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이 사건 공동주택을 짓기 위해 구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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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이 사건 공동주택을 짓기 위해 구 건물을 철거하는 행위는 건물부지의 가치를 상승시키는 것으로 수입금액을 판정하는 기준금액이 될수 없음수원고등법원-2019-누-10456생산일자 2019.07.24.
AI 요약
요지
(1심판결과 같음)이 사건 공동주택을 짓기 위해 구 건물을 철거하는 행위는 건물부지의 가치를 상승시키는 것으로 그에 소요되는 비용은 필요경비에 해당할 뿐 수입금액을 판정하는 기준금액이 될수 없음
질의내용
사 건 | 수원고등법원 2019-누-10456 |
원고, 항소인 | 000 |
피고, 피항소인 | 00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국승 |
변 론 종 결 | 2019. 7. 3. |
판 결 선 고 | 2019. 7.24.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8. 4.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도 귀속 종합소득
세 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
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