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8.7.25. 청구인에게 한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판매약정서와 금융거래자료 등을 토대로 매출누락금액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5.3.1.부터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등을 판매하는 후원방문판매사업자이고, 쟁점사업장은 OOO 주식회사(이하 “OOO”라 한다)의 가맹점이다.
나. 처분청은 2018년 7월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OOO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쟁점사업장의 매출액으로 신고한 OOO원(공급가액)에서 기 신고된 매출액 OOO원을 차감하여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2018.7.25. 청구인에게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0.22. 이의신청을 거쳐 2019.2.27.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공정거래위원회는 후원방문판매업자로 하여금 매년 5월에 직전연도 매출액 등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공개하도록 하였고, 총 매출액은 후원방문판매업체간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재무제표 혹은 세무조정계산서상 매출액을 기준으로 작성하도록 하였으나, OOO는 각 가맹점의 재무제표 또는 세무조정계산서상 매출액 등을 확인하지 않고 본사 전산에 등록된 각 가맹점의 상품 출고수량에 권장소비자가격을 일괄적으로 적용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였다. 가맹점본사 전산시스템은 가맹점주가 전산시스템에 소비자에게 판매한 제품별 수량을 입력하면 총 매출액이 권장소비자가로 자동으로 산출되도록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쟁점사업장의 실제매출액을 산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2) 후원방문판매업 특성상 장기고객 확보를 위하여 권장소비자가로 판매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인터넷 판매 및 유통기한 임박상품의 할인 폭이 약 38%에서 최대 70%이며, 직원이나 고객에게 체험용으로 시음하도록 하거나 일정금액 이상 구매시 덤으로 증정하고 있고,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이나 도난, 분실, 파손된 제품 등이 발생된 경우에도 별도로 OOO에 보고하지 아니하였으며, OOO 입장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공시되는 매출액 감소는 해당 업계의 점유율 축소 및 브랜드 가치의 손실을 의미하므로 가맹점의 할인 등이 반영되지 않은 매출액을 신고하였다.
(3) 청구인은 2019.1.8. 2013년 제2기~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된 매출액에서 체험․덤 증정분의 매출액과 금융계좌에서 고객 등에게 출금된 금액(할인액)을 차감하여 실제매출액을 산정한 후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납부하였는바, 관할 세무서장인 OOO세무서장은 청구인의 수정신고에 대하여 일부 할인액만 부인하여 과세(2013년 제2기분)하거나 과세예고(2014년 제1기분~2016년 제2기분)하였다가 이의신청 및 과세전적부심사시 재결청의 재조사 결정에 따라 재조사한 결과, 당초 청구인이 수정신고한 내용대로 모두 인정하였다. 이 건 2013년 제1기분 매출액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매출액에서 체험․덤 증정액과 할인액을 차감하면, 실제매출액은 약 OOO원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4) 청구인은 2018.7.22. 처분청을 방문하였고, 담당 조사관의 요청대로 2018.7.23. 해명자료를 메일로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은 메일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2018.7.24.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된 매출액을 기준으로 이 건 처분을 한 후 고지 다음날인 2018.7.25.에서야 청구인이 보낸 해명자료 메일을 확인하였는바,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임박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이 제출한 해명자료에 대한 조사 없이 이 건 처분이 이루어졌다. 개인적인 거래분이 포함되어 있는 청구인의 사업용 계좌의 거래내역과 할인내역에 대한 증빙을 구체적으로 제출하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실제매출액과 현저히 차이가 있는 공정거래위원회 자료를 기준으로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실제매출누락액을 재조사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시장의 신뢰도 제고를 목적으로 매년 다단계판매업자(후원방문판매업자 포함)의 매출액, 후원수당(판매업자가 판매원 자신이나 다른 판매원의 거래실적 등에 따라 판매원에게 지급하는 경제적 이익) 지급 현황 등을 공개하고 있는바, 「다단계판매업자․후원방문판매업자의 정보공개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소비자나 판매원으로 등록하려는 자가 결정을 할 때 중대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정보에 관해서 진실되게 알릴 기본적 의무가 있으므로 업체와 관련된 정보에 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진실되고 명확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통해 시정, 권고명령, 고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으며, 관련 조사를 거부․방해하는 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에 따라 OOO도 공정거래위원회에 매출액을 신고할 때 청구인의 확인을 거치고 있고, 청구인도 판매수량은 실제 수량으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된 매출액은 객관적인 자료이다.
