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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재조사
쟁점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9-부-1074생산일자 2019.10.10.
AI 요약
요지
처분청이 매출누락으로 본 금액도 입금일자나 상대방 및 금액 등을 고려하여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하는 외형을 가지고 있는지, 그 입금내역 중 상호ㆍ성명이 매출관련 거래처에 해당하는지, 다른 용도의 자금인지 등에 대한 확인을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질의내용

주 문

OOO이 2018.12.6. 청구인에게 한 2013~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 및 2013년 제2기~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표2>참조)의 부과처분은 매출누락액으로 본 OOO원의 입금내역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94.10.1.부터 OOO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어포 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이다.

나. OOO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8.6.14.~2018.8.21.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한 개인사업자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청구인이 OOO의 사업용계좌가 아닌 청구인 명의의 OOO은행 계좌(이하 “쟁점계좌”라 한다)로 OOO의 매출액을 입금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아래 <표1>과 같이 쟁점계좌의 총 입금액 OOO원(공급대가) 중 청구인의 개인적 거래, 택배보상비, 현금 출금 후 재입금 등으로 소명한 OOO원(공급대가)을 차감하여 OOO원(공급대가,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8.12.6. 청구인에게 <표2>와 같이 2013~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 및 2013년 제2기~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2.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서명한 확인서를 근거로 쟁점계좌의 입·출금액에 대한 사실확인이나 조사 없이 쟁점금액을 매출누락분으로 보아 과세하였는바, 이는 과세요건을 갖추지 못한 근거 없는 추정과세에 불과하다.

  (가) 조사청은 청구인의 쟁점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조사과정에서 청구인이 소명한 개인적인 거래금액, 수입금액이 아닌 것이 명백한 택배보상비 입금액, 현금출금 후 재입금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매출누락액으로 확정하여 청구인이 서명한 확인서를 근거로 과세하였다는 의견이나, 확인서가 과세증거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① 확인서의 내용에 구체적인 거래시기, 거래금액(품목, 수량, 단가, 공급가액 등), 거래방법 등이 기재되어야 하고, 그 기재내용을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매출사실에 대한 증빙자료가 있어야 하며, ② 납세의무자가 확인서에 서명했다 하더라도 매출누락사실을 자인하는 확인서에 매출사실의 구체적 내용이 들어 있지 않아 그 증거가치를 쉽게 부인할 수 없을 정도의 신빙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면, 비록 납세의무자의 확인서라고 하더라도, 이는 실지조사의 근거로 될 수 있는 장부 또는 증빙서류에 갈음하는 다른 자료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8.7.10. 선고 96누14227 판결 참조).

(나) 청구인은 조사과정에서 조사청의 요구에 의하여 쟁점계좌의 2013~2017년 입금·출금내역 OOO원에 대한 소명서를 제출하였고, 조사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소명내용 중에서 입·출금 내역이 명확하게 확인되는(조사청의 판단) OOO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OOO원(쟁점금액)을 매출누락으로 확정하여 청구인으로 하여금 조사담당자가 작성해온 확인서에 서명하게 하였는바, 처분청은 매출누락이라고 판단한 확인서상의 쟁점금액에 관하여 청구인의 사업과 관련된 매출누락이라는 것을 확정하기 위한 조사나 확인절차를 거친 사실이 없고, 조사청이 매출누락으로 본 쟁점금액 중 2013.5.31. OOO원(<표3>참조)은 청구인의 사업과 관련이 없는 입금액으로서 매출누락이 아닌 것이 명백함에도 조사청은 이를 수용하지 아니하는 등 조사과정에서 청구인의 소명내용을 수용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쟁점계좌가 수입금액과 관련되었다는 증거의 채증행위를 수행하지 아니하여 과세요건이 상당할 정도로 인정될 만한 사항을 제시한 적이 전혀 없다.

  (다) 조사청은 쟁점금액이 청구인의 제품매출로 인한 입·출금액인지 등 수입금액과의 관련성을 입증한 사실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를 확인하기 위한 금융조사 등 사실관계 확정을 위한 조사를 실시한 사실도 없으며, 또한 확인서상의 쟁점금액이 매출누락이라는 객관적 증거를 제시한 사실도 없다.

