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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각 금전지급행위는 증여에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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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이 사건 각 금전지급행위는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광주지방법원-2019-가합-50743생산일자 2019.10.17.
AI 요약
요지
송금 등 금전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에 금전을 무상으로 수익자에게 종국적으로 귀속시키는 데에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한다.
질의내용

사 건

2019가합50743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정○○ 외1

변 론 종 결

2019. 9. 19.

판 결 선 고

2019. 10. 17.

주 문

1. 가. 피고 정●●와 정□□ 사이에 2017. 5. 24.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

하여 체결된 증여계약을 5,136,45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 정●●는

원고에게 5,136,45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

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 정●●와 정□□ 사이에 2018. 2. 27.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

하여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정●●는 정□□에게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18. 2. 27. 접수 제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가. 피고 정○○와 정□□ 사이에 농협은행 계좌(000)의 2016. 5. 26.자

입금액 190,000,000원, 2016. 10. 26.자 입금액 5,000,000원, 2016. 12. 14.자 입

금액 10,000,000원, 2017. 1. 2.자 입금액 10,000,000원, 2018. 1. 31.자 입금액

30,000,000원, 2018. 2. 9.자 입금액 7,000,000원에 관하여 각 체결된 예금주 명

의신탁계약을 각 취소한다.

나. 피고 정○○는 정□□에게 피고 정○○가 농협은행에 대하여 가지는 위 계좌 잔

액 2,880,872원에 관한 예금반환채권을 양도하고 농협은행에 그 채권양도의 통

지를 하라.

3. 원고의 피고 정○○에 대한 주위적 청구 및 나머지 예비적 청구, 피고 정●●에 대

한 나머지 주위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정○○ 사이에 생긴 부분 중 9/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

고 정○○가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정●● 사이에 생긴 부분 중 2/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정●●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 주위적 청구취지

1. 피고 정○○와 정□□ 사이에 2016. 5. 26. 190,000,000원, 2016. 10. 26. 5,000,000

원, 2016. 12. 14. 10,000,000원, 2017. 1. 2. 10,000,000원, 2018. 1. 31. 30,000,000

원, 2018. 2. 9. 7,000,000원에 관하여 각 체결된 증여계약을 각 취소하고, 피고 정

○○는 원고에게 25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

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주문 제1의 나. 항 및 피고 정●●와 정□□ 사이에 2017. 1. 24. 10,000,000원,

2017. 1. 25. 10,000,000원, 2017. 3. 9. 10,000,000원, 2017. 5. 24.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각 체결된 증여계약을 각 취소하고, 피고 정●●는 원고에게

35,136,45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예비적 청구취지

주문 제2의 가. 항 및 피고 정○○는 원고에게 252,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

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정□□에 대한 조세채권자이고, 피고 정○○는

정□□의 딸이며, 피고 정●●는 정□□의 아들이다.

나. 정□□과 ○○주택 주식회사의 협약 체결 등

1) 정□□은 2015. 8. 18. ○○주택 주식회사(이하 ‘○○주택’이라 한다)와 사이에

○○ ○구 ○○동 415-57 토지 및 그 지상 건물과 같은 동 415-61 토지(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를 2,300,000,000원에 매도하고 추가로 이익배당금 명목으로

900,000,000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협약(이하 ‘이 사건 1차 협약’이라 한다)을 체

결하였고, 2015. 9. 9. ○○주택에 이 사건 사업부지에 관하여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하

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정□□은 2016. 4. 28. ○○주택과 사이에 이 사건 1차 협약에 따라 지급받을

돈 중 522,000,000원의 지급을 대신하여 ○○주택이 이 사건 사업부지에 신축할 ○○

○구 ○○동 ○○○○○○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 1701호 및 801

호의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하는 내용의 협약(이하 ‘이 사건 2차 협약’이라 한다)을 체

결하였다.

3) 이 사건 2차 협약에 따라 ○○주택은 2016. 5. 9. 설○○와 사이에 이 사건 오

피스텔 801호에 관하여 공급대금을 251,500,000원으로 정한 공급계약을, 2016. 5. 21.

조◍◍와 사이에 이 사건 오피스텔 1701호에 관하여 공급대금을 253,400,000원으로 정

한 공급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다. 원고의 정□□에 대한 조세채권

1) 정□□은 2015. 11. 25. 북○○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세 199,919,264원을 신고

하면서 ‘이 사건 사업부지를 2015. 9. 9. ○○주택에 2,300,000,000원에 매도하였다’고

신고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않았다.

