로 2013.3.31. 반제하였다(기 인정이자 계상 신고필).
<표> 청구인의 가지급금 내역
2) 위와 같이 청구인의 개인부동산 취득자금 OOO을 제외한 가지급금 전부는 공장 취득시 회사자금의 금융기관 차입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청구인 명의로 취득한 공장의 매입자금 등으로서 모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가지급금이다. 차명자산 취득관련 가지급금은 청구외법인의 공장을 담보로 최대한의 금융기관 대출을 이용하기 위하여 차명으로 취득한 것으로서, 청구인 명의를 이용한 것에 불과하므로 당연히 업무와 관련된 것이다. 이는 국세부과의 대원칙인 실질과세 취지에 좇아 청구인의 가지급금이 아니라 청구외법인의 누락자산으로 익금산입(유보)하여 관리하여야 타당하다.
실질과세 원칙상 가지급금을 부외자산인 건물누락 자산으로 상계 처리함이 타당하고, 동 부외자산인 건물 처분은 청구외법인이 자기주식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 기존주주인 OOO이 청구외법인의 1인 주주가 되기 위하여 청구인으로부터 개인소유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한 대가로 청구외법인의 부외자산인 건물을 이전하고 자기명의의 주식을 취득한 것이므로 이는 회사자산의 부당한 유출로서 OOO에게 상여처분하여야 타당하고, 청구인은 이때 비로소 본인소유 주식의 양도대가로 온전히 차명자산을 취득한 것이다.
따라서 차명자산을 가지급금에서 상계하면 퇴직시 가지급금 잔액OOO은 없다. 이와 같이 특수관계가 소멸한 당시 회수할 가지급금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게 가지급금 잔액 OOO을 상여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2) (예비적 청구) 위 가지급금이 민사상의 대여금채권이라 하더라도 국세부과제척기간인 5년이 경과(「민법」상의 청구권소멸시효 10년이 완성된 채권 OOO)하였으므로 청구인이 대표이사 사임한 때로부터 5년이 아니라 법률상 권리행사의 장애사유가 없는 이 건의 경우는 채권성립일인 가지급금 발생일로부터 국세부과제척기간을 계산하여야 하고, 10년이 이미 경과하였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 쟁점①(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
(1) OOO 파견직원 임금 횡령액 : OOO(2014~2015년)
OOO 파견직원 임금 횡령액은 사외유출이 명백하나 사용처 및 귀속자가 불분명하므로 당시 공동대표자인 청구인과 OOO에게 각각 1/2씩 대표자 상여처분 한 것은 적법․타당하다.
(가) 법원은 “법인세법상의 대표자 인정상여제도는 그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하여 그 실질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므로, 이 경우 대표자는 위 익금산입액의 귀속이 분명하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그 금원이 현실적으로 자신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갑종근로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다OOO
(2) 가지급금 잔액 미회수분 : OOO
청구외법인의 금융거래내역을 확인한바 가지급금은 청구인에게 귀속되었으므로 특수관계 소멸시까지 미회수한 가지급금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타당하다.
(가) 2006.2.8. 가지급금 OOO, 2010.3.3. 가지급금 OOO
청구인은 자신의 금융계좌에 입금된 가지급금을 사용처와 귀속처를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하지 못하므로 「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며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봄이 타당하다.
(나) 2006.5.29. 가지급금 OOO, 2006.6.2. 가지급금 OOO, 2006.7.14. 가지급금 OOO
1) 대법원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가 이른바 계약명의신탁약정을 맺고 명의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소유자와의 사이에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 매매계약에 따라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수탁자 명의로 마친 경우에는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의 무효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수탁자는 당해 부동산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 (중략) 명의수탁자는 당해 부동산 자체가 아니라 명의신탁자로부터 제공받은 매수자금을 부당이득하였다고 할 것이다”OOO고 하여 선의의 계약명의신탁인 경우 부동산 소유권은 명의수탁자가 취득하며, 명의신탁자는 명의수탁자에게 부동산 자체가 아닌 부동산 매수자금을 부당이득반환청구 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
2) 또한, 법원은 “자기주식 취득행위가 상법 제341조에 위반되어 무효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법인이 특수관계자인 주주에게 자기주식 취득대금으로 지급한 금액은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된 것으로 이를 정당한 사유없이 회수하지 않거나 회수를 지연한 때에는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OOO하여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한 금원을 정당한 사유없이 회수하지 않거나 회수를 지연한 때에는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판단하고 있다.