  처분청이 제시한 확인서에는 쟁점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액이 언제, 누구에게, 어떤 제품을, 얼마에 판매하여, 입금된 금액인지에 관한 아무런 증빙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단지 청구인의 쟁점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액을 과세기간별로 단순 집계한 내용에 불과하여 과세근거가 될 수 있는 장부 또는 증빙서류에 갈음하는 다른 자료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세무조사 당시 청구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조사청이 주장하는 수입금액누락을 시인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수입금액과 관련한 매출누락이라는 정확한 사실에 근거를 둔 것이 아니라 확인서에 서명하지 아니할 경우 세무상의 불이익이 두려워 조사부서가 작성해온 확인서에 단지 서명한 것에 불과하고, 확인서에 기재된 내용 또한 입금된 금액을 기간별로 단순 집계한 것에 불과하여 조사청이 제시하는 확인서가 과세처분의 적법성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될 수 없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액이 수입금액이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나, ① 조사과정에서 과세요건 사실이 상당한 정도로 인정되는 경우라면 그 반대사실을 주장하는 납세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하나, 그와 같은 경험칙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원칙으로 돌아가 과세요건 사실에 관하여는 과세관청이 이를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고(대법원 2013.3.28. 선고 2010두20805 판결, 대법원 2015.9.10. 선고 2015두41937 판결 참조), ②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한다는 것은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이를 추정할 수 있는 사실을 밝히거나 이를 인정할 만한 간접적인 사실을 밝히는 방법으로도 증명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그와 같이 추정할 수 있는지 여부는 해당 금융기관 계좌가 과세 대상 매출이나 수입에 관한 주된 입금ㆍ관리계좌로 사용되었는지, 입금 일자나 상대방 및 금액 등에 비추어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하는 외형을 가지고 있는지, 그 계좌의 거래 중에서 매출이나 수입 관련 거래가 차지하는 비중, 반대로 매출이나 수입이 아닌 다른 용도의 자금이 혼입될 가능성 및 그 정도 등 해당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에 관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6.23. 선고 2012두7769 판결).

  (가) 조사청은 조사당시 청구인에게 쟁점계좌의 2013~2017년 총 OOO원의 입·출금액에 대해 소명을 요구하였고, 청구인은 이를 소명한 사실이 있으며, 조사청이 매출누락으로 과세한 쟁점계좌상의 입·출금액 OOO원에 관하여 수입금액과의 관련성 등을 확인하기 위해 과세관청이 사실관계 확정을 위한 단 한 건의 조사나 확인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의 소명내용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한 적도 없다.

  (나) 매출누락에 대한 과세요건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는 입금일자나 상대방 및 금액 등에 비추어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하는 외형을 가지고 있는지, 그 입금내역 중 상호·성명이 매출관련 거래처에 해당하는지, 확인서의 내용이 실제 사실관계에 부합하는 것인지, 다른 용도의 자금이 혼합될 가능성이 없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과세요건을 입증하여야 하나,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서명한 확인서상의 금액이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이라는 사실을 조사청이 조사, 확정한 사실이 없어 과세요건에 관하여 이를 입증한 사실이 없고, 조사담당자가 작성하고 청구인이 서명한 확인서는 매출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나 관련 증빙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과세증빙으로서의 의미를 상실한 것일 뿐만 아니라 과세요건도 충족시키지 못한다.

 

  따라서, 세무조사 과정에서 조사청이 작성해온 확인서에 청구인이 서명한 것 외에는 과세요건에 대한 입증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입증책임을 청구인에게 전가하는 것은 채증법칙·근거과세 원칙을 위반한 것이고, 판례에도 부합하지 아니하여 부당한 과세처분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조사청은 수차례에 걸친 청구인의 소명과 확인절차를 통해 쟁점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개인적 거래 등을 제외하고 사업과 관련한 현금 매출분을 수입금액 누락액으로 확정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신고누락 사실을 인정하는 확인서를 제출하였는바, 동 확인서 및 소명내용에 근거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며, 근거과세를 위반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법원은 “확인서가 납세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혹은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사정이 없는 이상, 확인서의 내용을 쉽게 부인할 수 없다”라고 판시(대법원 2010.10.14. 선고 2010두13838 판결)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작성한 확인서는 청구인과 조사청이 수차례에 걸친 소명과 확인절차를 통해 쟁점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사업과 관련한 현금 매출분을 수입금액 누락액으로 확정하면서 작성한 확인서로 납세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한 확인서가 아니다. 조사청은 쟁점계좌에 입금된 OOO원 중 납세자가 소명하는 타 계좌 현금인출액 재입금, 차입금 및 대여금 등 개인적인 금전거래, 택배보상비 등 OOO원을 제외하는 과정을 거쳤고, 그 외 쟁점금액 OOO원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현금 매출분에 대한 수입금액 누락액으로 인정하여 확인서를 작성하고 청구인이 스스로 서명 날인한 것이다.

