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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13조 제1항의 개정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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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법인세법 제13조 제1항의 개정 내용은 과세 형평이나 소급과세 금지원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신고행위를 당연무효로 볼 수 없다.
대법원-2019-두-44910생산일자 2019.10.31.
AI 요약
요지
국세기본법 제18조 제1항은 세법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 과세의 형평은 물론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을 고려하여야 하고, 이 사건 법인세법의 개정이 법적 안정성 등을 감안하여 공제가 가능한 이월결손금을 신고 등으로 확정된 결손금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이므로 그 조항의 합목적성이 인정됨
질의내용

사 건

2019두44910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DS공사

피고, 피상고인

00세무서장

원 심 판 결

광주고등법원 2019. 5. 30. 선고 2018누5047 판결

판 결 선 고

2019.10.31.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