3) 따라서 제1공장 부동산은 계약명의신탁의 법리에 따라 청구인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고 청구외법인은 청구인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지고 있었으나 청구인이 퇴사할 때까지 정당한 이유없이 청구외법인이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봄이 타당하다.
(다) 2012.3.30. 가지급금 OOO
1) 국세청은 “중간배당 관련 이사회를 실지 개최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는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위법 부당한 중간배당금으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한다”고 결정OOO하였는바, 위법배당에 따른 배당금은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한 금원으로 판단되며 이를 정당한 사유없이 회수하지 않거나 회수를 지연한 때에는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야 한다.
2)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실질은 배당금이었으나 형식상 가지급금으로 계상한 OOO을 청구인의 금융계좌로 수취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귀속되었고 적법절차에 의한 배당이 아니므로 청구인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봄이 타당하다.
< 쟁점②(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
청구인은 2006년에 발생한 가지급금은 국세부과제척기간 5년(「민법」상 소멸시효 10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이 건 상여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점에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가지급금은 특수관계가 소멸한 시점에 소득처분하는 것인바,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OOO에게 전부 양도한 2015.6.26.(2015.5.15. 대표이사 사임)에 특수관계가 소멸되었으므로 미회수된 가지급금을 2015년 귀속 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였으므로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었다고 볼 수 없다.
(2) 관련 심판결정례OOO에서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에서 발생한 가지급금 등과 동 이자 상당액이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까지 회수되지 아니한 경우 특수관계가 소멸한 시점에「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 것으로 보되, 특수관계도 폐업시 소멸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쟁점가지급금 등을 청구외법인 폐업시 청구인의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결정하여 특수관계 소멸시점에 소득처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3) 청구인은 2006년에 발생한 가지급금이 「민법」상 소멸시효 10년이 경과하여 변제하여야 할 가지급금은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청구외법인의 특수관계가 소멸된 시점은 2015.6.26.이므로 이 시점에 민사채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볼 수 없다.
(4) 또한, 청구인은 2008.12.10. OOO, 2010.1.28. OOO, 2011.1.10. OOO, 2013.3.14. OOO, 2014.3.31. OOO, 2014.4.9. OOO의 가지급금을 변제하는 방법으로 가지급금 잔액에 대해 채무승인하였으므로 가지급금 잔액의 소멸시효는 최소한 2014.4.10.부터 기산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주위적 청구) 미회수된 업무무관가지급금 등을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예비적 청구)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였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등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단서 생략)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 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4)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4조(대표자 상여처분방법) 영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연도 중에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대표자 각인에게 귀속된 것이 분명한 금액은 이를 대표자 각인에게 구분하여 처분하고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직기간의 일수에 따라 구분계산하여 이를 대표자 각인에게 상여로 처분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외법인은 2004.3.30. 설립되어 OOO를 본점소재지로 하여 신발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5.5.19. 상로를 ‘OOO’에서 ‘OOO’으로 변경하였으며, 대표이사 변경이력은 다음과 같다.
<표>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변경내역
(나) 조사청은 2017.11.23.~2018.1.10. 기간 동안 청구외법인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① 2014~2015년 OOO 파견직원 임금 횡령액 OOO ② 2015년 청구인과 청구외법인 간에 특수관계가 소멸될 때까지 청구외법인이 회수하지 아니한 가지급금 잔액 OOO, ③ 2012~2015년 업무무관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 OOO 등 합계 OOO을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청구인과 청구외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표> 가지급금 지급 및 회수내역(조사청 확인)
(다) OOO의 업무상횡령 등 혐의(징역 3년) 및 청구인의 배임증재 혐의(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와 관련한 1심 판결서OOO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2심에서 피고인 OOO의 형량이 징역 1년6월로 감형되었고, 3심에서 2018.9.13. 최종 확정되었다).
