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19누43261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
원고, 항소인 | OOO 외 1 |
피고, 피항소인 | OO세무서장 외 1 |
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19.04.18. 선고 2018구합76910 판결 |
변 론 종 결 | 2019.08.30 |
판 결 선 고 | 2019.10.11 |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OO세무서장이 2017. 12. 22. 원고 OOO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129,869,312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하고, 피고 AA세무서장이 2017. 12. 21. 원고 BBB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129,663,291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6면 제21행 다음에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④ 원고들이 제출한 갑 제9호증의 1, 2, 갑 제1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와 같은 판단을 하는 데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고, 원고들이 당심에서 들고 있는 판결들은 이 사건과 그 사안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