2) 북○○세무서장은 2018. 4. 16. 위 거래의 양도가액이 3,200,000,000원인데 정

□□이 이를 2,300,000,000원으로 과소 신고하여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것으로 보고 정

□□에게 양도소득세 및 가산세 850,216,200원(= 결정세액 571,475,711원 + 신고불성

실 가산세 131,814,084원 + 납부불성실 가산세 146,926,405원)을 납부기한 2018. 5.

15.으로 정하여 부과하는 양도소득세 경정결정을 하였다.

3) 한편 정□□의 2018. 12. 5. 기준 체납 현황은 다음 표와 같다.

라. 정□□의 부동산 처분행위

1) 정□□은 2017. 5. 24. 피고 정●●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을 증여하고(이하 ‘이 사건 제1증여계약’이라 한다), ○○지방

법원 ○○등기소 2017. 5. 24. 접수 제0000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한편 ○○광역시 ○○구는 정□□에 대한 조세채권에 기하여 2017. 4. 17. 이 사건

제1부동산을, ○○광역시 북구는 정□□에 대한 조세채권에 기하여 2017. 5. 23. 이 사

건 제1부동산을 각 압류하였고, 이후 이 사건 제1부동산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실시한

공매절차(이하 ‘이 사건 공매절차’라 한다)에서 2018. 4. 16. 임▣▣, 박▤▤에게

31,380,000원에 매각되어 2018. 5. 23. 임▣▣, 박▤▤ 앞으로 위 공매를 원인으로 하

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피고 정●●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말소되었다.

이 사건 제1부동산의 매각대금 배분절차에서 피고 정●●의 배분금채권 압류권자인 국

민건강보험공단 ○○북부지사는 4순위로 152,600원을, 피고 정●●는 4순위로

4,983,850원을 각 지급받았다.

2) 정□□은 2018. 2. 27. 피고 정●●에게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 한다)을 증여하고(이하 ‘이 사건 제2증여계약’이라 한다), ○○지방

법원 ○○등기소 2018. 2. 27. 접수 제0000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3) 정□□은 2016. 10. 26. 박▩▩에게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

건 제3부동산’이라 한다)을 12,000,000원에 매도하고, ○○지방법원 ○○등기소 2018.

2. 27. 접수 제0000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마. 피고들의 계좌 내역

1) 피고 정○○는 아래 표와 같이 2016. 5. 26.부터 2018. 2. 9.까지 사이에 정□□

등으로부터 6회에 걸쳐서 자신의 농협은행 계좌(0000, 이하 ‘이 사건 계좌’

라 한다)로 합계 252,000,000원을 송금 받았다(이하 ‘이 사건 제1금전지급행위’라 한

다).

2) 피고 정●●는 아래 표와 같이 2017. 1. 24.부터 2017. 3. 9.까지 사이에 남◉◉

으로부터 3회에 걸쳐서 자신의 국민은행 계좌(0000)로 합계 30,000,000

원을 송금 받았다(이하 ‘이 사건 제2금전지급행위’라 하고, 이 사건 제1, 2금전지급행위

를 ‘이 사건 각 금전지급행위’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 14호증, 을 제3,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

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원고는 정□□에 대하여 이 사건 사업부지의 양도에 따른 850,216,200원 상당의

양도소득세 및 가산세 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정□□은 무자력 상태에서 피고들과

사이에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각 금전지급행위를 하였으며, 피고 정●●와 사

이에 이 사건 제1, 2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제1, 2증여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위 각

증여계약은 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정□□에게 사해의사가 인정

되며, 피고들은 악의의 수익자이다.

따라서 위 각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

로 피고 정○○는 원고에게 252,000,000원, 피고 정●●는 35,136,450원[= 이 사건 제2

금전지급행위 30,000,000원 + 이 사건 제1부동산 배분금 5,136,450원(= 152,600원 +

4,983,850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피고 정●●는 이 사건 제2

부동산에 관하여 자신의 명의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

가) 이 사건 각 금전지급행위는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원고의 정□□에 대한 이 사건 사업부지의 양도에 따른 가산세는 이 사건

각 금전지급행위 및 이 사건 제1, 2증여계약 이후의 것으로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

채권 및 정□□의 소극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다) 정□□은 이 사건 각 금전지급행위 및 이 사건 제1, 2증여계약 당시 채무초

과상태에 있지 않았다.

