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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 소득을 타인에게 이전할 법적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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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배당 소득을 타인에게 이전할 법적 또는 계약상의 의무를 부담한 바 없이 그에 대한 사용ㆍ수익권을 향유하고 있으므로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
대법원-2019-두-41096생산일자 2019.09.10.
AI 요약
요지
W000은 이 사건 배당 소득을 타인에게 이전할 법적 또는 계약상의 의무를 부담한 바 없이 그에 대한 사용ㆍ수익권을 향유하고 있으므로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하고, 이 사건 배당 소득에 관하여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원칙에 의해 한ㆍ몰타 조세조약의 적용을 부인할 수 없음
질의내용

사 건

대법원-2019-두-41096(2019.09.10)

원고, 피상고인

유AAAAAA 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9. 4. 24. 선고 2018누54981 판결

판 결 선 고

2019.09.10.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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