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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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심리불속행)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자의 판단 및 부당초과환급신고가산세의 부과요건대법원-2019-두-46565생산일자 2019.10.31.
AI 요약
요지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지배 관리하는 자가 있는 경우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가 납세의무자이나, 처분시 조세포탈의 적극적 목적이 확인될 경우 부당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음
질의내용
사 건 | 2019-두-46565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소 |
원고, 상고인 | AAA |
피고, 피상고인 | ooo세무서장 외 1 |
제2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9. 5. 29. 선고 2018누34604 판결 |
판 결 선 고 | 2019.10.31.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와 피고 ooo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자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
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
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