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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제공명령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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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담보제공명령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담보를 제공하지 않았으므로 소를 각하함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가단-17036생산일자 2019.10.23.
AI 요약
요지
법원에 의한 담보제공명령에 응하지 않아 일정한 기간 이내에 담보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민사소송법 제124조 본문에 따라 변론 없이 소를 각하하는 것이 타당함
질의내용

사 건

2016가단17036 손해배상 결과제거의무이행등

원 고

김OO

피 고

대한민국 외 4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9. 10. 23.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선택적으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 20,062,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6. 1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9%,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1) 18,000,000원(부가가치세액)분 위장거래에 상관하여 2004. 1. 25.과 2006. 1. 25.의 세무신고분 수정신고 및 경정의무를 이행하라.

2) 2,060,000원의 가산금 상당 스테인레스강재와 각 통장, 인장과 물품인도증, 채권증서 등을 원고에게 인도(반환)하고, 위 금원에 대하여 2008. 10.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9%,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이 법원은 2019. 3. 20. 민사소송법 제117조 제2항, 제120조 제1항에 의하여 원고에게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제공을 명하였으나, 원고는 위 담보제공명령 확정일로부터 위 담보제공명령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24조 본문에 따라 변론 없이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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