나. 이 사건 각 금전지급행위에 관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

1) 송금 등 금전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채무자와 수익

자 사이에 금전을 무상으로 수익자에게 종국적으로 귀속시키는 데에 의사의 합치가 있

어야 한다.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금전을 이체하는 등으로 송금하는 경우 다양한 원

인이 있을 수 있는데, 과세 당국 등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일정한 인적 관계에 있는

사람이 그 소유의 금전을 자신의 예금계좌로 송금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그에게 자신의

예금계좌로 송금할 것을 승낙 또는 양해하였다거나 그러한 목적으로 자신의 예금계좌

를 사실상 지배하도록 용인하였다는 것만으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송금인과 계좌

명의인 사이에 송금액을 계좌명의인에게 무상으로 증여한다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쉽사리 추단할 수 없다. 이는 금융실명제 아래에서 실명확인절차를 거쳐 개설된 예금

계좌의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의인이 예금계약의 당사자로서 예금반환청구

권을 가진다고 해도, 이는 계좌가 개설된 금융회사에 대한 관계에 관한 것으로서 그

점을 들어 곧바로 송금인과 계좌명의인 사이의 법률관계를 달리 볼 것이 아니다(대법

원 2018. 12. 27. 선고 2017다290057 판결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 금전지

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각 금전지급행위가 증여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이 사건 제1, 2증여계약에 관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

1) 피보전채권의 존재 여부

가)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

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76426 판결 참조).

나)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제1, 2증여계약 당시 정□□에 대하

여 571,475,711원 상당의 양도소득세 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또한 원고가 이 사건에서

피보전채권으로 주장하는 278,740,489원 상당의 가산세 채권은 이 사건 제1, 2증여계

약 당시 아직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정□□이 위 각 증여계약 이전에 이 사건 사업부

지를 ○○주택에 양도함으로써 위 각 증여계약 당시 이미 그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

관계가 성립되어 있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성립되리라

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그 후 실제로 정□□이 그 신고 및 납부절차

등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정□□에 대한 이 사건 사업부지 양도에 따른 850,216,200원 상

당의 양도소득세 및 가산세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2)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

가) 이 사건 제1증여계약

갑 제2, 4, 5, 8, 9,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표와 같이 이 사건 제1부동산의 증여계약 당시(2017. 5. 24.) 정□□의 적극재산은 합

계 113,309,445원이고 소극재산은 적어도 850,216,2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정□□은 이 사건 제1부동산의 증여계약 당시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채무초

과 상태에 있었다. 따라서 이 사건 제1증여계약은 정□□의 채무초과 상태를 심화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앞에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정□□

의 사해의사를 인정할 수 있고, 수익자인 피고 정●●의 악의는 추정된다.

나) 이 사건 제2증여계약

갑 제2, 8,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표와 같이

이 사건 제2부동산의 증여계약 당시(2018. 2. 27.) 정□□의 적극재산은 합계

41,909,445원이고 소극재산은 적어도 850,216,2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정

주백은 이 사건 제2부동산의 증여계약 당시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따라서 이 사건 제2증여계약은 정□□의 채무초과 상태를 심화하는 사

해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앞에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정□□의

사해의사를 인정할 수 있고, 수익자인 피고 정●●의 악의는 추정된다.

다)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들은 원고의 정□□에 대한 이 사건 사업부지의 양도에 따른 가산세

는 이 사건 제1, 2증여계약 이후의 것으로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 및 정□□의

소극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요건인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 대상이 되는 소극재산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무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

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무가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

무가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무도 채무자의 소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하고, 이와 같은 법

리는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

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가산세에 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되는데(대

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82360 판결 등 참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정□

□에 대한 이 사건 사업부지의 양도에 따른 가산세는 이 사건 제1, 2증여계약 당시 이

미 그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그 후 실제로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정□□의 소극재산에 포함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들은 정□□이 이 사건 제1, 2증여계약 당시 김◒◒에 대한

499,778,000원의 손해배상채권 및 박◔◔에 대한 272,330,000원의 대여금채권을 보유

하고 있었으므로, 정□□은 이 사건 제1, 2증여계약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지 않았다

고도 주장하나,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정□□이 이 사건 제1, 2증여계약 당

시 피고들의 주장과 같이 김◒◒, 박◔◔에 대한 손해배상채권 내지 대여금채권을 보

유하고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

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가) 이 사건 제1증여계약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제1증여계약 이후에 이 사건 제1부동산에 대한

이 사건 공매절차가 진행되어 공매를 이유로 이 사건 제1증여계약에 따른 피고 정●●

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고 피고 정●●는 이 사건 공매절차에서 합계 5,136,450원

(= 152,600원 + 4,983,850원)을 배분받았으므로, 이 사건 제1증여계약의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은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가액배상은 ① 사해행위 목적물이 가지는 공동담보가액, ② 채권자의 피보전

채권액, ③ 수익자나 전득자가 취득한 이익의 각 범위 내에서 그 중 적은 금액을 한도

로 하는데, 피고 정●●가 이 사건 공매절차에서 합계 5,136,450원을 배분받았으므로,

이 사건 제1증여계약으로 인한 사해행위는 위 각 금액 중 가장 적은 금액인 피고 정은

우가 이 사건 공매절차에서 배분받은 위 5,136,450원을 한도로 성립한다.