(2) 처분청은 이 건 조사시 2018.7.3. 청구인에게 공겅거래위원회 신고자료와 부가가치세 신고내용과의 차이를 소명하도록 해명자료 제출 안내문을 발송하였고, 이에 청구인이 해명자료를 제출하였으나 증빙서류가 불충분하여 2018.7.17. 재차 해명안내문을 발송하였는바, 청구인은 2018.7.19. 종업원의 잦은 이직과 이사 등의 사유로 실지장부를 보관하지 아니하여 추가해명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는 사유서를 제출하고, 2018.7.23. 장부 및 증빙서류를 보관하고 있지 아니하다는 확인서를 제출하면서 인적사항 등이 불분명한 판매원 수당지급내역을 제출하였다. 이에 처분청은 진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금융거래내역을 요청하였으나 청구인은 이를 거부하였다.
(3) 청구인은 권장소비자가격에서 약 38%의 할인을 적용하여 판매하였다고 주장하나, 동 할인율은 2013년~2017년 OOO 등 인터넷 사이트의 할인판매 사례OOO를 토대로 추정한 것에 불과하고, 체험 및 덤 증정품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도 제시되지 아니하였다.
(4) 청구인의 사업용 계좌의 거래내역을 확인한 결과, 청구인의 추정수입금액은 OOO원(공급가액)으로, 청구인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수입금액OOO의 94.1%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은 사업용계좌의 입금액에 사업과 무관한 개인거래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나,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도 없으므로 처분청이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한 매출액과 사업용계좌 거래내역 등을 토대로 쟁점금액을 쟁점사업장의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2013.1.1. 법률 제11604호로 개정된 것)
제16조(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2) 부가가치세법(2013.1.1. 법률 제11608호로 개정된 것)
제21조(결정 및 경정) ②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등은 제1항에 따라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推計)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필요한 세금계산서·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경우
(3)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2013.5.28. 법률 제11839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방문판매"란 재화 또는 용역(일정한 시설을 이용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판매(위탁 및 중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업(業)으로 하는 자(이하 "판매업자"라 한다)가 방문을 하는 방법으로 그의 영업소, 대리점,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영업 장소(이하 "사업장"이라 한다) 외의 장소에서 소비자에게 권유하여 계약의 청약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사업장 외의 장소에서 권유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여 사업장에서 계약의 청약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등"이라 한다)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5. "다단계판매"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판매조직(이하 "다단계판매조직"이라 한다)을 통하여 재화등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가. 판매업자에 속한 판매원이 특정인을 해당 판매원의 하위 판매원으로 가입하도록 권유하는 모집방식이 있을 것
나. 가목에 따른 판매원의 가입이 3단계(다른 판매원의 권유를 통하지 아니하고 가입한 판매원을 1단계 판매원으로 한다. 이하 같다) 이상 단계적으로 이루어질 것. 다만, 판매원의 단계가 2단계 이하라고 하더라도 사실상 3단계 이상으로 관리ㆍ운영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 판매업자가 판매원에게 제9호나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을 가지고 있을 것
7. "후원방문판매"란 제1호 및 제5호의 요건에 해당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 판매원의 구매ㆍ판매 등의 실적이 그 직근 상위판매원 1인의 후원수당에만 영향을 미치는 후원수당 지급방식을 가진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제1호의 방문판매 및 제5호의 다단계판매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8. "후원방문판매자"란 후원방문판매를 업으로 하기 위한 조직(이하 "후원방문판매조직"이라 한다)을 개설하거나 관리ㆍ운영하는 자(이하 "후원방문판매업자"라 한다)와 후원방문판매조직에 판매원으로 가입한 자(이하 "후원방문판매원"이라 한다)를 말한다.
