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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공동주택을 짓기 위해 구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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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이 사건 공동주택을 짓기 위해 구 건물을 철거하는 행위는 건물부지의 가치를 상승시키는 것으로 수입금액을 판정하는 기준금액이 될수 없음
수원고등법원-2019-누-10456생산일자 2019.07.24.
AI 요약
요지
(1심판결과 같음)이 사건 공동주택을 짓기 위해 구 건물을 철거하는 행위는 건물부지의 가치를 상승시키는 것으로 그에 소요되는 비용은 필요경비에 해당할 뿐 수입금액을 판정하는 기준금액이 될수 없음
질의내용

사 건

수원고등법원 2019-누-10456

원고, 항소인

000

피고, 피항소인

00세무서장

제1심 판 결

국승

변 론 종 결

2019. 7. 3.

판 결 선 고

2019. 7.2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8. 4.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도 귀속 종합소득

세 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

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