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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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심리불속행)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공익사업을 시행할 사업자’에게 양도하였다는 요건을 갖춘 이상 세액감면을 적용하여야 함.대법원-2019-두-39512생산일자 2019.07.25.
AI 요약
요지
(원심요지) 소외 회사는 원고로부터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인 이 사건 토지 지분을 양수한 이후 이 사건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됨으로써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시행자의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므로 세액감면은 적용되어야 함. 그러나, 토지보상법 등에 따른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되지 않음.
질의내용
사 건 | 2018두39512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 ○○○ |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 ○○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대전고등법원2018누10482 (2019.04.04) |
판 결 선 고 | 2019. 7. 25.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쌍방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