9. "후원수당"이란 판매수당, 알선 수수료, 장려금, 후원금 등 그 명칭 및 지급 형태와 상관없이 판매업자가 다음 각 목의 사항과 관련하여 소속 판매원에게 지급하는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
가. 판매원 자신의 재화등의 거래실적
나. 판매원의 수당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판매원들의 재화등의 거래실적
다. 판매원의 수당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판매원들의 조직관리 및 교육훈련 실적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 외에 판매원들의 판매활동을 장려하거나 보상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
제13조(다단계판매업자의 등록 등) ① 다단계판매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 상호ㆍ주소, 전화번호 및 전자우편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 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포함한다) 등을 적은 신청서
2. 자본금이 3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3. 제37조에 따른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의 체결 증명서류
4.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 기준에 관한 서류
5. 재고관리, 후원수당 지급 등 판매의 방법에 관한 사항을 적은 서류
6. 그 밖에 다단계판매자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다단계판매업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다단계판매업자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다단계판매업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및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
2. 그 밖에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질서 확립 및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공정거래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정보 공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단계판매업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단계판매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29조(후원방문판매자의 의무) ① 후원방문판매자는 후원방문판매원에게 판매원 자신의 직근 하위판매원이 아닌 다른 후원방문판매원의 구매ㆍ판매 등의 실적과 관련하여 후원수당을 지급하거나 이러한 지급을 약속하여 후원방문판매원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3항에도 불구하고 후원방문판매업자가 후원방문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등의 100분의 70 이상을 판매원이 아닌 소비자에게 판매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0조 제3항, 제23조 제1항 제8호ㆍ제9호 및 제3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후원방문판매자에게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다단계판매"는 "후원방문판매"로, "방문판매자등"과 "다단계판매자"는 "후원방문판매자"로, "방문판매업자등"과 "다단계판매업자"는 "후원방문판매업자"로, "방문판매원등"과 "다단계판매원"은 "후원방문판매원"으로, "다단계판매조직"은 "후원방문판매조직"으로 본다.
1. 제6조, 제13조, 제14조 및 제15조 제2항. 다만, 제13조 제1항 제2호는 준용하지 아니하며, 제13조 제1항 제3호는 "제37조에 따른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의 체결 증명서류 또는 제29조 제2항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로 본다.
2. 제16조부터 제28조까지의 규정. 이 경우 제20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00분의 35"는 "100분의 38"로 본다.
제6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제29조 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조 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2. 제11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자
3. 제12조 제1항 또는 제26조 제1항을 위반하여 휴업기간 또는 영업정지기간 중에 계속하여야 할 업무를 계속하지 아니한 자
4. 제13조 제5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서 건강기능식품 등을 판매하는 후원방문판매사업자이고, 2018.8.30. OOO에서 OOO로 사업장을 이전하였다.
(2) 청구인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3항 등의 규정에 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2013년도부터 쟁점사업장 총매출액 등의 자료를 제출하고 있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금액의 매출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고, 청구인의 당초신고 및 처분청의 경정결정 내용은 아래 <표1>과 같다.
(4) 처분청은 2018년 7월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으로부터 아래와 같은 사유서와 확인서를 제출받았다.
(5)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2013년 1월부터 2013년 6월까지 청구인의 사업용계좌 입금액은 아래 <표2>와 같은바, 처분청은 금융증빙에서 확인되는 청구인의 추정수입금액(공급가액)은 OOO원으로 청구인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수입금액 OOO원(공급가액)의 94.1%에 이른다는 의견이다.
(6) 청구인의 주장 및 제출증빙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OOO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한 청구인의 매출금액과 청구인이 국세청에 신고한 매출금액 간에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단가 차이) 청구인은 방문판매의 특성 및 인터넷 시장 발달 등으로 권장소비자가격 대비 평균 33% 정도 할인한 금액으로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실정이며, 특히 명절이나 가정의 달, 공동구매 등 특판으로 제품을 공급할 경우 일반적인 할인율보다 더 큰 평균 40%~50% 할인판매가 이루어지며, 유통기한 임박제품은 약 50%, 단종제품의 경우 약 70% 할인가격으로도 시중에 판매하고 있다.
