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해행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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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사해행위취소서울서부지방법원-2019-가단-235163생산일자 2019.10.11.
AI 요약
요지
피보전채권성립일 이후에 소외 체납자와 피고 사이에 이루어진 증여행위는 체납처분을 면하고자 체결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함.
질의내용
사 건 |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가단235163 |
원 고 | ○○민국 |
피 고 | 노AA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판 결 선 고 | 2019. 10. 11. |
주 문
1. 피고와 유BB 사이의 별지1 목록 기재 증여계약을 86,966,74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86,966,74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지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