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환산취득가액으로 추계과세한 처분은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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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환산취득가액으로 추계과세한 처분은 위법함대법원-2019-두-36889생산일자 2019.06.19.
AI 요약
요지
원고가 제출한 취득계약서에 의해 실질거래가액 및 취득시기가 확인되므로 양도실가 및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질의내용
사 건 | 대법원-2019-두-36889 |
원고, 상고인 | OOO |
피고, 피상고인 | OO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대전고등법원(청주)-2018-누-907 |
판 결 선 고 | 2019.02.15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