2) (수량 차이) 직원교육을 위한 신제품 시음이나 정품제품을 체험용으로 시음하고 있고, 방문판매원들이 고객유치를 위하여 인근 사무실을 방문하는 경우에도 정품제품을 시음용으로 배포하며, 가맹점을 직접 방문하는 고객에게도 시음용 제품을 증정하고 있다. 또한, 신규 고객유치 및 기존 고객관리를 위하여 일정금액 이상 구매시 추가 제품을 제공하거나 3개월치 구매시 덤으로 동종제품 1개월치를 무료 증정하고 있으며,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이나 도난, 분실, 파손된 제품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별도로 OOO에 보고할 이유가 없으므로 이로 인한 출고수량 차이가 발생한다.
(나)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2018.8.30. OOO으로 이전하였고, OOO세무서장은 2018.9.19. 2013년 제2기~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OOO가 제출한 매출액과 부가가치세 신고분과의 차액에 대한 과세자료 소명을 요청하였으며, 청구인은 2019.1.8. “체험품 지급내역”, “덤 증정액”, 소비자가 작성한 “할인구매 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한 매출액에서 체험․덤 증정액, 할인금액 등을 차감하여 아래 <표3>과 같이 실제매출액을 산정하여 수정신고․납부하였고, OOO세무서장은 청구인이 주장한 할인판매액의 일부만 부인하여 과세(2013년 제2기분)하거나 과세예고(2014년 제1기분~2016년 제2기분)하였다가 과세전적부심사 및 이의신청심사 결과에 따른 재조사를 통해 당초 수정신고한대로 인정하였다.
(다) 청구인은 OOO와 체결한 가맹계약서(제15조)에 의하면, “가맹점이 권장가격과 다른 가격으로 제품을 판매할 경우, 이는 계약해지의 사유가 된다”고 되어 있어 가맹점은 소비자에게 할인판매하였더라도 실제매출액이 아닌 권장소비자가에 해당하는 대금을 입금받고 할인액을 돌려주는 방식으로 운영하였고,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한 매출액에서 체험․덤 증정액(2013년 제2기분 이후의 과세기간에 적용된 매출액의 약 6.5% 적용)과 할인액(판매액을 권장소비자가로 입금받은 후 소비자 등에게 반환한 금액)을 차감하여 2013년 제1기 실제매출액을 산정하면, 아래 <표4>와 같다고 주장하며 금융거래내역(출금내역)을 제출하였다.
<표4> 2013년 제1기 매출액 산출내역
(단위:천원) | ||||
당초신고시 매출액 | 공정거래위원회 보고한 매출액 | 체험·덤 증정액 | 할인액 | 실제매출액 |
292,976 | 560,886 | 36,625 | 143,737 | 380,522 |
(라) 또한, OOO의 전산 판매약정서에는 가맹점, 판매월, 방문판매원에 대한 정보 뿐만 아니라 최종소비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상세 인적사항이 조회되고, 해당 소비자에게 판매된 제품명, 제품코드, 대금지불방법 등의 상세내역도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전산 판매약정서 및 최종소비자(일부)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할인판매금액 등을 제외하지 아니하고 매출누락액을 산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 반면, 처분청은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된 매출액을 토대로 매출누락액을 결정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인바, 청구인과 같이 방문판매업체의 경우 온라인 판매업체 등과의 경쟁관계하에서 구매고객 확보와 판매장려 목적으로 상품판매시 일정한 할인판매를 실시하는 것이 일반적인 거래관행으로 볼 수 있는 점, 권장소비자가와 다른 가격으로 판매하는 경우 가맹계약해지 등의 불이익을 주는 가맹점본사의 정책으로 볼 때 가맹사업자인 청구인의 경우에 본사 판매약정서나 계좌입금액을 할인판매금액이 반영되지 아니한 권장소비자가격으로 입력 또는 입금할 개연성이 있어 보이는 점, 청구인이 조사 당시에는 제출하지 못한 거래당사자의 사실확인서나 판매약정서, 금융거래내역 등을 제출하였고, 청구인의 2013년 제2기~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분에 대하여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된 매출액에서 금융거래자료 등을 통해 확인된 할인판매금액, 증정품 가액 등을 차감하여 실제매출액을 재산정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 건 과세분(2013년 제1기)에 대하여도 구체적인 할인판매금액 등을 확인하여 실제매출액을 재산정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제출한 판매약정서와 금융거래자료 등을 토대로 매출누락금액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