1) OOO 직원 임금 횡령 관련 : 유죄(OOO)
[판단] 피고인(OOO)은 OOO으로부터 OOO을 대신하여 지급한 파견직원 임금을 현금으로 교부받은 사실, 위 돈을 위 직원들의 임금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점은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위 돈을 회계상 처리하기 어려운 접대비, 술값 등으로 사용하였거나 OOO(청구인)에게 영업비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그 사용처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등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제1공장 부동산 임의처분 관련 배임 : 무죄(OOO)
[판단] 피해자 회사(청구외법인)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청구인은 제1공장 부동산의 등기를 자신의 명의로 취득하였을 때부터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유효하게 취득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OOO은 청구인 명의의 제1공장 부동산에 관한 피해자 회사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고, (중략) 또한 피고인 OOO이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피해자 회사의 재산을 신의성실에 따라 성실하게 관리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명의신탁에 관한 법리에 따라 제1공장 부동산이 ‘피해자 회사’의 재산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제1공장 부동산에 관한 위와 같은 임무가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라) 청구인과 OOO 간의 주식양수도계약서(2015.6.22.),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신고내역 등을 보면, 청구인은 2015.6.26. 청구외법인 주식 OOO를 OOO에 OOO에게 양도한 것을 나타나고, 2015.12.31. 현재 OOO이 청구외법인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마) 제1공장 부동산 매매계약서(2006.3.8.)상 매도인은 OOO, 매수인은 청구인, 매매대금은 OOO, 잔금지급시기는 2006년 5월말로 기재되어 있고, 토지 및 건물등기부등본에는 청구인이 OOO 공장용지 562㎡ 및 건물(2층) 780㎡을 2006.5.29. 매매취득하여 보유(2006.5.29. 채권최고액 OOO, 채무자 청구외법인, 근저당권자 OOO, 근저당권해지 2015.6.1.)하다가 2018.3.22. 제3자OOO에게 매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의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상 2011~2012사업연도에는 배당금은 없고, 2014사업연도에는 중간배당금 OOO이 있으며, 청구인은 종합소득세 신고시 제1공장 부동산에서 발생한 부동산임대소득과 청구외법인에서 발생한 근로소득을 신고하였으며, 2018.3.22. 제1공장 부동산을 양도한 후 양도가액을 OOO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사) 청구인에 대한 가지급금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증빙(계좌거래내역)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아) 한편, 청구인은 위 가지급금 중 ② 2010.3.3. OOO과 ④ 2012.3.30. OOO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은 모두 소멸시효(10년)가 완성되었다는 내용의 판결서OOO를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OOO 파견직원 임금 횡령액 OOO과 관련하여
OOO에 대한 형사사건 판결서에 따르면, 법원은 피고인 OOO이 개성공단 현지법인장 OOO으로부터 현지법인[OOO]을 대신하여 지급한 청구외법인의 파견직원 임금을 현금으로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하면서, 위 자금을 직원들의 임금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고, 피고인 OOO이 사용처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여 접대비, 영업비 등으로 지출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으며, 위 직원 임금 횡령액의 귀속자는 당시 공동대표이사였던 OOO으로 확정하였으므로(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OOO은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처벌받음), 위 직원 임금 횡령액 상당액을 청구인의 상여소득처분금액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청구인에 대한 가지급금 잔액 미회수분 OOO과 관련하여
1) 2006.2.8.자 OOO의 경우, 청구인은 2006.5.30. OOO으로부터 OOO을 계좌이체 받아 즉시 청구외법인에게 이체한 사실이 관련 금융증빙으로 나타나므로 청구인이 당초 발생한 OOO의 가지급금을 2006.5.30. 반제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동 OOO 상당액은 가지급금 잔액 미회수분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2) 2006.5.29.자 OOO, 2006.6.2.자 OOO 및 2006.7.14.자 OOO의 경우, 청구인은 제1공장 부동산이 청구외법인의 차명자산으로 명의신탁된 것으로 그 취득잔금 및 등기비용, 전기공사대금 등의 명목으로 지출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동 부동산은 취득당시부터 청구인에게 소유권이 있었고, 그에 따른 사용․수익권 및 처분권도 청구인이 모두 행사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는 청구인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3) 2010.3.3.자 OOO의 경우, 청구인은 거래처 영업비 등으로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나, 그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이는 청구인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2012.3.30.자 OOO의 경우, 청구외법인의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상 2011~2012사업연도에는 배당이 없는 것으로 나타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동 금액이 적법한 절차에 따른 배당금이라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므로 이는 청구인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자신이 대표이사를 사임한 때로부터 5년이 아니라 법률상 권리행사의 장애사유가 없는 이 건은 채권성립일인 가지급금 발생일로부터 10년 경과하였으므로 부과제척기간 도과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에 대한 채권(가지급금)을 회수하지 아니하여 사외로 유출되어 특수관계자인 청구인에게 확정적으로 해당 소득이 귀속된 시기는 청구인과 청구외법인 간에 특수관계가 소멸한 시점, 즉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보유지분을 OOO에게 모두 양도한 2015.6.26.이 속한 2015년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면서 2018년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으므로 이는 국세부과제척기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