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비법인사단의 사원 지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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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심리불속행)비법인사단의 사원 지위는 정관 등으로 달리 정함이 없는 이상 상속되지 않음대법원-2019-두-41942생산일자 2019.08.29.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이 사건 조합은 비법인사단에 해당하고 이 사건 조합의 정관에서 사원 지위의 상속을 인정하지 아니하므로, 망인 사망 후 발생한 이 사건 조합의 임대수입은 상속인인 원고에게 귀속되지 않음
질의내용
사 건 | 2019두41942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피상고인 | 김〇〇 |
피고, 상고인 | △△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9. 5. 1. 선고 2018누57188 판결 |
판 결 선 고 | 2019. 8. 29.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