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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각하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조심-2019-서-2671생산일자 2019.10.10.
AI 요약
요지
부가가치세 무납부고지는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에 불과하고,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또한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퍼센트를 납부시키는 징수절차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무납부고지 및 예정고지 모두 국세기본법 제55조에 정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됨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살펴본다.

가.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들이 확인된다.

 (1) 청구인은 2018.11.28. 상호를 OOO으로, 사업장 소재지를 OOO로, 업종을 서비스(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 등)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9.1.25. 공급가액을 OOO으로 하여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을 전자신고(홈텍스)하였으나, 기한 내 납부하지 아니하자 2019.3.13. 청구인에게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을 무납부고지하고, 2019.4.8. 「부가가치세법」제48조 제3항에 따라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의 50%인 OOO을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로 결정하여 청구인에게 납부서를 발부(예정고지)하였다.

 (3)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7.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나.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 제1호에 의하면 부가가치세 등은 청구인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처분청에 신고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8조 제1항은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부가가치세 무납부고지는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에 불과하고,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또한 국가재정의 조기확보와 징수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납세자가 신고한 직전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근거로 하여,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퍼센트를 납부시키는 징수절차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부가가치세 무납부고지(2018년 제2기) 및 예정고지(2019년 제1기) 모두 「국세기본법」제55조에서 정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