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 기존 명의신탁 주식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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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 기존 명의신탁 주식 외에 이익잉여금의 자본전입에 따라 배정된 무상주는 증여의제규정 적용대상이 아님대법원-2019-두-43788생산일자 2019.10.18.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자본잉여금이나 이익잉여금의 자본전입에 의한 보유주식에 비례하여 배정된 무상주가 아니라고 판단되므로 증여의제 규정의 적용대상이 됨
질의내용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