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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심리불속행)‘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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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심리불속행)‘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라 함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그 주소 등을 알 수 없는 경우를 의미함
대법원-2018-두-67299생산일자 2019.04.11.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납세자의 배우자 주소지로 과세서류가 송달된 바 있음에도 위 배우자 주소지에 단 한 차례 방문하여 가사도우미만 만난 후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 한 것은 과세관청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18두67299

원고, 피상고인

정○○

피고, 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18. 11. 30. 선고 2018누22210 판결

판 결 선 고

2019.04.11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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