 (나) 아울러 법원은 “수입금액에 관한한 장부를 폐기한 상황에서 한의원과 관련된 수익을 관리한 계좌의 입금액과 관련자들의 진술 등을 토대로 소득금액 산정하였는바, 이는 근거과세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라고 판시(서울고등법원 2010.5.13. 선고 2009누29310 판결)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과거 2회의 세무조사를 받은 사실이 있고, 식품관련업을 영위하면서 지자체 등으로부터 수시로 식품위생 점검 등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원재료 수불에서 제품생산, 판매 등과 관련한 장부 등을 수시로 폐기하고 있다고 구두 진술하였고, 조사 착수 당일 청구인에게 관련 사실(세무신고 자료로 제출된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만 보관하고 원재료 구매관련 증빙, 제품생산에 따른 작업일보, 영업과 관련한 판매일보, 결산마감 및 회계처리 업무를 위한 각종 증빙자료 등을 임의 폐기처분한 사실)에 대한 확인서를 징취하고자 하였으나 청구인은 동 확인서에 대하여 서명날인을 거부하였다

 그로 인하여 조사청은 청구인의 금융거래내역 등에 따라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쟁점계좌가 사업용 계좌로 등록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였고, 쟁점계좌에 입금된 현금의 입․출금 경위, 출처 등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납세자의 소명을 받아 현금 매출분 수입금액 누락액을 확정한 것으로 근거과세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2) 청구인은 쟁점금액의 과세요건에 대한 입증책임이 과세관청에 있음에도 청구인에게 전가하는 것은 채증법적 근거과세를 위배한 부당한 과세처분이라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점에서 처분청의 처분은 적법하다.

(가) 조사청은 쟁점계좌가 사업용계좌로 등록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였고, 쟁점계좌에 입금된 현금의 입․출금 경위, 출처 등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납세자의 소명을 받아 현금 매출분 수입금액 누락액을 확정한 것으로, 청구인은 조사기간 중 확인서를 통하여 수입금액 누락 사실을 인정하였다가 종사 종결후 조사나 사실관계 등의 확인 없이 조사청이 추정과세를 하고 있다는 억지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나) 청구인은 과세요건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이 과세관청에 있음에도 이를 청구인에게 전가하였다고 하나, 법원은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조사하는 방법으로 납세의무자의 총수입액을 결정한 것은 객관성이 있는 적법한 실지조사방법에 속한다”고 판시(대법원 2004.4.27. 선고 2003두14284 판결)하고 있고,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원에 대해 매출누락금액을 산정하고, 이에 대한 확인서를 작성한 이상 매출누락이 있었다는 점에 대한 상당한 증명이 있다 할 것이고 이를 번복하는 사정에 대한 입증책임은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고 판시(서울행정법원 2015.3.30. 선고 2014구합53148 판결)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조사기간 중 쟁점계좌에 입금된 현금이 당초 현금 매출에 대한 수입금액이었으며, 이를 누락하였다고 인정하는 확인서에 서명 날인한 후, 세무조사가 종결되자 당초 확인한 내용을 번복하여 쟁점금액이 수입금액과는 상관없는 입금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청구인에게 있는 것이다.

특히, 청구인은 심판청구를 제기하면서 쟁점금액 중 OOO원에 대하여 ‘개인적 용도 금액이 명백한 입금내역’을 제출하였으나 명세만 제출하였을 뿐 명백한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조사청은 청구인이 수입금액과 관련된 증빙자료 등을 수시로 임의 폐기하여 정상적인 수입금액 적정 여부 검증을 곤란하게 한 상황에서도 금융거래내역에 대한 소명요구와 확인과정을 거쳐 청구인으로부터 조사기간 중 수입금액 누락에 대한 확인서를 징취함으로써 과세 근거를 마련하였는바, 조사 종결 후에 당초 확인한 내용을 번복하여 과세근거를 부인하고 있는 청구인은 그에 합당한 증빙자료를 제시해야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제16조【근거과세】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ㆍ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제18조【세법 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① 세법을 해석ㆍ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衡平)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57조【결정과 경정】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이 조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내용이 누락된 경우

3.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부가가치세를 포탈(逋脫)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은 제1항에 따라 각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결정하거나 경정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에 오류가 있거나 누락된 내용이 발견되면 즉시 다시 경정한다.

