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 상속개시일 전 2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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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심리불속행)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 계좌에서 인출된 금액에 대한 추정상속재산 해당 여부대법원-2019-두-32689생산일자 2019.05.10.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이 사건 피상속인 계좌에서 인출된 금액이 사위를 통해 일본으로 들어간 사실이 인정되므로, 일본세관에 신고한 금액에 한해 그 사용처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보아야 하고 이에 따라 추정상속재산으로 과세한 부분 중 일본세관에 신고한 금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함
질의내용
사 건 2019두32689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
원고, 상고인 △△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8. 12. 18. 선고 2017누90089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9. 5.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