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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재화 용역의 공급과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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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재화 용역의 공급과 직접적으로 관련한 국고보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대법원-2019-두-45913생산일자 2019.10.31.
AI 요약
요지
(심리불속행)쟁점 국고보조금은 원고로부터 개별 전시행사의 참가업체 선정, 관리 등의 전시용역을 공급받는 대가로 원고에게 지급한 것으로서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0항에서 정한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않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이라 볼 수 없다
질의내용

사 건

대법원2019두491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AAA

피고, 상고인

B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19. 5. 29. 선고 2018누22852

판 결 선 고

2019. 10. 31.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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