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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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이 사건 배당소득의 수익적소유자는 헝가리법인으로 한·헝가리조세조약이 적용되어야 함(심리불속행기각)대법원-2019-두-47650생산일자 2019.10.31.
AI 요약
요지
설립경위, 사업활동 현황, 배당소득 실제 지출처 및 자금운용 내역 등 사용 수익관계 제반사정을 종합할 때 CCC는 이 사건 배당소득의 수익적소유자임
질의내용
사 건 | 대법원-2019-두-47650 |
원 고 | ○○○ |
피 고 | ○○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대구고등법원-2018-누-5124 |
판 결 선 고 | 2019.10.31. |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