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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소득세법상 양도시기는 증권거래세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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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소득세법상 양도시기는 증권거래세법과 상법에 따른 주식의 소유권 이전 여부를 불문하고 양도대금이 청산된 때임
서울고등법원-2018-누-76080생산일자 2019.09.26.
AI 요약
요지
소득세법상 양도시기는 증권거래세법과 상법에 따른 주식의 소유권 이전 여부를 불문하고 양도대금이 청산된 때이고, 매매대금을 전부 수령한 직후 출름한 별도의 금원을 양도대금이 반환된 것으로 볼 수 없음
상세내용

사 건

2018누76080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BBB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8. 11. 29.선고 2017구합89919 판결

변 론 종 결

2019. 9. 5.

판 결 선 고

2019. 9. 2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1,030,501,89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문 11면 7행의 “◯◯억 ◯,000만 원”을 “◯◯억 ◯,000만 원”으로, 12면 3행의 “제8조(양도의 정의)”를 “제88조(양도의 정의)”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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