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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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대법원-2019-두-35824생산일자 2019.06.13.
AI 요약
요지
(원심요지)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음
질의내용
사 건 | 2019두35824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
원고, 상고인 | 구○○ 외2 |
피고, 피상고인 | ○○세무서장 외1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9. 2. 8. 선고 2018누61637 판결 |
판 결 선 고 | 2014.03.27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