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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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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심리불속행)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
대법원-2018-두-67671생산일자 2019.04.12.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심리불속행 기각합니다
질의내용

사 건

2018두6767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

피고, 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8. 12. 4. 선고 2018누64261 판결

판 결 선 고

2019.4.12.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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