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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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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심리불속행) 이 사건 수수료의 귀속자
대법원-2018-두-63327생산일자 2019.02.28.
AI 요약
요지
이 사건 수수료의 귀속자는 원고이나, 피고가 매출누락액으로 본 금액 중 일부는 원고의 매출로 보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므로 매출누락액에서 제외되어야 함
상세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9. 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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