따라서 이 사건 제1증여계약은 위 5,136,45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

고, 피고 정●●는 가액배상으로 원고에게 5,136,45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 사건 제2증여계약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제2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

야 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 정●●는 정□□에게 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

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18. 2. 27. 접수 제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정□□에 대하여 이 사건 사업부지 양도에 따른 850,216,200원 상당의 양

도소득세 및 가산세 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정□□은 무자력 상태에서 피고 정○○

에게 이 사건 제1금전지급행위에 관하여 예금주 명의신탁을 하였으므로, 이는 채권자

인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정□□에게 사해의사가 인정되며, 피고 정○○는

악의의 수익자이다.

따라서 피고 정○○와 정□□ 사이에 이 사건 제1금전지급행위와 관련하여 체결된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

정○○는 원고에게 252,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보전채권의 존재 여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정□□에 대한 이 사건 사업부지 양도에 따른

850,216,200원 상당의 양도소득세 및 가산세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

다.

다.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

1) 갑 제2, 4, 5, 7, 8, 12, 18, 19, 2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

면, 이 사건 제1금전지급행위 당시 정□□의 소극재산은 적어도 850,216,200원이고 적

극재산은 가장 많았던 것으로 보이는 때(2016. 5. 26.)에도 759,639,445원에 불과한 사

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정□□은 이 사건 제1금전지급행위 당시 소극재산이 적극재

산을 초과하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2) 이 사건 제1금전지급행위와 관련하여 피고 정○○가 정□□에게 이 사건 계좌

를 빌려주어 이용하게 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 정○○와 정

□□ 사이에 이 사건 제1금전지급행위에 관하여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할 것이고, 위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은 피고 정○○ 명의의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돈

에 관하여 대내적으로는 정□□이 피고 정○○에게 그 반환을 요구할 수 있으면서도

제3자는 피고 정○○에게 그 지급을 구하거나 압류 등을 할 수 없게 한 행위로서, 일

반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정□□의 채무초과 상태를 심화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앞에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정□□의 사해의사를 인정할

수 있고, 수익자인 피고 정○○의 악의는 추정된다.

라.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1) 사해행위의 취소

피고 정○○와 정□□ 사이에 이 사건 제1금전지급행위와 관련하여 체결된 예금

주 명의신탁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2) 원상회복 방법 및 범위

가) 관련 법리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자와의 관계에서 상대방과의 계약에 의하여 취득한 권

리를 명의신탁자에게 이전하여 줄 의무를 진다. 출연자와 예금주인 명의인 사이에 예

금주 명의신탁계약이 체결된 경우 그 명의인은 출연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금융기관

에 대한 예금반환채권을 출연자에게 양도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예금주 명의

신탁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될 경우 그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은 명의인이 예

금계좌에서 예금을 인출하여 사용하였거나 그 예금계좌를 해지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의인에 대하여 금융기관에 대한 예금채권을 출연자에게 양도하고 아

울러 금융기관에 대하여 양도통지를 할 것을 명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4다212438 판결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의 농협은행에 대한 2019. 6. 14.자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결과에 변

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법원 변론종결일에 근접한 2019. 6. 5. 기준 이 사건

계좌의 잔고가 2,880,872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앞에서 본 법리에 의하

면, 피고 정○○는 원상회복으로 정□□에게 이 사건 계좌 잔액 2,880,872원에 관한 예

금반환채권을 양도하고 농협은행에 그 채권양도의 통지를 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제1금전지급행위에 따른 송금액 252,000,000원

전액을 예금반환채권 양도의무 이행불능에 따른 가액배상으로 구하고 있으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정○○가 이 사건 제1금전지급행위에 따른 송금액을 임의

로 인출하여 사용하였다거나 그 예금계좌를 해지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

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정●●에 대한 주위적 청구와 피고 정○○에 대한 예비적 청

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각 인용하고, 피고 정○○에 대한 주위

적 청구 및 나머지 예비적 청구, 피고 정●●에 대한 나머지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으

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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