 (3)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경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세무조사과정에서 쟁점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본 경위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소명하고 있다.

  (가) 조사청이 2014년~2016년 종합소득세 신고내용 적정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청구인에게 원재료 구매관련 증빙, 제품생산에 따른 작업일보, 영업과 관련한 제품 판매일보, 결산마감 및 회계처리 업무를 위한 각종 증빙자료를 요청하였으나, 청구인은 세금신고를 위한 최소한의 자료(세금계산서 등)만 보관하고 세금신고 자료 이외에는 폐기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에 대하여 확인서 제출을 요청하였으나 날인 거부한 사실이 있다.

  (나) 조사청은 청구인에게 계속적으로 OOO이 작성 보관중인 수입금액 관련 장부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은 조사종결일까지 장부를 제시한 사실이 없다.

  (다) 조사청은 청구인 명의의 금융거래내역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쟁점계좌를 확인하였고, 수차례에 걸친 청구인의 소명과 조사청의 확인 과정을 거쳐 동 계좌에서 2013∼2017년 기간 동안 OOO의 현금판매 수입금액을 비롯하여, 개인적 금융거래, 현금출금 후 재입금, 자금거래 등의 입·출금 거래가 계속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동 금융계좌는 사업용 계좌로 신고되지 않았다.

  (라) 조사청은 쟁점계좌로 입금된 현금거래내역에 관하여 청구인에게 현금의 출처, 입금된 경위 등에 대하여 소명요구를 하였고, 청구인과 조사청은 수차례에 걸친 소명과 확인절차를 거쳤다.

  (마) 이러한 과정을 거쳐 청구인은 최종적으로 총입금액 OOO원 중 개인적 거래, 현금출금 재입금액, 자금거래 등을 제외한 OOO원을 OOO의 현금 수입금액으로 소명하였고, 조사청은 청구인에게 확인서를 징취하는 방법으로 현금 수입금액 누락액을 확정하였다.

  (바) 청구인은 과거(2011년) OOO국세청장(조사2국)으로부터 이번 조사와 동일한 형태의 세무조사를 받은 경험이 있으며, 당시 차명계좌 등을 통한 수입금액 누락이 확인되어 제세 추징은 물론 탈루세액이 상당하여 범칙처분까지 받은 이력이 있다.

 (2) 조사청은 쟁점금액이 OOO의 수입금액이라는 증빙으로 아래와 같이 청구인이 2018.8. 서명한 확인서와 그 명세를 제시하였다.

 (3) 청구인은 조사청이 매출누락으로 본 쟁점금액 OOO원 중 일례로 아래 <표3>과 같이 대여금 회수 등 사업과 관련 없는 개인적 입금액 OOO원 등이 있다고 주장하며, 이러한 점만 보아도 조사청이 쟁점금액에 관한 사실 확인 없이 매출누락으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4) 또한, 청구인은 심신박약의 상태에서 쟁점금액이 OOO의 매출누락이라고 확인한 확인서에 서명을 하였다는 증빙으로 2018.7.5. OOO병원에서 보험회사 제출용으로 발행한 입원확인서를 제출하였는데, 그 내용은 2018.7.4. 기타 명시된 병원체에 의한 급성 기관지염으로 구급차로 이송되어 내원하여 OOO까지 입원치료를 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조사청이 세무조사에서 쟁점계좌의 입․출금내역에 대해 청구인의 소명에만 의존하였을 뿐, 입․출금 자금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조사당시 제출한 확인서도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구체적인 확인 없이 서명만 하였다고 주장하는점, 처분청이 매출누락으로 본 쟁점금액도 입금일자나 상대방 및 금액 등을 고려하여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하는 외형을 가지고 있는지, 그 입금내역 중 상호·성명이 매출관련 거래처에 해당하는지, 다른 용도의 자금인지 등에 대한 확인을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의 입금내역에 대하여 위의 사항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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